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내란특검법 또 부결시킨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5-04-17 36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내란특검법 또 부결시킨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내란의 진상규명을 언제까지 방해할 것인가

 

1. 오늘(4/17)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두번째 내란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또다시 부결됐다. 재석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는 102명이다.  이번 내란특검법이 야 6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이란 점에서 국민의힘의 조직적 반대로 부결된 것이다. 헌재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헌법파괴행위의 위헌성과 중대성이 인정되어 파면되었음에도 국민의힘의 내란 진상규명 방해와 비호는 끝나지 않고 있다. 반성은 커녕 내란특검법을 재차 부결시킨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내란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언제까지 방해할 것인가.

 

2. 지난 12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첫번째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으며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내란특검법을 반대해왔었다.  이에 야6당은 첫번째 내란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자 야당의 후보자 추천권과 특검 후보자 비토권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을 기존 11개에서 6개로 줄이는 등 국민의 힘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두번째 내란특검법을 1월 9일 공동 발의한 바 있다.  

 

3. 야 6당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상목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민의힘은 부결당론으로 재의결마저 막아섰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을 통한 계엄과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지는 것을 명백히 방해한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내란 비호 행태는 정당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내란을 끝까지 비호하며 내란 우두머리와 결별하지 않는 국민의힘은 국민들에 의해 해체될 것이다.   

 

4. 외환혐의를 포함하여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특검법은 다시 발의되어야 하고, 반드시 입법되어야 한다.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하고 내란 수사와 기소 범위를 축소한 검찰에게 내란 수사와 공소유지를 모두 맡겨놀 수는 없다. 비상행동은 위헌적 계엄과 내란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끝.

 

2025년 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