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성명] 정부는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
[성명] 정부는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
3월 20일 대전 대덕구 소재 안전공업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2024년 23명의 노동자가 희생된 아리셀 참사에 뒤이어 또다시 반복된 비극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참사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
안전공업은 현대자동차 그룹에 내연기관 밸브 등 부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로, 당시 화재는 짧은 시간에 건물 전체로 확산되었고, 무허가로 증축된 복층구조의 휴게실에서 9명의 희생자가 발견되었다. 안전공업 참사는 명백한 인재(人災)다. 안전공업은 평소에도 유증기가 작업장에 환기되지 않은 채로 자욱했고 바닥에도 절삭유로 인해서 항상 미끄러웠다고 한다. 또 집진기에 쉽게 기름찌꺼기가 축적이 되기 때문에 화재발생 시 쉽게 화재가 확산되고 그렇기에 정기적으로 점검과 청소가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평소에 화재 대피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대피로를 알기 어려웠을 것이고, 특히 휴게실이 불법 증축되어서 대피가 어려웠을 것이며, 샌드위치 패널 구조여서 화재가 쉽게 확산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당국은 본 건 참사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상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화재가 발생했고 또 대피가 미흡했는지 강제수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사업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가 있었고 그것이 충실하게 시행이 되었는지, 안전보건에 관하여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었는지, 나아가 그것이 충실히 시행되었는지, 중대재해 발생 시 대피 매뉴얼이 있고 제대로 교육되고 있었는지, 애당초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했었는지도 규명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무안공항 참사와 아리셀 참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유해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유가족들이 모여서 아픔을 나누고 참사에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부의 모든 조사에는 유가족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유가족과 직장 동료, 관계공무원의 PTSD 등 정신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있어서도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우리 위원회는 아리셀 참사를 비롯한 다수의 중대재해 참사의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조력하고 또 함께 싸워왔다. 이번 안전공업 참사 또한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유가족에게 필요한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 3. 23.(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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