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논평] 핵심 민생입법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 정무위는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2025-07-22 41

[논평]

핵심 민생입법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 

정무위는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1. 오늘(7/22)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계엄 선포 이후 거의 반 년동안 멈춰있던 민생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1년 넘도록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인 온라인 플랫폼법이 단 한번도 논의되지 않다가 이제야 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라갔다는 점에서 국회(정무위)의 직무유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사이 플랫폼 대기업의 시장독과점과 폭리 행위로 인한 중소상인, 배달노동자, 소비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졌고, 가뜩이나 불경기에 배달수수료 부담이 가중되면서 자영업자 폐업이 사상 최초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미 많이 늦었다. 지금이라도 정무위원회에서는 온라인플랫폼법을 비롯하여 그간 밀린 민생입법과제를 처리해야 한다.

2. 이번 정무위원회에서 처리되어야할 시급한 민생입법은 단연 ‘온라인 플랫폼법’이다. 이는 소수 거대 독점 플랫폼 기업의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플랫폼 기업과 이용사업자간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불균형을 해소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온라인 플랫폼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지정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 및 접근 등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독점) 규제, ▲개별거래에서 판매대금 결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산기일 단축, ▲플랫폼중개거래시 수수료 상한제 및 부당한 수수료 차별 행위 제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단체 구성 및 협상권 보장이다. 어느 것 하나 빠져선 안 될 중요한 내용이지만, 특히 현재 가장 문제시되는 ‘독점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거나 ‘과도한 수수료 갑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 애초에 ‘온라인 플랫폼법’은 거대 소수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플랫폼 산업 내 공정경쟁시장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미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네이버쇼핑’의 자사우대, 쿠팡의 ‘아이템위너’의 출혈경쟁 조장, PB상품 우대를 위한 ‘리뷰·알고리즘 조작’ 등의 사례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의 필요성은 무수히 증명되었다. 빠르게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플랫폼 산업규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독과점 기업에 대한 사후추정’을 고수하는 법안은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해외입법례를 보더라도 그러한 예는 없다. 시장지배력 남용을 통해 시장질서를 다 망가뜨리고 자기 입맛대로 자사에 유리하게 시장을 재편한 뒤 시정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배 째라’식으로 버티는 독점 플랫폼 기업들의 만행을 국회는 언제까지 눈감아줄 셈인가. 

4. 온라인 쇼핑 시장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 내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및 수수료 갑질은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와 같은 배달 플랫폼 기업은 수수료를 주문금액 당 30% 가까이 부과하며 자영업자를 착취하고 있다. 배달앱 기업은 시장양면성의 특성을 악용해 소비자측면에서는 ‘무료배달’로 온갖 생색을 내지만 그 맞은 편인 이용사업자(배달라이더) 측면에서는 운임료가 건 당 2,000원대까지 내려갔고, 배달라이더들이 생계를 위해 30만원짜리 프로모션 미션을 달성하려고 목숨을 걸고 18시간 이상 배달노동을 수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외식배달사업의 구조상 배달료와 수수료 부담은 음식값에 전가될 수 밖에 없어 소비자들 역시 일방적으로 오르는 외식물가와 서비스 요금으로 과거보다 소비자후생이 저하되는 상황에 놓였다. 모두 거대 독점 플랫폼에 의한 착취와 갑질의 결과물이다. 복잡하고 다면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및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이 동시에 제정되어야 하며, 가장 시급하게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통해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보호해야 한다. 

5. 일각에서는 법적용 기준상 구글과 애플 등 미국의 거대 기업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특정 국가의 기업에게만 불리’하므로 통상마찰을 가져올 수 있다 주장한다. 나아가 섣부른 규제가 국내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과 혁신을 저해함으로써 전체 국익을 침해한다고 호도한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법’은 특정 국가의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표적삼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독과점 기업들을 ‘차별없이 동등하게 규제’하자는 것이다. 국회는 통상마찰 등 근거가 불확실한 주장에 당초의 입장을 굽히거나 법안 내용을 바꿔가며 임기응변 식으로 대응할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법’의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여 민생을 지키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6. 22대 국회 개원이래 사실상 처음으로 정무위 법안심사에서 논의되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이번에도 처리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 문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만 맡겨둘 수 없다.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국회는 이미 한계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여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미 ‘온라인 플랫폼법’의 제정과 배달앱 총수수료상한제 도입을 약속한 만큼 국회 논의를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정부안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법’의 도입을 반대하는 일부 언론은 공정위와 농림축산식품부 간의 갈등이나 AI 산업 육성 기조와의 충돌 등을 빌미 삼아 근거 없는 트집을 잡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반대 여론에 물러서지 말고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로부터 국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끝.

 

2025년 7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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