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용산참사의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2009-02-09 79

   

 

검찰은 용산참사의 진실을 왜곡했다.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입장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입장 정리와 요구]




Ⅰ. 검찰은 철거민들과 진상조사단, 언론 등이 제기한 많은 의혹에 대해 밝힐 의지가 없었다.
(편파 왜곡수사)



– 발화원인에 대해 경찰이 주장한 화염병으로 인한 발화라는 애초의 주장 이외에 어떠한 구체적 증거도 밝히지 않았다.


  – 경찰의 과잉진압 실체를 밝히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수사를 전개, 예상된 결론만을 내렸다.


  – 용역업체의 폭력과 불법사실에 대해 언론을 뒤쫓는 수사로 일관, 결국 용역들에게 최소한의 책임만을 물었다.


  – 수사초기부터 전철연 배후설에 대해서만 집중 수사하면서 사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정치적 수사로 일관했다.




Ⅱ. 검찰은 철거민들과 진상조사단, 언론 등이 제기한 많은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축소 은폐수사)



   – 경찰의 사망에 대해서는 철거민들에게 책임을 묻는 반면, 사망한 철거민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경찰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 시공사의 개입과정과 실체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 사인의혹과 관련한 실체에 대해서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 법 의학자를 동원한 사체 부검이 최대한 정밀하게 실시되었다며, 유족동의 없는 조기 부검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하지 않았다.




Ⅲ. 6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화재가 아니라 경찰의 무모하고 과격한 진압이었다.



  – 검찰은 참사의 원인을 발화원인에서만 찾음으로써, 참사의 근본원인을 밝히지 않았다.


  – 참사의 원인은 조급한 진압, 불안한 작전, 사라진 안전에 있었다.


  – 명백한 위험을 경고했던, 1차 화재 당시 진압을 멈추기만 했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Ⅴ. 우리의 요구



– 심지어 우리는 경찰호스를 든 용역은 처벌하면서, 호스를 들도록 시킨 경찰을 처벌하지 않는 검찰의 결정을 보며, 검찰에 대해 어떠한 신뢰도 할 수 없음을 밝히며 용산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요청한다.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 관한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입장























































검찰 수사 요지


진상조사단의 의견


경찰특공대 투입의 위법성


철거민들이 화염병 투척, 새총발사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됨.

급박한 불법상황을 해결하고자 경찰특공대를 조기 투입한 조치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위법한 조치라 보기 어려움.


검찰은 진압작전 전과 후의 농성자들의 투척과 피해사례를 분리하지 않음으로써, 농성자들이 시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특공대 조기 투입 결정은 적법했다고 판단함. 그러나 전 경찰특공대 투입 근거인 19일의 급박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함.


검찰의 발표는 19일 오후 7시경 경찰특공대 투입 작전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으나, 서울경찰청의 ‘농성장 진입계획’ 문서에 의하면 19일 오전 9시경 경찰특공대 2개제대 출동을 지시했다. 17분후 철수헸다고 하더라도 경찰특공대의 출동은 농성진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설사 경찰특공대 투입결정이 19일 오후 7시였다고 하더라도, 19일 약 오후 1시경부터 오후 7시까지는 소강상태를 유지했던 시간으로 경찰특공대 투입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


경찰특공대들의 임무는 “각종 테러 등 특수범죄 진압 및 인명구조와 요인경호, 중요범죄 발생시 긴급배치 및 집중 단속활동”이다.이라고 할 것이고, 중요범죄란 각종 테러 및 요인에 대한 범죄 등 테러 및 인명 구조 수준의 범죄에 국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명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일반 시위 현장이나 농성 행위에 대테러진압을 주요임무로 하고 공격적 진압방식을 사용하는 경찰특공대를 배치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다


–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1) 진압작전 전인 19일 오전에 농성자들과 경찰과 용역의 대치 상황에서 공가의 화재발생이 1건 이외의 화재나 일반시민의 피해는 없었음.


2) 진압작전 전인 19일 오후에는 소강상태로 통행이 자유로웠음


3) 주변 상가와 주민들은 19일 농성자들이 시민이나 차량에 무차별적인 위해를 가하는 등의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증언


4) 경찰의 협상시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모색보다는 경찰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었음. 해산이후의 대책 제시 없이 무조건 망루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


철거민들 죽음 등에 대한 경찰의 직무집행에서의 과실 및 위법성


– 범죄의 진압작전을 수행하는 경찰관이 그 인적․물적 능력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판단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 급박한 불법상황을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경찰이 그 작전수행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경찰의 합목적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사항이라 할 것임

 ※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5다23438 판결도 같은 취지임

따라서 경찰이 화염병 등의 투척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화염병 등이 소진되기를 기다릴 경우 더 큰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본건과 같은 위험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경찰특공대를 방염복, 방패, 진압봉, 휴대용 소화기 등 최소한의 진압장비만 갖춘 상태로 조기 투입한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위법한 조치라 보기 어려움


– 다른 유사 망루 농성 사례(오산 세교지구 등)와 비교할 때, 본 사건에서의 경찰의 진압방식 등, 용산 철거민들의 대형 참사는 매우 이례적인 것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의 경찰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경찰권 행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음.


우리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위반된 다수의 사안에 대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의 위법성, 과실 등을 인정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다57956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57218 판결; 대법원 2008.2.1. 선고 2006다6713 판결 등 다수 판례), 또한 경찰관이 잘못된 총기사용으로 인한 피체포자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음(창원지법 2003. 6. 17. 선고 2003노167 판결).

※ 마약에 취한 범인이 자신의 동거녀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가스렌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칼로 끊어 가스렌지를 집어던진 후, 한 손에는 가스호스를, 다른 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다 죽여버린다”고 고함을 지르며 더욱 격렬하게 난동을 부렸다. 이에 경찰관들은 원고가 환각상태에서 가스를 폭발시킬지도 모른다고 판단, 구경 나온 동네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한편, 가스총 발사를 경고한 후 2회 발사하여 체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범인의 오른쪽 눈이 실명된 사안(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57218 판결). 이러한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도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고, 그 집행에 과실이 있다고 봄.



본 용산화재참사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찰의 ‘위법한’ 과잉 진압이 주요원인이고 따라서 철거민의 사망에 대한 경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성립.


구체적으로 보면

1) 경찰이 농성자들에 대한 설득과 대화 과정을 사실상 생략한 채 ’09. 1. 19. 용산 4구역 상황을 도심 테러 수준의 위험 상황으로 왜곡하여 ‘경찰특공대의 투입 요건이 아님에도’ 공격적 진압방식을 구사하는 대테러부대(경찰특공대)를 투입함으로써 극단적인 대치상황을 초래함.

2) 진압 과정에서의 안전조치의 실행 여부

① 다량의 화염병과 세녹스가 망루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망루로의 진압 개시

② 유류화재에 대비책:

   화학소방차는 망루 전소 이후에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사용되지 못함{(용산소방서, 마포소방소(07:41분경 현장 도착), 종로소방서(07:48분경 현장 도착)}.

   폼이 포함된 소방펌프차를 이용하여 화재진압 시도하였으나, 이로는 불충분한 것(화학소방차의 출동한 것이 그 근거).

③ 안전매트:

   남일당 건물 북쪽(장안약국 방면)으로만 몇 개 설치하고 남일당 건물의 남쪽(주차장 방면), 동쪽(한강로 반대 방면) 및 서쪽(한강로 방면)다른 방면에는 미설치.

④ 그물망, 에어매트는 미설치.


3) 경찰의 업무상 중과실- 진압시 안전수칙 및 고도의 주의     의무 위반

① 계획한 안전대책이 거의 실행되지 않음.

② 경찰청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경비분야 인권교육 교재’에 명시된, 좁은 공간에 다수의 사람이 밀집해 있는 건물 점거농성 상황의 경우 진압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 무시하고 진압을 강행.

③ 경찰청이 만든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에 명시된 ‘선 화염병 소진, 후 검거’ 원칙을 무시하고 진압을 강행.

④ 컨테이너로 망루를 여러 차례 타격하여 망루안의 철거민들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가함.

⑤ 경찰특공대는 망루 안으로 1, 2차 두 차례 걸쳐 진입하였는데

   1차 진입시 망루 안에 세녹스, 화염병 등 다수의 발화원(發火源) 및 위험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특히 6시58분 11초와 7시 6분 57초에 망루 안에서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고도의 화재 발생 위험성을 경험.

   따라서 위 매뉴얼에 따라 대형화재 위험에 대비하여 다량의 발화원 및 위험원을 제거하는 조치, 즉 망루 밖으로 이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

   그리고 위와 같이 대형화재의 위험에 대한 최대한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망루 내 잔류 농성자들에 대한 검거 및 진압 작전을 잠정 중단하는 당연함.

 ⑥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진입 및 진압 강행하다가 화재 발생하여 6명의 인명이 희생된 것이므로 진압에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결여한 것임.


경찰의 과잉진압과 철거민 등 사망과의 인과관계


특공대 투입과 농성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본건 ‘화재 및 사상의 결과’가 경찰이 객관적으로 지배가능한 영역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됨

이번 화재발생 및 사망은 “농성자의 시너 투기 + 화염병 투척”이라제3자의 독립적 행위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경찰의 지배영역 밖에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특공대의 진압작전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사망 등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사망과 주의의무 위반과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① 경찰특공대가 옥상을 완전 장악한 후, 철거민들은 부녀자들을 포함하여 망루 안으로 대피, 망루는 4층 옥상에 설치된 가로 6미터 세로 6미터, 높이 10미터의 구조물로 망루 안 철거민들의 퇴로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

② 경찰특공대 망루 안 1차 진입시 다수의 철거민 농성자들을 체포, 그 과정에서 망루 3층까지 진입하여 망루 안에 화염병, 세녹스가 다량 존재하는 것을 인지함.

   특히 6시58분11초와 7시6분 57초(경찰 무전 교신 내용임, 사자후 TV 동영상 분석에 따르면 두 번째 화재시각은 7시5분54초임) 등 두 차례에 걸쳐 망루 안에서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고도의 화재 발생 가능성을 인지함.

③ 07:20분경 매뉴얼에 따른 발화원 및 위험원의 사전제거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로 망루 안으로 진입 및 진압을 강행.

④ 경찰특공대들이 2차로 망루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7시 20분경 화재가 발생하여 07:25분경 망루 전체로 화재가 확산.

⑤ 망루 안에 있던 윤용헌, 지석준, 이성수 등이 망루에서 옥상으로 탈출하였으나, 윤용헌, 이성수씨는 불에 타 사망한 채로 발견.

⑥ 따라서 다량의 인화물질의 존재 및 고도의 화재 가능성에 대한 인지에도 불구하고 발화원 및 위험원의 사전제거의무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망루 안으로의 진입 및 검거 강행. 화재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진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화재로 인하여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사망과 발화원 및 위험원 사전제거의무 위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존재함.

⑦ 또한 다수의 부상자들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안전조치 미이행과 그로 인한 부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부상에 대한 예견가능성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경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성립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의 책임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작전을 지휘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

무전기 꺼놨다는 답변에 대해 무전기 로그인 기록이 24시간만 저장되는 시스템이어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결론지음.


1) 우리 대법원은 “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 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781 판결; 대법원 1994. 5. 24. 94도660 판결; 대법원 1996. 8. 23. 96도1231 판결 등 다수 판결 참조)


2) 또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또는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결과 발생의 현장에 없던 자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임(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도758 판결; 대법원 1994. 5. 24. 94도660 판결)


3) 따라서, -이송범 경비부장은 진압 당시 무선 상황을 총괄한 자로서, 진압 작전의 결제선상에 있던 자임,

현장에서 진압을 지휘한 경찰 지휘관들의 안전한 진압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태한 잘못이 있음, 김수정 차장 등의 현장지휘자 등과 무선을 총괄.


-김석기 청장은 진압을 최종적으로 결제한 자로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자 실질적인 경찰 총수임, 2009. 1. 19. 12:30경 한강로지구대에서 진압 대책회의 주재함,


현장에서 진압을 지휘한 경찰 지휘관들의 안전한 진압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태한 잘못이 있음


-이미 자신이 밝힌 바와 같이 진압개시 전과 진압완료 후에 현장지휘자와 통화한 사실이 있어(집무실에서 무전기는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켜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으나 통상 중요작전 상황에 무전기를 켜둔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그 자체로 직무유기이자 관리감독을 해태한 증거에 해당), 김수정 차장 등 현장지휘자와 의사연락이 있었음.


-결국 진압 현장에 없었던, 김석기 서울방경찰청장, 위 이송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함


화재원인


발화원인


시너를 계단에 뿌린 상태에서 화염병불이 옮겨 붙음


1) 농성자들이 망루 내에서 시너를 뿌린 사실이 불명확함.

– 검찰은 그 근거로 망루 내 계단에서 흘러내리는 액체 동영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액체가 물대포에 의해 쏟아지는 물인지, 아니면 유류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통에서 나왔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양임.

– 농성자들은 망루 안에 세녹스를 뿌린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함.

– 농성자들이 망루에서 시너를 뿌렸다면, 같은 시간 망루 아랫면에서 망루를 뜯고 있던 경찰특공대의 옷에서 다량의 시너성분이 포함되어있어야 함. 이것을 증거로 내보이지 않는다면, 검찰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 결정적으로 검찰은 망루 내 농성자나 경찰 특공대원으로부터 “망루 계단으로 시너를 부었다”거나 “붓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받아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고 함(연합뉴스 09. 1. 29. 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29/2009012901151.html)

– 검찰수사발표내용중 화재원인및 사망자의 사인 부분(12p)에서 밝힌 <소방관진술>과 관련해서는 “망루밖에서 시너를 부었다”고 증언한 것이 애초에는 그러나 “망루 3층”에서 철거민 세녹스통을 붓는 채증 영상은 없는 듯함, 오히려 다른 동영상과 망루 층수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짐.

– 이와관련해서 <피의자 김00>의 진술은 “경찰이 망루에 2차로 진입하였을때 망루 4층에 있었는데 3층 계단 부근에서 발화되어 불이 난 것을 보았다고 진술” -> 그러나 김00씨는 발화점이라는 용어에 대해 불이 시작된 곳이 아니라, 불을 보았던 곳이라고 정정 진술하였음.


2) 설령 그 액체가 유류라고 하더라도 유류를 부었다는 사실이 발화원이 될 수는 없음.


3) 유증기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

– “동영상과 당시 소방 무전 기록 등을 보면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아 망루 지붕까지 치솟는데 이는 서서히 진행되는 화재가 아니라 폭발로 보인다”, “시너를 화염병으로 옮기면서 유증기가 발생, 공기 중에 쌓여있었던 것 같다.”

(검찰 참고인 조사 / 용산소방서 관계자의 진술 09. 2. 2. 서울신문)


– 만일 시너에서 발생한 유증기로 인한 폭발이라면, 이미 두 차례의 화재 발생으로 화재 위험성을 충분히 경험한 경찰은 인화성 물질의 소진 등을 기다리면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때까지 진압을 중단하였어야 하는 것임.


4) 발전기 작동 및 살수로 인한 누전 가능성


이충연 용산4지구 철대위원장, 김영근 지금동 위원장, 김성천 사당동 철대위원장 등은 경찰특공대가 망루로 진입할 무렵까지 망루 2층에 설치한 발전기가 작동되고 있었다고 진술함.


– 발전기가 물에 젖어 누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함(이충연의 진술).


6) 화재 발생 직전 발생한 원인 불명의 가스 등의 실체와 화재의 연관성

– 망루 농성자들은 화재가 나기 바로 직전, 원인불명의 가스에 의해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짐.(천주석, 김성천 등 진술) 이때 발생한 가스는 경찰의 어떤 진압 장비 등에서 비롯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음.


– 이 가스가 발화와 직접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망루 농성자들의 탈출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인명을 잃게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됨.


– 결국 가스로 인해 완전히 무력화된 농성자들이 마지막 발화원인으로 추정하는 화염병을 던져서 화재를 일으켰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음.


7) 경찰특공대 진압시 소지한 진압 물품에 의한 발화 가능성에 대한 확인 필요성


– 화재 직전, 경찰특공대가 장악한 망루 3단에서 고성능 랜턴 또는 어떤 특정한 경찰장비가 사용되었음. 경찰특공대가 사용한 경찰장비의 정확한 출납기록이 공개되고 이것이 사실을 은폐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만 함.


– 국회의원들의 사용된 경찰 장비에 대한 증거제출 요구에 대해 경찰은 차일피일 미루며 증거 은폐의혹을 높였음.


발화시점




화재는 두번이었고, 명백히 드러난 화재 위험 앞에서 경찰의 멈추지 않는 진압으로 인해 6명의 생명이 사라졌음.


– 07:05:54 [1차 화재] 망루 모서리 틈새로 4층 계단 부근에서 불빛 보이더니 화재 발생.

– 07:07:04 망루3층 대로측 / 북측 모서리가 흔들리고 경찰이 망루를 뜯고 있음.

– 07:11:15 컨테이너가 망루 지붕 높이로 상승.

– 07:14:17 컨테이너가 망루 지붕 근처에 떠 있는 상태에서 살수 시작. 지붕 뜯는 것으로 보임.

– 07:14:53 컨테이너거 망루 지붕 끝에 걸려서 기우뚱한 상태로 밀고 있음.

– 07:15:08 컨테이너가 크게 기우뚱하며 망루 지붕에 내려앉음.

– 07:15:10 컨테이너가 망루 지붕 끝에 내려 앉아 걸림.

– 07:15:32 농성자들 망루 북측면 4층 동쪽 창으로 세녹스통을 버림.

– 07:16:05 컨테이너가 지붕에서 내려오기 시작.

– 07:16:33 컨테이너가 걸려있다 크게 기우뚱하며 망루 옆면을 타격.

– 07:17:41 탕탕 소리가 나면서 망루 옆면이 제껴짐. 경찰특공대 망루 아래쪽에서 망루 면을 뜯는 듯.

– 07:18:47 망루 3층 틈새로 희 불빛이 새어나옴. 경찰 진압장비중 발화가능성 있는 장비가 있는지 밝혀져야함.

– 07:18:51 흰 불빛 사라짐.

– 07:19:00 망루 계안 쪽 옆면이 많이 제껴지는 것 육안으로 관찰됨.

– 07:19:24 망루 옆면 제껴진 틈새로 액체가 흘러나옴.

– 07:19:32 경찰방송 “전국철거민연합여러분 이제 그만 농성을 중단하고 내려와주시기 바랍니다”

– 07:19:37 컨테이너 안에서 원인불명의 가스가 다량 새어나옴.

– 07:19:59 컨테이너와 망루 사이로 같은 가스가 새어나옴.

– 07:20:30 [2차 발화] 망루 4층 틈새로 불빛이 새어나오다가 아래로 불길이 번짐.

– 07:20:36 망루 계단쪽 바깥 옥상에서 뭔가 폭발하며 불길이 피어오름

– 07:20:38 2차 화재.

– 07:20:43 북측면 4층 창문으로 농성자들 세녹스 통 5개 이상을 버림.

– 07:21:20 남측(주차장쪽) 옥상벽 난간 끝에 1명 나타남.

– 07:21:29 남측(주차장쪽) 베란다 난간 끝에 1명 나타남.

– 07:25:28 망루가 주차장 쪽으로 쓰러짐.

– 07:25:28 망루 쓰러짐

– 07:27:11 컨테이너에서 살수 시작함.


전철연 배후설


제3자인 전철연이 망루농성에 배후로 개입하여 폭력시위로 발전함



– 전철연은 지역철거대책위가 가입한 시도연합을 중심으로 조직된 철거민들의 결사체임.


  – 따라서 전철연은 용산4지구 상가세입자철거대책위원회가 가입한 중앙조직으로 제3자라고 볼 수 없음.


– 전철연은 자신의 회원조직인 용산4지구 철대위의 강제철거에 맞선 투쟁을 지원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


– 이 사건의 폭력시위의 배후로 전철연의 폭력성을 거론하고 있으나, 철거민들이 망루에 오른 이유는 대형건설사와의 철거계약으로 경찰의 비호를 받으며 온갖 횡포를 자행하는 용역깡패들의 폭력에 맞설 힘이 모자라 요새를 만들고 화염병을 들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음(2009. 2. 28. 시사IN “용산철거 용역 목포 조폭과 관련” 참조)


철거용역업체의 불법행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폭행)

용역이 건물 내에서 불을 피워 농성자들에게 연기를 올려보낸 행위와 경찰과 합동으로 농성자들에게 물포를 쏜 행위에 대해 폭행으로 기소함.


1) 사람이 건물의 윗층에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연기에 질식시킬 목적으로 건물 아래층에서 불을 놓아 연기를 피어올림.

 – 이는 현존건조물방화죄, 폭행에 해당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2)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위력을 행사한 행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3) 경비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공사인 건설사와 “재개발 구역 내 상주 경비”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함(철거용역업체인 호람건설, 현암건설산업과 시공사인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과 체결한 도급계약서 참조).

– 이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경비업법위반죄 성립


4) 경찰과 합동으로 물대포를 발사한 행위

– 경비업무의 일환으로 행사되었다면 경비업법위반죄, 그리고 폭행으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5) 경찰을 뜻하는 “POLICIA”라는 표기의 방패를 사용함

– 공무원자격사칭죄에 해당함.


경찰과 용역의 합동진압작전에서의 경찰의 책임 


경찰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리

경찰진압작전 후 용역직원 참여사실 없는 것으로 결론


※ 경찰권 행사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침익적 행정작용임 따라서 적법절차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자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사인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됨


1) 그런데, 경찰과 용역이 합동작전을 한 것은 경찰이 용역의 물리력 행사를 묵인․방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관련 경찰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위반죄의 공동정범 및 직무유기죄가 성립함.


2) 또한 이는 위 용역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의무가 아니고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없는 진압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이므로, 직권남용죄도 성립 


시공사의 책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됨


※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용역업체, 그리고 시공사인 삼성물산․대림산업․포스코건설 간의 「철거 및 잔재처리 공사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시공사는 조합을 대리하여 철거업무를 감독하고, 용역업체는 “제3조 사항에 대한 업무 추진을 위한 일정 계획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일일 “시공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1) 호람건설, 현암건설산업이 행하는 “재개발 구역 내 상주 경비”업무는 지방경찰정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그럼에도 위 업체는 경비업법상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경비업체임, 만일 삼성물산 등이 위 업체에 철거용역을 발주한 것이라면 경비업법위반죄(제28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 내지 방조범의 공범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음


2) 호람건설, 현암건설산업에 대하여 포괄적인 감독을 하는 삼성물산 등은 호람, 현암의 직원들에 대하여 사실상의 사용자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호람, 현암의 직원들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시킨 범죄행위 및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삼성물산 등은 민법 제756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함(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등).



이성수씨 등의 사망경위에 대한 축소․은폐수사


검찰은 이성수씨의 망루에서의 탈출 자체를 부정함

– 도리어 이성수씨의 망루 탈출을 목격하였다는 지석준의 진술을 허위인 것으로 발표함.


이성수씨의 망루 탈출에 대한 지석준의 진술과 동영상은 일치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석준의 진술에 의해 망루를 탈출한 것으로 확인된 이성수, 윤용헌의 사망경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 부재로 사인의혹에 대한 아무런 진척이 없음..





6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화재가 아니라 경찰의 무모하고 과격한 진압이었다.



발화원인은 화재의 원인과 다르다




검찰은 애써 참사의 책임을 화염병이라는 발화원인에서 찾고 있고,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련성 없음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수사했다. 그러나 사건초기부터 건물에서 불을 지르는 용역들의 방화, 철거민 농성자들이 던지는 화염병 등, 화재와 연관된 요인들이 상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화재는 일어나지 않았다.




20일 새벽에 발생한 대형화재, 6명의 생명을 앗아간 화재의 궁극적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발화원인 찾기라는 퍼즐 하나만으로는 대답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발화원인은 화재의 원인과 다르다” “발화원인은 참사의 원인과 다르다” “참사의 궁극적 원인은 경찰의 무모하고 과격한 진압에 있었다”고 정의한다. 6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화재가 아니라 바로 경찰의 조급한 진압과 불안한 작전, 사라진 안전에 있었다.




*안전이 무시된 조급하고 불안한 진압


 – 1시간 동안 작전 독촉횟수 8차례 이상


 – 농성자의 안전 확보 지시 2차례


 – 7:15경 화재 발생후 망루가 탈대로 타다 무너질때까지 10여분 간, 경찰은 농성자 안전은 관심 밖


 – 7:25경 ‘처음으로’ 농성자의 안전을 확인 – 그마저도 경찰병력이 나왔으니 나왔을 것 같다는 무책임한 답변


 – ‘안전’매트리스의 실상




*출구 없는 진압


 – 망루 위 아래서 동시 진압


 – 농성자를 극한으로 내몬 출구 없는 진압


 – 그동안의 진압방식과의 차이




*위험의 단계적 상승


1단계 과격한 망루해체작업 -> 인화물질로 엉망이 된 망루 안팍


2단계 무분별한 살수 -> 새어나온 인화물질이 망루 내 확산


3단계 실제로 발생한 1차 화재를 무시 -> 7:20경 15분 뒤 2차 화재발생, 대형화재로 번짐




*2차 발화의 원인


 – 검찰주장 “시너와 화염병”


 – 다양한 점화가능성


   -> 발전기에 의한 누전가능성


   -> 유증기에 의한 발화가능성


   -> 경찰진압장비 사용과 관련된 발화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