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안전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국회다. 국회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착수하라

2026-04-06 325

[성명]

안전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국회다. 국회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착수하라

2024년 3월 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공청회 절차를 거쳤지만, 여전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20년 말부터 추진되어 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의 논의가 무려 5년이 넘도록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1차적으로 국민의 힘에게 있다. 국민의 힘 서범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유도 없이 미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의 임무해태를 그저 관망만 하고 있는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국회의장이 수차례 조속한 제정을 재난참사 피해자들과 약속했고, 정부는 세월호참사 12주기까지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세월호참사 12주기가 10일 남은 시점에서 어떠한 진전도 없다면 국회와 정부의 약속이 이행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워진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반복되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안전권과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참사 이후 12년동안 지적되어 온 관리 중심의 재난 안전 관련 법체계를 시민들과 피해자의 권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온 안전영향평가, 독립적 조사기구의 설치, 추모와 기억을 위한 행절절차 등 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이다. 반복되어온 재난참사와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고,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를 중심으로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세월호참사 12주기를 10일 앞둔 지금 시점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재난참사 및 안전사고에 대한 반성,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헌법의 요청에 따라 국회에게 부여된 책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는 더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국민의 힘은 더이상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방해하지 말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도 더이상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의 처리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미 공청회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법안인만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직권상정 등을 통해서라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처리하여. 세월호참사 12주기까지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6년 4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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