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논평]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구성의 책무를 더 이상 방기하지 말라.

2026-04-13 314

[논평]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구성의 책무를 더 이상 방기하지 말라.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두 달이 넘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한 지도 3개월이 되어 가지만, 후임 대법관 제청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통상 전임 대법관의 퇴임 한 달 전에는 제청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무슨 영문인지 대법원장은 제청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대법관의 수는 법률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현재의 공백 상태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연간 4~5만 건에 달하는 대법원 사건 수를 고려할 때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한 권한이자 의무다. 그럼에도 대법원 측은 제청 지연에 대해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언론에서는 제청권자인 대법원장과 임명권자 사이의 이견, 혹은 법원행정처장 보직 기피 현상 때문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건 대법원장이 헌법상 책무인 제청을 미루며 헌법기관 구성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불과 1년 전 내란 사태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단 며칠간의 임명 지연조차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을 대법원장은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대법원장은 조속히 헌법 정신과 법률에 부합하도록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야 한다. 만약 끝내 헌법기관 구성의 책임을 방기한다면, 국민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6년 4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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