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2026-10-02 13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58개 개혁입법과제, 22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촉구

46개 입법촉구 법안 및 13개 입법저지  법안 수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강문대, 이하 민변)은 오늘(10/2) 국회 소통관에서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임기 내에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와 반드시 막아야 할 입법과제를 밝혔습니다.

12.3 내란으로부터 두 해가 흘렀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는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저지했으나 정치는 아직 그 광장의 요구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기틀을 세우는 일 또한 미뤄져서는 안 되는 과제입니다. 민변은 각 분야에서 활동해온 위원회·센터·TF를 중심으로 총 58개의 과제를 선별했습니다. 모든 과제에는 실제로 발의된 법률안을 특정하고, 그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거나 저지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권력기관 개혁의 남은 과제와 과거사 청산입니다. 검찰 개혁 뿐만 아니라 법원과 경찰, 정보기관 등의 개혁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법원에서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한 사법행정위원회의 설치가, 경찰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가 시급합니다. 과거사 문제에서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소멸시효 특례를 두고, 집단수용시설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입법도 필요합니다.


– 둘째, 인권의 기본 틀을 세우는 입법입니다. 2007년 첫 법안이 발의된 뒤 스무 해 가까이 표류해 온 차별금지법, 그리고 노인인권기본법과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이주민 인권을 위해서는 부모의 체류자격과 무관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아동 구금 금지와 비구금적 대안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 셋째, 아동·청소년과 여성, 소수자의 인권입니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 법안에는 찬성하고, 촉법소년 연령하향과 청소년 SNS 일괄금지,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 개정에 반대합니다. 교제폭력의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한편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위해 임신중지 과련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소송의 소송비용 특례 신설, 장애인·아동학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 넷째, 노동권과  돌봄권 보장입니다.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게 근로자 추정원칙을 도입하고,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노동자를 포함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도 없애야 합니다. 돌봄권을 보장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지위를 개선하는 돌봄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반도체 특별법 등을 통한 근로시간 제한 예외 확대와 최저임금의 업종·규모·지역별 차등화는 저지해야 합니다.


– 다섯째, AI 시대의 정보인권입니다. 인공지능기본법에 명확한 윤리원칙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생성물에 폭넓은 표시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피지컬 AI 특별법안과 디지털헬스케어·바이오헬스케어 관련 6개 제정법률안처럼 민감한 개인정보를 AI 개발에 무분별하게 열어 주려는 법안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 여섯째, 표현의 자유와 언론입니다. 방송심의 규정에서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는 방송법 개정, 알고리즘·기사배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신문법·정보통신망법 개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를 촉구합니다. 선거국면에서 인터넷언론의 표현을 규제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저지해야 합니다.


– 일곱째, 집회의 자유와 참정권입니다.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를 예외 없이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제22조 제2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7년 8월까지 개선되어야 합니다. 혐오표현·혐오집회 금지 규정도 마련해야 합니다. 결선투표제 도입, 장애인 투표권 보장,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복귀, 사전투표제 폐지, 집회 시간·장소 금지 강화는 저지해야 합니다.


– 여덟째, 민생 과제입니다. 임차인 보호를 실질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 아홉째, 한반도평화와 남북교류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합니다.


– 열째, 생명과 환경입니다. 동물을 물건이 아닌 존재로 규정하는 민법 개정(동물의 비물건화),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민변은 국회에 이상의 입법 과제를 22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가져오는 입법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함을 밝힙니다. 민변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의견서를 바탕으로 국회 입법활동에 나서겠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 일시: 2026년 10월 2일(금)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기자회견 순서

1. 사회: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 여는 발언 : 여연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3. 소개의원 발언: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4. 국회의원 발언: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5. 국회의원 발언: 차규근 위원 (조국혁신당)

6. 민변 입법과제 소개: 김상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7. 민변 입법과제 소개: 정명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8. 민변 입법과제 소개: 박현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붙임 1.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수록 입법과제 목록

붙임 2.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표지

붙임 3.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본문

붙임 4. 기자회견 참가자 발언문

붙임 5. 기자회견 사진  끝.

첨부파일

M20261002_[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_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_ 발표_사진제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