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가와 부산시의 공동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25-07-07 65

[성 명]  

국가와 부산시의 공동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25년 7월 3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신숙희, 주심 노태악)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과 부산광역시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진행된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사건 중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의 공동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형제복지원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 또는 운영을 지원한 시설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경부터 1987년경까지 부산 북구 주례동 일대에 위치했던 부랑인수용시설로 실제 무고한 시민들이 불법적으로 수용되고,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 등을 당한 대표적인 국가폭력이 동원된 인권침해 사건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며 국가의 구조적 폭력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그동안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 변호단을 구성하여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소송을 수행해 왔다. 현재도 다수의 피해자가 법원에서 과거의 힘든 상처를 내보이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이미 국가기관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부산광역시는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대법원판결로 국가와 부산광역시의 책임까지 분명하게 확인된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사건에서는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신속히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상고를 반복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대법원판결이 국가와 부산광역시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어린 나이에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들의 위자료 수준을 수용 기간 1년당 약 8천만원으로 인정한 점은 중대한 인권침해 국가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형제복지원에서의 생활이 일반적인 구금시설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극단적인 폭력이 만성적으로 반복되었던 만큼 피해자들의 위자료 산정기준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대법원판결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그동안 겪었던 사회적 낙인과 배제, 단절의 고통이 모두 회복될 수는 없다. 이들에게는 여전히 회복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과거의 피해로부터 회복하여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위자료가 현재의 기초생활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부산광역시는 무익한 상고를 멈추고, 피해자들이 다시 한번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새롭게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2025. 7. 7.(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윤 복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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