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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9/23) 국회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들을 평가하고 입법방향을 제안하는 입법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단체들은 입법의견서를 통해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인 감독거버넌스 마련 △감독체계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주조차익의 공공성 확보 △발행주체의 기준 강화 △충분한 준비자산 확보 △경제력 집중의 통제 강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단체들은 입법의견서를 각 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정무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이후 입법과정에서 금융의 공공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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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미국이 「GENIUS Act」를 제정하고 유럽연합(MiCA)·일본 등 주요국이 제도화에 나서면서,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규율 공백을 메우려는 입법 노력은 시의적절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이 화폐 대용재로 기능할 때 제기될 문제점들과 “왜 지금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필요성에 대한 질문은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질서와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주권자(국민)와 금융소비자(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며, 2026년 4월 1일 기준 발의된 8개 법안을 ① 감독체계의 민주적 통제, ② 주조차익의 공공성 확보, ③ 발행 주체의 자격, ④ 소비자 보호 장치, ⑤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경제력 집중의 통제라는 다섯 가지 기준으로 비교·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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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은 우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지 않는 선택에는 위험이 따른다며, 2027년 1월경 미국에서 「GENIUS Act」가 시행되면 국내에서도 관광객 결제나 플랫폼·PG를 통한 정산 등 실물 거래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생활 영역에 유입되면 소상공인과 수출업자가 코인으로 대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환율 변동 위험이 그대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대로 제도화할 경우에는 환전·해외송금·예금의 코인화로 통화량 추적이 어려워져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제도화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부작용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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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은 감독체계의 민주적 통제 측면에서 금융위원회·한국은행·재정경제부의 협력적 거버넌스와, 국회를 통해 그 협조체계를 감시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개 기관 합의체를 두고 긴급조치 권한을 분점한 안도걸 의원안이 가장 실효적인 통제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권한이 자료제출요구에 그치는 민병덕 의원안 등은 부처 간 협력적 통제가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발행 현황·준비자산 운용수익·감독조치 발동 내역에 관한 연례 국회 보고 및 공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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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차익의 공공성 측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발행잔액과 국채수익률에서 나오는 준비자산 운용수익을 전부 사익으로 귀속하는 구조임에도, 8개 법안 중 주조차익의 공적 환원을 규정한 법안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자지급 금지 규정은 오히려 발행사의 시뇨리지를 더 완전히 보장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자산 운용수익 부담금, 지급준비제도에 준하는 예치, 발행량 연동 부담금, 최소한의 운용수익 공시의무 등 공공성 확보 장치가 입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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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주체의 자격 측면에서는 화폐 대용재 발행을 허용하는 것은 곧 주조차익을 향유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발행 주체에는 은행에 준하는 재무건전성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자본 보유요건을 5억원으로 둔 민병덕 의원안은 전자화폐업(50억원)의 1/10 수준으로 규제 차익·형평성 문제가 크고, 외국 발행사 등록만으로 국내 스테이블코인으로 간주하는 김은혜 의원안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지배를 공고히 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단체들은 리스크 분리를 위해 자회사 발행을 요구한 박상혁 의원안의 구조를 기준으로 삼되, 최소자본금은 지방은행 수준(250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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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2022년 테라-루나 사태를 예시로 들며 스테이블코인은 예금자보호도 최종대부자 기능도 작동하지 않는 영역인 만큼 실질적 보호 장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설명의무 위반 시 입증책임의 사업자 전환, 준비자산 도산절연·이용자 우선지급, 즉시 또는 최대 3영업일 이내 상환, 명칭을 불문한 이자지급 금지, 보험·안전망이 필수 요건이며, 이 기준에서 박상혁·안도걸 의원안이 가장 충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플랫폼·PG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소상공인에게 스테이블코인 정산을 사실상 강제하지 못하도록 정산수단 선택권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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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주권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유입만으로 통화주권을 상실한다는 주장과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서둘러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 모두 과도한 단순화이고, 통화주권에 대한 실질적 위협은 오히려 민간이 공적 통제 없이 원화 표시 화폐대용재를 발행할 때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보전, 자본유출입 규제의 실효성, 발행권한과 이익의 집중 통제 등 세 가지 기준이 법률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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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경제력 집중의 통제 측면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발행권한과 주조차익이 소수 플랫폼이나 금융자본에 집중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정산 강제 등 지배력 남용이 발생하거나 위기 시에는 한국은행이 민간 발행사의 부담을 떠맡으면서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사회화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경제력 집중과 ‘대마불사’, 불공정행위 등을 직접 통제하는 내용이 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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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은 국내에 이미 예금·카드·간편결제 등 우수한 지급수단이 갖추어져 있어 환전수수료 부담이 큰 관광·수출 관련 소상공인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채울 수 있는 결정적 공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제도화 자체에 반대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채 산업 육성 논리에 떠밀려 제도화가 성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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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견서 작성에 참여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안승찬 변호사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들은 발행 자격과 감독 권한 배분에 치중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다른 중요한 쟁점은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 심사 또는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① 감독 거버넌스 ② 감독체계의 민주적 통제 ③ 주조차익의 공공성 ④ 발행 주체 ⑤ 준비자산 ⑥ 상환과 이자 ⑦ 이용자 구제 ⑧ 소상공인 보호 ⑨ 통화주권 보호 ⑩ 경제력 집중 통제 등 10개 측면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