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단체][성명] 산재 노동자의 목숨줄마저 카르텔로 치부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2023-11-16 6

 

[노동법률단체][성명]

산재 노동자의 목숨줄마저 카르텔로 치부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시민단체 카르텔노동조합 카르텔정보기술 카르텔사교육 카르텔을 운운하며 사회 곳곳을 들쑤셨다이제는 일하다 다치거나 병든 산재 노동자를 대상으로 삼아 근로복지공단직영병원나이롱환자라는 산재 카르텔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하겠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재보험기금 부정적 지급 사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산재 승인 및 요양 업무 전반의 제도·운영상 적정성까지 넓히겠다고 밝혔다산재로 요양 중인 노동자뿐 아니라 산재 승인 절차에도 얼마든지 칼을 대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여기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느슨한 산재 승인과 요양 관리에서 비롯된 이른바 산재 카르텔’ 문제를 뿌리 뽑아 산재보험기금의 재정 부실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라고 밝혀 이번 특별감사 이후 산새요양제도 전반의 개악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뿐인가연합뉴스는 2023.11.13. 「대통령실 前정부 방기로 산재 나이롱환자 급증…조 단위 혈세 줄줄」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찬물 끼얹어서는 안 된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이러한 대통령실 내 문제의식이 노동부에서 긴급하게 나이롱환자‘ 감사 강화 방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판정 시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고외부 의사 자문을 폐지하면서 보험금 착복 구조가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대통령실은 산재 나이롱 환자로 인해 조 단위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며그 원인은 추정의 원칙이라고 지목한 것이다.

 

도대체 대통령실은 추정의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는 있는가현재 추정의 원칙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한 근골격계 진단명 8개와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8개 암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이다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 근골격계 산재신청 12,491건 중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건은 468건 (3.7%)에 불과하고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장기간 시간이 걸리는 역학조사를 생략할 뿐인데그마저도 외부 전문가를 통한 기존 승인사례와의 유사성 여부 판단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생략 여부가 결정된다그런데도 추정의 원칙을 거론하며 조 단위 혈세가 낭비된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은 도대체 무슨 과학적 근거를 통해 나온 발언인가?

 

경총은 지난 8월 산재예방 촉진을 위한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하며 추정의 원칙을 전면 재검토에 목소리를 높였고일부 언론은 장기요양환자의 사례를 부각하며 산재 카르텔에 맞장구치기 바쁘다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거나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업무상 질병의 대표적인 상병인 뇌심혈관계 질환의 인정율은 2022년 기준 34.5%에 불과하며아직도 현장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한 은폐와 미신고가 넘쳐난다. 2013년부터 확인된 산재 은폐 건수만 361499건이다.

 

그뿐인가한 급식 노동자는 폐암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은 퇴원 후 5일 뒤부터 일을 할 수 있다며 휴업급여를 부지급 처분했다. 30년 동안 목수로 일해온 또 다른 노동자는 무릎 연골 파열로 산재 신청했으나 공단은 특별진찰 대기자가 많아 내년에야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31세 노동자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고 몸에서 독성 비소가 확인되었음에도 공단은 역학조사도 하지 않고 노출의 근거가 없다고 불승인했다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제도의 현실이다아직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재의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넘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이해할 수 없는 처분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뇌심혈관계질환 인정기준 완화근골격계 질환과 반도체 산업 종사자에 대한 추정의 원칙 도입산업재해 적용 대상자 확대 등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산재의 문턱은 높다. ‘산재 카르텔에 대한 특별감사는 결국 이러한 문턱을 다시 높이겠다는 정부의 선언이다.

 

산재보험은 공적(公的보험으로서 사회 전체가 노동자의 안정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해왔다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지급된 치료비(요양비)와 생계비(휴업급여)는 목숨줄과도 같음에도 나이롱과 같은 저급한 비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산재 노동자의 목숨까지도 정쟁의 산물로 삼으려는 윤석열 정부와 번지수 못 찾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규탄한다.

 

 

2023. 11. 16.()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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