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서울대 로스쿨 입학전형 중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로 인한 불합격결정 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

2026-04-13 521

보 / 도 / 자 / 료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배포일자: 2026. 04. 10
(경 유):보도일자: 2026. 04. 15
담당자: 이승헌 활동가 (010-4458-0420)페이지: 3p
주소: (우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층 508호전화: 02)732-3420/ 전송: 0303)3442-1330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서울대 로스쿨 입학전형 중 정당한 편의제공거부로 인한 불합격결정 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4월 15일(수) 오전 11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삼거리  

▪ 순서
*사회: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 발언1: 김진영 (소송대리인단.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 발언2: 원고 (대독_강솔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발언3: 김주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책국장)
– 발언4: 조재호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 간사)
– 발언5: 김명학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공동주최>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1. 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활동을 위해 구성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의 연대체로서 200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정책활동과 함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센터를 전국 42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입니다.

3. 장추련과 장애인당사자, 그리고 소송대리인단은 오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서울대 로스쿨) 입학 전형 과정에서 발생한 언어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규탄하며,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불합격결정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원고는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의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입니다. 원고는 2026학년도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모집에 지원하여 1단계 전형을 통과하고 면접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면접 과정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전혀 받지 못했고, 그 결과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부당한 불합격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원고는 입학 원서 접수 전부터 서울대 로스쿨 측에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편의제공 가능 여부를 이메일로 문의하며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측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며, 교육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조차 회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불합리한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면접에 임했으나, 면접장 어디에서도 시간 연장이나 필담 지원 등 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 지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한된 시간 내에 답변을 마쳐야 하는 압박감 속에서 원고의 장애 상태는 심화되었고, 제대로 된 답변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면접을 마쳐야 했습니다.

5.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14조 제1항).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 절차에서 장애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과거 청각장애인의 면접 과정에서 문자통역이나 시험시간 연장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명백한 장애인 차별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19728 판결). 서울대학교의 이번 행위는 이러한 법령과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행위입니다.

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면접은 단순히 짧은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 아니라, 방대한 양의 제시문을 분석하고 자신의 논리를 구술로 설명해야 하는 ‘지성면접’입니다. 말더듬 장애를 가진 응시자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입학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장애를 미리 알리고 편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며, 국립대학교로서 사회적 책무를 망각한 처사입니다.

7. 이에 원고와 소송대리인단은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정당한 편의제공 없이 이루어진 면접 평가에 기반한 불합격 결정은 위법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의 차별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부담: 차별행위 발생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일체를 피고가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

8. 이번 소송은 단순히 한 개인의 합격 여부를 다투는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최고 교육기관이라 자부하는 서울대학교의 장애인의 교육권과 평등권에서의 차별행위를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계기로 모든 대학 입학 전형에서 장애 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