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현대차 구사대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사후보도자료] 현대차는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즉각이행, 구사대폭력 비호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2026. 10. 13.(화) 10: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2026-10-13 22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문의: 유태영 민변 노동위 부위원장  070-5176-8169, 안미숙 이수기업 해고자 대표)
제    목 [사후보도자료] 현대차는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즉각이행, 구사대폭력 비호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10/13 오전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날    짜 2026. 10. 13. (총 8쪽)

현대차는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즉각이행, 구사대폭력 비호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현대차는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즉각이행하라! 
구사대폭력 비호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일시·장소 : 2026. 10. 13.(화)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교빌딩) 앞

주최 :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1. 취지와 목적

  • 2025년 3월과 4월 현대차는 울산 현대차 공장 앞에서 작년에 부당해고한 하청업체 이수기업 해고자들과 연대자들에게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으로 한국 사회의 지탄을 받음.
  • 이에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함)이 구성되어,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의 역사,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과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에 대해 조사하였음. 위 사건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막기 위해 사내에 공식조직인 보안운영팀 등을 구사대로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점을 밝혔음. 
  • 그 과정에서 불법파견을 방치한 고용노동부의 문제도 드러남. 이에 2025년 10월 연대시민 1,120명이 현대자동차의 파견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하였음.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에 관해 논의되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회에서 ‘감독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하라’는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함. 
  • 2026년 10월 8일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은 현대차가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이수기업 해고자 29명을 전원 직접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음. 그런데 특별근로감독으로 동시에 조사하던 노동조합법 상 부동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이수기업이 폐업했기 때문에 더이상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임.
  •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2024년 5월, 7월 2번에 걸쳐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확정 판결을 받았음. 노동부는 이수기업 해고자들이 수행하던 공정에 대한 파견법 위반 수사를 개시하여 사법처리 및 직접고용시정명령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법 위반 인정은 당연한 결과임. 그러나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의 지위는 해고, 실직 상태를 불문하고 인정되므로, 노동청의 이유 제시는 전혀 납득할 수 없음. 
  • 이에 현대차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즉각 이행하고, 노동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 미적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2. 개요

  • 제목 :현대차는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즉각이행, 구사대폭력 비호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현대차는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즉각이행하라! 구사대폭력 비호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 일시·장소 : 2026. 10. 13. (화)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교빌딩) 앞
  • 주최 :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 순서
    • 사회: 김소연(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 발언1. 이수기업 해고, 구사대 폭력, 근로감독 청원 경과: 안미숙(이수기업 해고노동자)
    • 발언2.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경과와 노동부 규탄: 김상은(현대차 이수기업 구사대폭력 진상조사단장,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 발언3. 불법파견 시정지시 이행, 직접고용 촉구: 유태영(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발언4. 현대차의 원청사용자 책임과 부당노동행위:  홍지욱(민주노총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참가자 일동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공권력감시대응팀,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블랙리스트 이후,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스튜디오알, 영등포산업선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기자회견문]

 

현대차는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즉각이행하라! 구사대폭력 비호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오늘부로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작년 2025년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현대차에 대한 근로감독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하겠다고 답한 적이 있다. 

2025년 3월과 4월 현대차는 울산 현대차 공장 앞에서 하청업체 이수기업 해고자들과 연대자들에게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현대차 구사대가 해고자들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집회 참가자들을 때리고, 집회 물품을 강탈하는  장면에 우리 사회 전체가 공분하였다. 

구사대 폭력에 대하여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에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위 진상조사를 통해서,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 사건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불법파견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막기 위해 공식적인 사내 조직인 ‘보안운영팀’을 운영하면서 구사대로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수기업 해고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시민 1,120명이 현대자동차의 파견법위반, 노조법위반, 근기법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하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고용노동부는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다가 2026. 2.에야 특별근로감독을 개시하였다. 

현대차의 불법파견, 구사대 운영,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수회에 걸쳐 근로감독기간을 연장하면서 근로감독 결과 발표도 미루었다. 그러다가 국정감사를 다시 앞둔 지난 10월 8일에야, ‘현대차가 파견법을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자 29명을 전원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그러면서도 청원의 또다른 주요 내용이었던 노동조합법 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이수기업이 폐업해서 해고자들은 더이상 노조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2024년 5월, 7월 2번에 걸쳐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확정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이 난 때부터 노동부는 파견법 위반 수사를 개시하여 사법처리 및 직접고용시정명령을 할 의무가 있었다. 파견법 위반이라는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늑장 감독으로 시간을 끌다가, 이제서야 당연한 내용의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2021년 개정된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해고자와 실직자도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해졌다. 그에 앞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산별노조, 지역노조와 같은 초기업노조는 노조 규약에 따라 해고자와 실직자도 조합원 자격에 문제가 없었다. 이수기업 해고자들은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법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노조법 상 근로자임에 의문이 없다. ‘노조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본 것이 과연 사실이라면, 과연 노동부는 노동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현대차는 이제라도 이수기업 해고자에 대한 파견법 위반의 책임을 지고 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즉각 이행하라. 고용노동부는 1년 전 국회에서 했던 장관의 약속을 이행하라. 지금이라도 구사대폭력에 대해서 재차 철저하게 근로감독하라. 이 자리에 모인 시민들은 현대차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여 이수기업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복직되고, 노동부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여 현대차가 책임을 지는 날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6년 10월 12일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발언1. 이수기업 해고, 구사대 폭력, 근로감독 청원 경과: 안미숙(이수기업 해고노동자)

불법파견 시정명령은 당연한 귀결이다. 현대차는 직접고용 즉각 이행하고, 노동부는 원청의 폭력과 부당노동행위 비호를 즉각 중단하라!

​2024년 9월 30일, 현대차는 자신들의 불법파견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 이수기업 노동자 전원을 정리해고했다. 20여 년간 유지되어 온 고용승계 관행마저 짓밟아가며 소송 당사자들을 솎아내고 불법을 감추려 했던 현대차는, 빼앗긴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는 우리의 정당한 외침 앞에 오직 폭력과 배제로 일관했다.

​2025년 3월 13일 울산공장 정문 앞 천막을 부수고 물품을 탈취해 간 사측 경비대의 침탈, 같은 해 4월 18일 평화로운 200일 문화제 대열을 물리력으로 짓밟았던 사측의 조직적 탄압을 우리는 결코 잊지 못한다. 참다못한 시민사회가 2025년 5월 15일 진상조사단을 꾸려 현대차의 범죄 행태를 낱낱이 밝혀냈고, 10월 14일 1,120명 시민의 뜻을 모아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하기까지 피눈물 나는 투쟁을 이어왔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10월 8일,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를 향해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 29명 전원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통보했다.

​이번 불법파견 인정과 직접고용 시정명령은 놀라운 결과가 아니다. 현대차의 사내하청을 통한 불법파견 범죄는 20여년간 무수히 확인되어왔기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너무도 당연하고 마땅한 결과가 재확인된것 일뿐이다. 이제 현대차와 정의선 회장은 또다시 소송과 시간 끌기라는 비열한 꼼수가 아닌 오는 11월 12일까지 29명 전원을 조건 없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극히 당연한 처분 뒤에 숨겨진 고용노동부의 비겁한 야합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비통함을 느낀다.

​노동부는 구사대를 동원해 합법적인 집회를 짓밟고 노동자들을 탄압한 현대차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끝내 눈을 감았다. 무혐의라는 비열한 면죄부를 현대차와 정의선 회장의 손에 쥐여준 것이다. 노동부는 이수기업 노동자들에게는 당연히 돌려주어야 할 몫만을 마지못해 내어주고, 뒤로는 백주대낮에 노동권을 유린한 재벌 원청의 가장 거대한 범죄행위를 철저히 비호해 주었다. 명백한 탄압의 피해자가 눈앞에 실존하는데도 가해자의 노조파괴 공작에 면죄부를 발행해 준 고용노동부는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인가.

​우리는 당연한 권리를 되찾는 것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현대차가 시정명령을 온전히 이행해 우리 모두가 온전한 정규직으로 공장 안으로 들어서는 그날까지, 그리고 구사대를 앞세워 노동자의 존엄을 짓밟은 현대차와 이를 방조·비호한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명백히 단죄받을 때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2026년 10월 13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 일동

 

 

발언2.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경과와 노동부 규탄: 김상은(현대차 이수기업 구사대폭력 진상조사단장,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수기업 근로감독결과발표에 부쳐 -노동부의 직무유기를 비판한다

1. 2025년 3월, 4월 울산공장 정문 앞 이수기업 해고자들에 대한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조사단을 구성하였다. 조사결과 현대차가 대법원 불법파견판결에 따른 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이수기업 노동자들을 해고하였고, 해고자들이 연대시민들과 함께 울산공장 앞에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하자, 수백명의 현대차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야만적인 폭력을 행사했음을 밝혔다.

2. 2025년 10월 연대시민 천여명이 현대차의 파견법위반, 노조법위반, 근기법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하였고, 노동부장관은 국회에서‘감독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하고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후 청원 후 4개월이 지나서야 근로감독이 개시되었고, 그 이후 3회에 걸쳐 근로감독기간을 연장하면서 근로감독결과를 발표하지 않다가 국정감사 개시를 앞두고 1년만에 비로소 결과를 발표했다. 

3. 파견법위반의 경우 노동부는 이수기업 해고자 29명들이 수행한 공정이 불법파견 공정이고, 직접고용시정명령 내렸다. 이미 같은 공정에 대해 2024년 5, 7월에 걸쳐 대법원이 불법파견 판결을 했기에 노동부는 이수기업 해고자들의 공정에 대한 파견법 위반 수사를 개시하여 사법처리 및 직접고용시정명령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근로감독 청원전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특별근로감독 제기한 후 1년 만에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결과는 정당하나,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노동부의 직무유기의 배경과 원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4. 노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해고자라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경우 해고자도 가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2021년 개정 노조법은 기업별 노조의 경우 해고된 조합원의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했다. 따라서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해고자라는 이유는 현대차의 해고자들이 개최한 집회에 대한 구사대폭력이 노조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부실한 감독결과는 여전히 노동부가 시대를 관통하여 현대차의 부당노동행위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노동부는 현대차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보다 철저한 근로감독과 수사를 통해 부당노동행위의 배후에 현대차 최고경영진이 있음을 밝혀야 할 것이다.

5. 조사단은 노동부의 이수기업 관련 현대차 근로감독과정 및 감독결과에서의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해고자복직과 부당노동행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발언3. 불법파견 시정지시 이행, 직접고용 촉구: 유태영(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는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그 역사가 깁니다. 2010년, 2015년 현대차 의장공장 등에서 차량을 생산한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현대차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고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수출선적, 물류, 출고, 연구소 등 다양한 직무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우리는 숱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이수기업 노동자들 중 일부도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하였고, 장기간의 소송을 거쳐 2024. 5. 30. 선고 2022다224290 판결 등 판결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았습니다. 판결 이유를 요약하면, 이수기업의 ‘수출용 차량 이송 업무’는 생산공장과 선후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생산공정의 진행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수기업 소속 노동자들 일부가 현대차에 직접고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 10. 8.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은 이수기업 해고자들 29명에 대해서도 현대차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도급의 형식으로 파견근로자를 제공받았으므로, 29명 전원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현대차는 그동안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투쟁이 동력을 얻고 세가 강화될 때마다, 이에 대한 투쟁을 약화시키기 위해 폭력적인 방식을 동원하였습니다.  2010년, 2015년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수가 증가하고 투쟁 동력을 회복할 때마다, 현대차는 사내에서 열리는 집회에서 구사대를 동원하여 폭력을 자행하고, 노조 간부를 사찰하였습니다. 현대차가 이수기업 노동자들을 그동안의 관행과 달리 전원 해고하고, 올해 3, 4월에는 노동조합의 집회에 대해서 폭행까지 행사한 것도 사내에 사실상 마지막 남은 불법파견 투쟁을 무력화하고 불법파견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노동부에서 이수기업 해고자들에 대한 현대차의 파견법 위반도 명백히 확인해주었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이 국회를 상대로 부당한 폐업을 호소하고,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현대차와 노동부에 책임을 묻고, 시민 천여명이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해서 얻어낸 값진 결과입니다. 이제라도 현대차는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여 이수기업 비정규직 해고자들을 복직시켜야 합니다. 노동부는 그 이행을 철저하게 감독해야 합니다. 현대차가 책임을 지는 날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 투쟁.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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