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이천(중앙산업)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사망사고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고소·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3월 18일 (수) 오후 1시
○ 장소 :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
○ 주최 : 고 뚜안 유족 대리인, 경기이주평등연대
– 지난 3월 10일 새벽 2시 40분쯤 경기도 이천 자갈 가공업체에서 대형컨베이어벨트 끼임 사고로 베트남 국적의 23살, 이주노동자 고 뚜안 님이 사망하였음.
– 사건 초기 모든 책임을 인정한다며 이후 진상규명, 배·보상 관련 협의, 유족 입국을 포함 빈소 운영 등에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사측은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법률대리로 선임함.
– 선임 이후 사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바꿔 베트남의 유족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위임장, 가족관계증명(한국식 표현) 및 공증 절차 마무리) 유족 대리인단에게 사측에 제공한 다른 형식을 위임장을 요구함. 사측이 요구한 형식의 위임장은 베트남 인민위원회, 외교부, 베트남 한국대사관 등을 거쳐야 하기에 최소 3주 이상이 소요되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음.
– 이는 고 뚜안의 유족이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을 끌며 이후 사용자 책임, 배·보상 협상 과정에서 시간을 무기로 의도적으로 교섭을 회피하려는 비인도적이고 부도덕한 처사임.
– 이에 유족 대리인과 경기이주평등연대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정당한 배·보상을 위해 사측을 고소·고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함.
– 기자회견 후 유족 대리인과 경기이주평등연대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경기도 노동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함.
○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상진 정책기획국장
- 발언 1 : 노무법인 소금꽃나무 장혜진 노무사 (유족 대리인) _ 애초와 달리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측에 대한 규탄, 유족의 요구와 시신 송환에 대한 내용
- 발언 2 : 민변 노동위 이환춘 변호사 (중처법, 산안법 고소고발 내용중심으로)
- 발언 3 : 김용균 재단 김미숙 대표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엄중 처벌 촉구)
- 발언 4 : 경기이주평등연대 박희은 집행위원장 (고발인 자격으로 고용노동청, 경기도 규탄발언)
- 발언 5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김진희 본부장 ( 예방활동 미흡, 사건 초기 현장 보전 등 대응 미흡 등에 대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규탄 및 재발방지대책 촉구)
○ 참고 : 고 뚜안 추모 일정
○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배·보상을 위한 고소·고발 및 기자회견
- 2026년 3월 18일 (수) 오후 1시, 경기고용노동청 앞
○ 유족 대리인 및 경기이주평등 경기고용노동청, 경기도 면담 예정
- 2026년 3월 18일 (수) 오후 2시, 경기고용노동청
○ 고 뚜안 님 추모제
- 2026년 3월 18일 (수) 오후 6시
- 장소 : 분향소 앞 (경기도 수원시 율전동 경기고용노동청 앞)
○ 고 뚜안 님 장례 일정
- 입관 : 2026년 3월 19일 (목) 오전 9시
- 화장 : 2026년 3월 19일 (목) 오후 12시 30분, 경기도 용인 평온의 숲 화장장
○ 고 뚜안 님 분향소 설치 및 운영
- 장소 : 경기도 수원시 율전동 경기고용노동청 앞
- 기간 : 2026년 3월 18일 (수) 기자회견 후 ~ 2026년 3월 20일 (금) 오후 8시
- 분향소 운영 : 오전 8시 ~ 오후 8시
※ 붙임자료 1 : 고소·고발 요지
고소/고발장 요지
2026. 3. 17.
이천 중앙산업 베트남 청년노동자 뚜안 사망사고 대리인단
1. 고소/고발인
– 고소인 : 유족(뚜안 부모님)
- 고발인 : 경기이주평등연대(집행위원장 박희은)
2. 피고소/피고발인(피의자)
- 회사 : 중앙산업 주식회사
- 개인 :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3. 고소/고발 취지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
4. 고소/고발 이유
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산안법 제38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①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 등 동력차단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88조)
②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는 의무 위반(규칙 제91조)
③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 수리 등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는 의무 위반(규칙 제92조)
④ 컨베이어 등에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 위반(규칙 제192조 위반)
2)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부착 의무 위반 여부(산안법 제37조 제1항)
3) 적절한 안전교육 의무 위반 여부
– 정기, 채용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특별교육(유해·위험 작업 채용하거나 그 내용으로 작업내용 변경 시)(산안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
– 이주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 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정했는지.
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제4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개인/법인 양벌규정
①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명목상의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의심
②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
– 산재사고 은폐 의혹이 있다는 점에서 안전설비 설치 누락 가능성
③ 예산 편성 및 집행
– 사업장에서 그 용도에 맞게 집행되지 않았을 가능성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평가 관리 의무
⑤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 방안 반기 1회 이상 점검
– 이주 노동자들을 상대로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아니하였거나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의심
⑥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근로감독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행정지도, 시정명령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 확인 필요
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 산안법, 중대재해법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 과실이 경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죄.
※ 붙임자료 2 : 기자회견 발언자 발언문
소금꽃나무 장혜진 노무사 (유족대리인)
이 땅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세상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돈으로 사람을 조롱하고 기만하는 세상입니다. 머나먼 타향에서도 가족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23세 베트남 이주노동자 뚜안님의 사망 앞에서도 살인기업 중앙산업은 탐욕을 멈추지 않고 뚜안씨를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3월 11일 대표이사와 공장장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여러차례 고개를 숙였습니다. 2인 1조 근무 수칙도 지키지 않고 혼자 점검하란 지시를 내렸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컨베이어 가동 중에 점검하라는 지시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3월 13일 한국 10대 로펌인 대륙아주 변호를 데리고 온 날부터는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뚜안씨 아빠, 엄마의 서명이 담긴 변호사와 노무사의 선임서를 보여줬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한 서류를 준비했다고 하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유족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공증을 받은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베트남 관공서를 거쳐야 하기에 빨라야 2주, 늦으면 한 달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피해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가해자의 대리인이 된 것 같습니다. 중앙산업과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고인과 유족, 대리인들을 기만하고 모욕했습니다. 피해자의 대리인을 대하는 태도는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그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진심으로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당신들이 진짜 대리인이 맞냐고 따지는 저들의 태도에 정말 분노가 치밉니다.
사실 그 태도가 저는 낯설지 않습니다. 제가 노무사로서 노동청에 가면 목소리 높이고 큰 소리로 호통치는 사람은 대부분 사용자들입니다. 주눅 들어서 죄인처럼 조사받는 노동자를 보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은 더합니다.
작년 바로 이곳 경기지방노동청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임금을 못 받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근로감독관이 보는 앞에서 경찰 수갑에 채워져 잡혀 갔습니다. 사장이 신고했고, 사장이 경찰을 불렀으며, 근로감독관들은 눈뜨고 지켜만 봤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수없이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작년 8월 3일 경기 화성에 있는 미정화학에서 네팔 이주노동자 디와즈 타망씨가 플라스틱 압축 롤러 기계에 끼여 사망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노동부는 관리감독을, 처벌을, 재방방지대책을 세운단 말입니까?
산재 감축에 직을 걸겠다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 이주노동자 산재, 이주노동자 사망은 산재가 아닙니까? 감축 못 시켰으면 물러나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사퇴시켜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노동부의 화려한 말잔치 속에서 이주노동자는 수없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된 처벌, 제대로 된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 만들어내야 합니다. 너무나 죽음이 많다 보니 어느샌가 우리도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죽어나갈 것입니다. 관성적으로 투쟁하지 말고 몸과 마음을 다 쏟아부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를 살리는 길이 모든 노동자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주노동자와의 단결 없이 정주 노동자들의 단결도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곳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며 죽어나가는 이주노동자를 외면하는 노동운동에서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국적이 아닌 계급으로 단결하여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이 썩어빠진 자본주의 체제를 갈아 엎어야 합니다. 유족의 대리인으로서 동지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장례가 끝나 시신이 고국으로 돌아가도 이 투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끝날 수 없습니다. 동지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연대를 호소합니다.
김용균 재단 김미숙 대표
엊그제 뚜안님 빈소를 다녀왔습니다.
용균이 사고와 흡사하다고 문상가기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멀리서 사고 소식이 들려올 때와 직접 현장에서 대면할 때와는 감정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빈소에 놓인 사진은 저의 아들처럼 앳되고 잘생긴 청년이었고 23살 어린 나이에 스러지기엔 짧은 생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빈소를 지켰던 동지가 사건의 전말과 진행 상태를 얘기하는데 듣기조차 거북했습니다. 당장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사건 해결을 위해 제대로 알아야 하므로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이른 새벽에 혼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인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일하다 신체가 두동강이 날 정도로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던 것도, 회전체에 위험을 막아줄 안전 커버도 없었던 것도, 위험을 감수하고 가동 중에 이물질 제거해야 했던 것도, 사고 날 때 기계를 멈출 동료도 없던 것도, 제대로 된 안전교육 없었던 것까지 어쩜 그렇게 아들 사고와 똑같은 판박이 일 수 있습니까? 저는 아들 사고 때부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전을 위해 열심히 싸워왔지만 무엇하나 바뀌지 않은 현장을. 뚜안 사고로 목격하며 너무도 참담한 심정입니다. 특히 유족이 되면 똑같은 사고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들 사고 트라우마도 아직까지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같은 사고를 거듭 봐야하는 유족에게 사고는, 당시 아픔을 상기시키며 애써 다독이던 속을 다시 헤집어 놓기 때문입니다.
발언문을 쓰며 눈감고 뚜안과 부모님을 생각해봤습니다.
다섯 명의 어린 동생들과 아픈 몸이라 돈벌이도 어려운 부모님을 위해 먼 나라 한국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린 나이지만 한 집에 가장으로서 얼마나 책임감이 무거웠을 것이며 월급의 대부분을 부모님께 부치며 뿌듯해 했을 뚜안님의 노고와 미소가 그려집니다. 그런 아들을 부모님도 뚜안이 얼마나 안스럽고 한편으로는 든든했을지 매일 전화통화 했던 것만으로도 짐작이 갔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며 사귄 많은 친구들이 빈소를 지키며 애통해했던 것만 보더라도 뚜안이 얼마나 좋은 인성으로 사람들과 잘 지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이국땅에서 일하러 간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었다는 소식에 얼마나 정신이 까마득하고 망연자실로 몸부림을 칠 뚜안 부모님을 생각하면 차마 어떠한 말로도 위로를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아까운 뚜안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돌아가신 뚜안님의 인생을 보면 우리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업주는 안전 때문에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난 것을 알고는 있습니까? 그런데도 저 살자고 책임만 회피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부리고 싶습니까? 서로 존중하는 기본적 자세를 가져 야만이 사람인것입니다.
그런데 뚜안을 죽인 회사는 모든 책임을 인정했던 처음과는 정반대로 대형로펌까지 선임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인에 대한 사람으로서의 가장 기본적 예우와 유족에 대한 사과와 반성조차 없다보니 그런 몰상식한 태도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산재사망사고를 대하는 태도는 그야말로 방자하고 교만하여 사람을 본인과 같은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잣대가 가장 몰상식한 태도이고 혐오의 칼날로 서로를 헤치는 게 가장 무서운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함에 우리가 뚜안의 부당한 죽음을 알고도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용노동부는 뚜안의 중대재해 구조적 죽임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제대로 파헤쳐 수사하고 대응하길 촉구합니다.
국적 차별없이 철저한 조사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만이 멀리 계시는 부모님과 베트남 국민들를 비롯해 지켜보고 있는 고향 주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이 될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뚜안의 의문의 죽음을 진상규명 될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음을 고용노동부는 명심하길 바랍니다,
경기이주평등연대 박희은 집행위원장 (고발인)
경기이주평등연대 집행위원장 박희은입니다. 3월 10일 새벽 2시 30분경 경기도 이천 중앙산업에서 중대 재해사고로 응웬 반 뚜안님이 사망한 지 일주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일주일의 시간 동안 중앙산업 대표자는 유족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며 죽음에 대해 책임질 것처럼 이야기하다,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고, 근거도 없는 다른 형식의 위임장을 요구하며, 유족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죽음마저 갑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그동안 이주노동자의 죽음에 헐값으로 보상하면 되고 책임을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돈벌이를 위해 이주노동자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아도 되고 위험한 작업지시와 작업 관행에 그 누구도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죽음에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이주노동자 대다수가 일하는 영세사업장, 작은 사업장엔 전혀 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주는 열악하다는 이유로, 지역사회는 그저 안타까운 나와 무관한 죽음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주노동자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이주노동자 없이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고, 이주노동자 없이는 일손이 부족해 농사조차 지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이주노동자의 계속 반복되는 죽음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일하러 오면 열악한 환경과 위험한 작업지시에 안전장치 하나 없는 기계 앞에서 끼여 죽어도 됩니까. 이주노동자는 원래 목숨을 담보로 일해야 하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죽일셈입니까.
경기이주평등연대는 오늘 9명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성실하게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을 했던 응웬 반 뚜안님의 중대재해 사망에 명백히 중앙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2인 1조 작업은커녕, 안전장치 하나 없는 대형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중인데, 이물질을 빼내도록 작업지시를 해왔고 결국 참혹하게 이주노동자를 사망케한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은폐해 온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케 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를 다시는 고용할 수 없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런 죽음의 반복을 막는 첫 번째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주노동자 죽음에 대해 똑같은 답변만 반복하며 구체적 대책이 없는 경기도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규탄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가 경기도에 일하며 살아간다고, 산재사망이 높다는 것은 등식이 아닙니다. 보다 더 안전한 노동환경과 노동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을 낮추는 것이 경기도 전체 노동자의 안전과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 노동안전 전담부서를 빨리 구축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가 대다수 일하는 작은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이주평등연대는 오늘의 고발이 또 다른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김진희 본부장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본부장 김진희입니다. 투쟁!
먼저 너무나 선한 미소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청년 고 뚜안님의 명복을 빕니다. 3월10일 산재사망 소식에 성서공단 유학생 고 뚜안님과 같은 이름에 놀랐고 태안화력에서 스러져간 고 김용균님처럼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처참하게 희생됐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아마도 빠른 공유로 언론과 노동시민단체의 대응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면 억울한 죽음조차 묻혔을 이 사고는 명백한 인재입니다. 뚜안의 사고는 매년 수차례 반복되는 전형적인 끼임사고였습니다. 예상했듯이 2인1조 작업 무시, 안전한 점검을 위해 벨트를 정지해야함에도 정지시키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작업현장에 대한 기록을 위한 cctv 미설치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안전교육도 부족했겠지요. 행정의 책임은 기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군가 목숨을 잃고나서야 떠들썩하게 대책을 내놓고 현장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은 없는 그런 맹탕 대책은 필요없습니다.
산재사고 발생시 고용노동부는 즉각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이를 알리는 스티커와 접근금지선이 설치되어야 하는 메뉴얼도 이 사업장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현장은 훼손되었습니다. 면담과정에서 항의하고 문제제기가 있은후에야 확인과 보완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왜 이래야 합니까? 사후약방문도 제대로 못한 경기고용노동청에 심각한 우려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기지청에서 노동청으로 승격했을때의 그 다짐들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사후조치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이재명대통령은 연일 강조했었지만 아직도 현장은 이렇습니다. 이 관심이 인기성 발언이 아니길,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신이 듣기좋은 립서비스가 아니길 우린 바랍니다. 제도라는 것은 목표를 위해 실행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실행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제도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단어로만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손에 미치지 못하는 수많은 사업장이 경기도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죽음으로 내몰지 않는 재발방지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또 다른 뚜안이 우리곁을 떠나지 않는 이주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이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나가는데 필요한 투쟁을 통해 그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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