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국가폭력과 사법농단, 두 번 가로막힌 피해자 구제의 길을 열다
: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청구 기자회견
— 국가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한 첫 민사재심 특별법 제정과 백기완 선생님 등의 재심청구 —
1. 취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변호단과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은 백기완 선생님 등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민사재심 청구를 계기로,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경과와 소송의 의미, 향후 피해자 구제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법은 국가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해 민사재심의 특례를 마련한 첫 법률이자, 사법농단으로 구제의 길이 가로막혔던 피해자들이 다시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법률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민변 긴급조치변호단은 2008년 5월 결성된 이후 오종상 선생님 등의 형사재심을 청구하며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다투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0년 12월 16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긴급조치 제1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당초부터 위헌·무효라고 판단하였고, 헌법재판소도 2013년 3월 21일 긴급조치 제1·2·9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헌 판단이 곧바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대법원은 긴급조치 발령행위와 이를 적용·집행한 수사기관 및 법관의 직무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이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이 판결들이 법원행정처 문건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한 사례로 소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가로막은 판결들이 사법농단의 문제와 맞닿아 있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긴급조치로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야 할 사법부에 의해 다시 한번 구제의 길을 차단당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8월 30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례 변경 이전에 이미 패소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은 다시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오랫동안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싸워 왔습니다. 그 노력 끝에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해 9월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로써 2022년 8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재심을 통한 구제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법은 국가폭력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확정된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의 길을 마련한 첫 입법입니다. 또한 사법농단의 수단으로 이용된 판결로 피해 회복의 기회를 박탈당한 이들을 구제하고,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가로막힌 권리 회복의 길을 다시 열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민변 긴급조치변호단은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다투어 온 활동에 이어, 민사재심을 통한 피해자 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합니다. 긴급조치 제1호의 첫 피해자였던 백기완 선생님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재심청구를 진행하며, 이후에도 피해자와 가족들의 재심청구를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심청구는 오랫동안 미뤄진 피해 회복과 국가의 책임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아울러 국가폭력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의미를 되새기고, 같은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와 사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 기자회견 개요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변호단,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일시: 2026년 10월 7일(수) 오전 11시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3. 진행 순서
사회: 이상희 변호사(민변 긴급조치변호단 단장)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 경과와 의미: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류태선 상임이사
민사재심 특별법의 주요 내용: 조영선 변호사
백기완 선생님 민사재심 청구의 경위와 의미: 한택근 변호사
재심청구 당사자 발언: 박석운(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향후 일정: 김성주 변호사(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질의응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변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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