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위][공동취재요청서] 녹조 문제 인권 대책 촉구 기자회견 – 녹조 사회재난은 심각한 인권 침해다! (2026. 10. 8. 11:00, 국회의사당 정문 앞)
![[환경보건위][공동취재요청서] 녹조 문제 인권 대책 촉구 기자회견 - 녹조 사회재난은 심각한 인권 침해다! (2026. 10. 8. 11:00, 국회의사당 정문 앞)](https://minbyun.s3.ap-northeast-2.amazonaws.com/wp-content/uploads/2026/10/07095726/1007-%ED%99%98%EA%B2%BD%EB%B3%B4%EA%B1%B4%EC%9C%84-%EA%B3%B5%EB%8F%99%EC%B7%A8%EC%9E%AC%EC%9A%94%EC%B2%AD%EC%84%9C-1024x576.png)
[환경보건위][공동취재요청서]
녹조 문제 인권 대책 촉구 기자회견
녹조 사회재난은 심각한 인권 침해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6년 10월 8일(목) 오전 11시
- 장소: 국회의사당 정문 앞
- 주최: 낙동강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 발언: 피해주민,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임도훈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상황실장,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장
오는 10월 8일 오전 11시, 낙동강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은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인권적 관점에서의 녹조 문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26년 낙동강권과 수도권 녹조 발생 수계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소변 시료 150건 가운데 29건, 19.3%에서 녹조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이는 녹조독소 문제가 강물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체 노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경로와 건강영향을 조사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을 중심으로 대규모 녹조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녹조는 더 이상 여름철 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수질오염 현상에 머물지 않습니다. 녹조가 반복되는 강과 저수지 주변에서 생활하는 주민과 농민들은 식수와 농업용수, 친수활동 등 일상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녹조와 녹조독소에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녹조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계, 안전,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낙동강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등은 반복되는 녹조로 발생하는 건강·생계·안전의 위험과 비용을 개인이나 지역 주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위험을 예방하고 노출과 피해를 조사하며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의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공적 책임의 문제로 다루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6. 10. 7.
낙동강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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