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위][취재요청] 피해자가 수십번 거부했는데도 ‘폭행∙협박 최협의설’을 이유로 무죄 판단된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진행 기자회견 / 4월 23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2026-04-22 375

피해자가 수십번 거부했는데도 ‘폭행∙협박 최협의설’을 이유로 무죄 판단된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진행 기자회견 

4월 23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1. 귀 언론사에 인권과 평등의 인사를 전합니다.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탁틴내일은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하여,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사유로 재판소원을 진행합니다.   
  3. 이 사건은 수십차례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거절 의사는 확인되나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는 ‘최협의설’을 근거로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단되었으며,  피해자의 상고 요청에도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소원을 거쳐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기준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3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재판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변화된지 35년 이상 지났음에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객관적인 자료로까지 명확히 입증된 사안에서 여전히 사법부가 정조관념에 기초한 최협의의 폭행·협박설에 매몰되어 기본권 보호 의무를 방기하여 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5. 헌법재판소가 이를 재판소원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를 살핀다면, 우리사회는 강간죄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새로운 변화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에 재판소원을 청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법률대리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보도 바랍니다. 끝.   
기자회견 개요 
일시: 2026. 4. 23(목) 오전 11시 장소: 헌법재판소 앞 
사회 :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발언 1. 오지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법률사무소 법과 치유, 법률대리인단장)  
발언 2. 이도경(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법률대리인단) 
발언 3. 최선혜(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발언 4. 나무(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
발언 5. 백영남(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담양인권지원상담소 소장) 
발언 6. 한선희(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피해자 글 대독기자회견문 낭독  

주관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공동주최

(사)경남여성회부설 경남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사)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이음, (사)대구여성회,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세종여성, (사)인천여성회, (사)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제주여민회, (사)충북여성장애인연대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평화의샘, 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여성노동포럼,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수원여성회, 여성평등공동체 숨,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여성노동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정치하는엄마들, 제르마나빌, 제주여성인권연대,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플랫폼C, 피해자통합지원사회적협동조합,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55개 여성인권단체 / 공대위 단체 포함 61개 여성인권단체)

첨부파일

MWRC20260422_[여성위][취재요청] 피해자가 수십번 거부했는데도 ‘폭행∙협박 최협의설’을 이유로 무죄 판단된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진행 기자회견 _ 4월 23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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