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정치개혁공동행동][보도자료] 연동형 유지,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2023-11-24 5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한솔 간사 070-5176-8165 seohs@minbyun.or.kr)
제    목 [보도자료]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21대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위성정당 방지법 발표 기자회견
날    짜 2023. 11. 24. (총 5 쪽)

보 도 자 료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21대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위성정당 방지법 발표 기자회견

국회는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하고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및 확대하라 

일시 장소 : 2023. 11. 24. (금)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1. 오늘(11/24),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의 처리를 촉구하고, (준)연동형 비례제의 유지 및 확대를 기반으로 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11월 2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재가동되었습니다. 당일 법안심사2소위에서는 김상훈 소위원장의 발언으로 거대양당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의 퇴행하는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서는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얼토당토않은 소리입니다.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재창당 금지에 합의하고, 그 실천 중 하나로 위성정당 방지법을 처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3. 이에 전국 695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위성정당 방지법안의 내용을 제안하고, 거대양당의 위성정당을 재창당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하는 한편 그 실천으로 위성정당 방지법의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 붙임자료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연동형 유지,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 11. 24. (금) 오전 10:40 / 국회 소통관
  • 소개 : 정의당
  • 주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참가자
    • 사회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
      • 좌세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
      •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aw@pspd.org)

 

 

▣ 붙임자료 2. 기자회견문

위성정당 창당한 거대 양당,

이제는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로 결자해지(結者解之) 하라

22대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의원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다양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왔다. 지난 1년간은 전원위원회와 공론조사까지 거쳤지만 여전히 차기 총선의 룰은 오리무중이다. 심지어 거대양당은 밀실협의를 통해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의 퇴행을 협의했다 합의가 무산되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11월 21일 정개특위 2소위가 4개월만에 다시 열렸으나 회의 종료 후 병립형 추진과 연동형 의석 산출 산식에 관한 말다툼만 남았다.  국민의힘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가기로 지도부가 교감했지만 민주당이 합의를 안지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합의한 바 없다, 비례대표 산식을 국민이 알 필요는 없다, 위성정당 방지법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자기 주장만 늘어놓아 평행선을 달리고 있을 뿐이다.

 

위성정당 결자해지의 순간이다

 

2019년 12월 20대 국회는 더 다양한 정치세력의 국회 진출을 위해 기존의 병립형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었다. 하지만 의석 극대화라는 당리당략을 위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 핑계를대며 마찬가지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준연동형비례제의 도입취지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처참하게 훼손되었고, 비례대표 선거에서 70%의 지지를 받은 거대 양당은 95%에 가까운 의석수를 독점하게 되었다. 작은 정당들에게 돌아갈 의석을 위성정당을 통해 강탈한 것으로 국민의 신뢰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한 부끄러운 역사가 있기에 21대 국회가 ‘위성정당’ 창당 자체를 막아야 하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순간이 오게 된 것이다. 말로만 개혁을 외치고  뒤로는 당리당략 챙기느라 개혁이 아니라 퇴행을 논의하고 있는 구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하라!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흑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국회로 한 발이라도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거대정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더 나아가 위성정당 방지법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위성정당 방지법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22대 총선부터 임기만료로 진행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각각 추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둘째, 이 경우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비율(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 대비 총후보자수의 비율)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비율(지역구총수 대비 총후보자수의 비율)의 3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셋째, 이러한 의무추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후보자 등록을 수리할 수 없게하거나 무효화한다.

 

현행 의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한 정당이 253개의 지역구 중 153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하면 그 비율은 60%가 될 것이다. 47석인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지역구 후보자 추천비율(60%) 대비 30% 이상을 추천해야 하므로 이를 계산하면 18%(8.46=>9명)가 나오게 된다. 153명의 지역구 후보자(60%)를 추천한 정당은 적어도 9명 이상의 후보자를 의무적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228명의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90%)한 정당은 27%로 12.69 즉 13명 이상의 비례대표 명부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이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위성정당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안과 함께 필요하다면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국고보조금(선거보조금) 지급을 감액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비례성∙대표성 높이기 위해 도입한 연동형 비례제, 유지되어야 한다

 

지난 3년 21대 국회는 70%의 지지를 받는 거대 양당이 95%의 의석수를 독점하는 거대 양당 독식 국회였다. 양당은 적대적 공생 관계를 구축했고, 국회에서 토론과 합의는 사라지고 정치에 대한 불신은 더 커졌다. 각 정당이 지지율 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따라서 이를 위해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또 연동형 비례제가 왜곡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위성정당을 막는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12월 12일은 22대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시작되는 날이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도 공직선거법 개정도 여전히 안개속이다. 퇴행이 아니라 개혁을 선택해야 한다. 그 첫 단추는 위성정당 방지법의 입법이다. 

국회는 당리당략에 급급하여 유권자를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라. 국회는 선거법 논의에 박차를 가하라.  2024년이 다가오기 전에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위성정당 방지법 당장 도입하라.

하나, 위성정당 창당한 거대양당 결자해지하라.

하나,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의 퇴행 반대한다.

하나, 민심그대로 의석수 갖는 연동형비례제 유지하라.

2023. 11. 24.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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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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