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스위/소수자인권위][공동 취재요청]서울연극협회 입회심사에서의 장애인 차별진정 기자회견 / 2026. 3. 19.(목) 11:00 국가인권위 앞
[문예스위/소수자인권위][공동 취재요청]
서울연극협회 입회심사에서의 장애인 차별진정 기자회견
/ 2026. 3. 19.(목) 11:00 국가인권위 앞
장애인 예술은 복지가 아니라 예술이다
장애인 예술인 배제한 입회 심사를 규탄한다
서울연극협회 입회심사에서의 장애인 차별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26. 3. 19. (화)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순서>
*사회: 이승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진정 발언: 진준엽 (진정인. 입회심사 거부당한 연출자)
– 연대 발언: 김예지 (22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 연대 발언: 김재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 변호사)
– 진정 발언: 임일주 (연극에 출연한 장애인 당사자)
– 연대 발언: 하일호 (종이로 만든 배 하일호)
– 연대 발언: 조화영 (춤추는 허리)
– <공동주최>
서울연극협회의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연극⋅예술⋅장애⋅인권 연대,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활동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이하 평지)’ 상담센터를 전국 42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 이번 사건은 2025년 9월 10일 서울연극협회 정회원 가입을 위한 3차 면접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진정인인 연극인은 장애인, 퀴어 등 한국 사회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아온 전문 연극인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연극인이 함께 만드는 공연을 지속적으로 제작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연극협회 입회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증빙 공연에 장애인 배우들이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공연과 출연진의 전문성이 부정되는 차별적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 심사 과정에서 당시 심사위원은 제출된 공연 자료를 검토하며 “리플렛에 있는 사람들이 연극인이 아닌 것 같다”, “예술활동 증명으로는 전문 연극인이라는 증빙이 안 된다”, “이음아트홀은 장애인 공연만 올리는 곳이라 전문 예술 공연이 올라가는 공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장애인 극단의 공연은 전문 연극인의 공연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협회가 인정할 수 있는 전문 연극인들이 만든 연극 4개를 올린 후 다시 신청하라”, “좋은 일, 하고 싶은 일(장애인 연극)은 계속하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장애인과 함께하는 연극 활동을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예술활동이 아닌 선의나 봉사의 영역으로 격하하였습니다.
- 이는 특정 공연의 완성도나 활동 경력을 객관적으로 심사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배우들이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연 전체의 전문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공연의 장소가 장애인 예술 특화 공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문성을 의심하고, 장애인극단 및 장애인 배우의 활동을 서울연극협회가 인정하는 “전문 연극”과 분리하여
취급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를 이유로 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제32조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이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과 행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문제 된 발언들은 장애인 예술인의 전문성과 직업적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예술활동을 비전문적 영역으로 밀어내는 것으로서, 장애를 이유로 한 직접차별이자 차별적 언동에 의한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 더구나 한국연극협회 회원자격규정은 시민연극과 학생극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나, 장애인 연극 또는 장애인 배우가 참여한 공연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연극협회 당시 심사위원(현 서울연극협회 회장)은 장애인 연극이라는 이유, 장애인 공연장이었다는
이유, 장애인 배우들이 다수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당 공연을 전문 연극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협회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 판단이자, 장애에 대한 선입견에 기초한 차별적 심사였습니다.
- 그러나 사건 이후 서울연극협회는 초기 회신에서 해당 문제를 “감정적 오해” 로 치부하며 차별 의도를 부인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 26일 공식 사과문을 게시하였으나, 구체적인 가해 사실과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지 않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또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별 발언에 직접 관여한 심사위원이 아무런 책임 있는 소명 없이 차기 협회장으로 선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해당 조직이 이번 사안을 단지 일회적 실수로 취급하고 있을 뿐, 구조적 차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 또한 상위 단체인 한국연극협회 역시 지역협회의 회원자격 기준과 심사 절차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떠한 실질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 개인의 부적절한 발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예술인을 동등한 동료 예술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문화예술계의 구조적 배제와
차별이 드러난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 장애인 예술은 복지의 부속물이 아니며, 장애인 예술인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창작 주체이자 전문 예술인입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연극을 “좋은 일” 정도로 축소하고, 주류 연극계의 전문성과 분리된 별도의 영역으로 취급하는 인식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합니다. 문화예술계가 다양성과 예술의 자유를 말하면서도, 정작 장애인 예술인의 동등한 참여와 전문성은 부정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입니다.
- 우리는 이번 사건이 단지 한 명의 심사위원의 발언 문제로 축소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예술인의 존재와 전문성을 배제하는 문화예술계의 낡은 기준과 차별적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진정을 면밀히 조사하여 적절한 권고와 제도개선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하며,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연극협회의 책임 있는 조치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연극·예술·장애·인권 연대 80개 단체 및 813명이 이번 기자회견에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체>
창작공동체 무적의무지개, 종이로 만든 배, 극단 애인, 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문
화공간, 인권연극제, 장애인문화예술판, 정태수열사 추모사업회, 송파행복드림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장애여성네트워크, 미친존재감 프로젝트, 바디퍼커션그룹 녹녹, 극단미인, 북서
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아트랩파우자(김세인:본명 김원익), 이상의 이상, 장애인배움터 너
른마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장애해방열사_단, 페미씨어터, 민중선교회, 부안디아코니아
사회적협동조합,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몸다양성교육단체 프리즘, 사단법인 한국뇌병변
장애인인권협회, 극단진동, 옥매교회, 맥놀이, 프로젝트 프레이, 한베평화재단, 창작19다, 상상행동 장애여성 마실, 연극집단 공외, 전화벨이 울린다, 노동의소리, 그린피그, 전국장
애인차별철폐연대, 사단법인 장애인지역공동체, FM문화예술인원협회, 극단 서울괴담, 대
구대학교대학원장애학과총동문회, 페미씨어터, 문화예술단체 딱따구리, 아주 특별한 예술
마을, ‘여기는 당연히, 극장’, 소년의서, 플랫폼안녕, 미디어나무, 낭만유랑단, 일상의 접근, 원의 안과 밖, 지금아카이브, 창작집단소풍가는길, 서울프린지네트워크, 화성시장애인누릴
인권센터, 프로젝트 PAN, 프레임 성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
터, 프로젝트520, 907(구공칠), 창작집단 여기에 있다, 사단법인 세상과연애하기, 인권교육
센터 들, 들불장학회, 작가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성신여자대학교 행동하는 퀴어/성소수자
동아리 큐리즘(Qrism), 극단 함께사는세상, 대전전교조, 해바라기 연극단, (사)장애인차별
금지추진연대, 전쟁없는세상, 노래패 해웃음, 문예창작단 들꽃, 도서출판 에이프릴, 몹쓸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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