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언론위][성명] 최대주주 자격 없는 유진그룹, 방송법 훼손 말고 YTN에서 속히 물러나야

2026-03-23 794

[성명] 

최대주주 자격 없는 유진그룹, 방송법 훼손 말고 YTN에서 속히 물러나야

 1.  최근 ‘불법 민영화 논란’의 YTN이 이사진 개편에 나섰다. 유진그룹은 2023년 11월 YTN을 인수한 이래 보수 언론단체 출신 김백을 YTN의 사장으로 선임하고,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과 친분관계에 있는 인물들을 이사로 선임해 승인조건 위반을 비롯한 여러 논란을 빚었다. 그러다 최근 법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판결로 최대주주 지위를 위협받자, 이번에는 한겨레 전 사장을 비롯한 소위 ‘진보’ 인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겠다고 한다.

2.  뉴스 등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국민의 개별적 의견 형성과 사회적 여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방송법 제6조 제1항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더 강하게 요구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YTN에게 이 원칙이 더욱 무겁게 적용됨은 물론이다. YTN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방송법이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YTN에게 요구하는 “공정”, “객관”, “독립”을 유지하고 담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진그룹은 YTN의 대표이사 및 이사구성을 정권의 정치성향에 맞추는 코드인사를 반복하고 있다. 이것이 유진이 이해하는 보도전문채널 이사회의 존재이유라면 최다액출자자 자격이 없다. 

3.  이사회를 어떻게 재구성하든 유진그룹의 YTN 인수과정의 위법성과 흠결이 치유될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말 유진그룹의 YTN 인수에 대한 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승인절차가 위법하다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25. 11. 28. 선고 2024구합54850)을 선고했다.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위원만으로 구성된 방통위는 유진그룹의 YTN 인수 승인절차와 같은 숙의가 필요한 사안에서 적법하게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신설된 현재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항소를 포기했다. 유진그룹이 항소해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이지만, 서울행정법원의 설시처럼 구 방통위는 본질적으로 방송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며, 그 의사결정에 견제와 균형, 정치적 다원성과 숙의에 기반한 절차적 정당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위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고, 항소심에서도 달라질 이유가 없다.

4.  유진그룹의 YTN 인수과정에는 여전히 규명되어야 할 의혹들이 많다. 애초에 YTN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주식매각의사가 없었는데, 어떠한 정치적 압력을 받아 매각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드러나지 않았다. 또 최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고발한 것처럼, 2023년 당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방통위가 한전KDN의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한국마사회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문을 통해 통합매각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경위와 법적 책임도 밝혀야 한다. 유진그룹에 혜택을 주기 위해 두 공기업이 보유한 YTN 지분을 통합 매각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도 가능하다. 수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의혹들이다. 불법적인 YTN 인수 승인 이후 유진그룹의 YTN 운영 과정도 평가와 조사의 대상이다. 유진그룹은 이동관 방통위체제에서 제시한 10가지 승인 조건 중 상당 부분을 준수하지 않았다.

5.  그동안 유진그룹은 YTN을 인수한 이래, 방송법과 YTN 단체협약에서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을 반복적으로 무시해왔고, 이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방송사는 시민들의 여론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일반 영리기업과 달리 소유자의 개입이 제한되며, 편성과 제작에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유지하려는 우리 방송법의 태도다. 그러나 유진그룹은 사장추천위원회를 정한 개정 방송법 제20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한편,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도 자신의 지분율을 넘어서는 추천권을 요구하면서 노사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보도채널 및 개정 방송법의 취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것이다.

6.  불법적 민영화 과정에서 최대의 피해자는 시청자인 시민과 방송노동자들이다. 우리 모임은 YTN 민영화 과정에서의 불법성,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로서의 부적격성이 방미통위와 감사원의 감사 및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규명되길 촉구한다.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와 방미통위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방미통위가 신설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법에서 정한 위원 정수를 다 채우지 못한 데에는 국회의 책임이 있다. 방미통위도 구 방통위 시절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지위를 위법하게 승인했던 과오를 극복하기 위하여 속도감 있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위법한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 아울러 이 사태의 책임자인 유진그룹은 사법적 대응과 이사회 교체를 통한 사태해결의 우회로를 찾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스스로 물러나길 촉구한다.

2026년 3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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