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연령하향반대공대위][보도자료] 범죄소년(형사책임능력) 연령 하향과 소년법 개정에 관한 법학자 205인 성명서 발표 / 2026. 4. 22.(수)

2026-04-22 886

범죄소년(형사책임능력) 연령 하향과 소년법 개정에 관한 법학자 205인 성명서 발표

1. 법학자 205명이 최근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제기된 범죄소년(형사책임연령) 연령 하향 정책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2. 법학자 성명서는 형사책임연령 하향 논의가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나, 이는 과학적 근거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범죄 억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 대해서도 경험적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년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해법은 단순한 형벌 강화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설계와 개별 소년에 대한 맞춤형 보호처분, 나아가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 내 처우의 확대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한국형사법학회 노수환 회장(성균관대학교 교수)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대응입니다. 중학교 1학년의 13세 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거의 사례가 없으며, 현재도 14세의 소년범조차 형사처벌 받아 교도소에 수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처벌 연령을 낮춘다고 소년범죄가 예방된다는 실증적 근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미성숙한 아동을 형벌 체계에 조기에 편입시켜 낙인효과와 재범 위험을 높일 우려만 커집니다. 소년범 문제의 해법은 연령 하향이 아니라, 보호처분의 실질화와 교육·교정 시스템의 강화입니다. 형벌 강화가 아니라 회복과 예방 중심의 정책이야말로 사회 안전을 높이는 길입니다.”라고 밝혀 현재 처벌 강화 위주로 논의되는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회복과 예방 중심으로 소년사법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 소년사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한국소년정책학회 류병관 회장(창원대학교 교수)은 “촉법소년의 실제 통계, 연령에 관한 국제기준, UN아동권리위원회 권고, 현재 교정시설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연령 하향을 통한 처벌 강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범죄의 동기가 가정·학교·사회환경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형사 처벌이라는 사후적 대응보다는 선도 중심의 조기 개입과 사회 안전망 확대 등 회복적 선도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소년법 개정을 통해 경찰 다이버전의 명문화, 보호처분의 내실화, 피해자 보호의 강화, 소년전문법원의 설립 등을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밝히며 소년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5. 범죄소년(형사책임능력) 연령 하향과 소년법 개정에 대한 법학자 성명은 김성돈(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수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류병관(창원대학교 교수,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박은정(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젠더법학회 회장), 서보학(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소라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원혜욱(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배(단국대학교 교수), 이승현(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원(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인섭(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인권법학회·젠더법학회 회장)의 제안으로 추진되었다(*가나다순). 끝.

**별첨: 법학자 205인 성명서 원문

2026년 4월 22일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별첨: 법학자 205인 성명서 원문

범죄소년(형사책임능력) 연령 하향과 소년법 개정에 관한 법학자 205인 성명서

우리 법학자들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범죄소년 연령 하향 정책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형사책임연령의 하향은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성인 형사법 영역에서 비범죄화와 비형벌화를 지향해 온 정책기조와 상충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보호라는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형사책임연령을 최소 14세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형사책임연령 하향은 국제사회의 기준과 신뢰에 역행합니다.

한편, 형사책임연령 하향 논의는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13세의 범죄도 흉포화되고 있으므로 범죄소년의 연령을 13세로 낮추어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책임연령의 하향은 증거기반 소년정책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뇌과학과 발달심리학 등 과학적 근거에 배치될 뿐 아니라 형사책임연령의 하향이 소년범죄 억제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경험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며, 그 중에는 소년원 수용과 같은 실질적인 자유 제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연구는 소년범죄가 빈곤, 교육의 결핍, 돌봄의 공백 등 구조적·환경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범죄 유형 또한 상당 부분 경미한 재산범죄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제도는 여전히 소년 개인의 책임 추궁에 치우진 경향이 있으며, 환경 개선과 후견적 개입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사조사관과 보호관찰관 등 전문인력의 부족,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의 과밀화, 공교육의 단절 등 현행 보호처분 체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 역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소년범죄에 대한 해법은 형사책임연령의 하향을 통한 형사처벌의 확대가 아니라, 보호처분의 실효성 제고와 교정·교육 인프라의 확충, 수사와 재판 절차 상 소년의 권리 보장, 소년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회복적 사법제도의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과 국회, 정부에 간곡히 촉구합니다. 중학교 1학년인 13세의 청소년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보다는 소년법의 개정과 소년범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추진으로 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사회복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선진적인 소년사법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명 법학자 205인]

강정은, 강지명, 강지윤, 강지현, 강혜진, 고명수, 고봉진, 권양섭, 김남희, 김대근, 김대원, 김도윤, 김도현, 김도희, 김민규, 김민정, 김병주, 김보미, 김봉철, 김선협, 김선화, 김성돈, 김성순, 김소리, 김소진, 김수정, 김수현, 김연정, 김영주, 김영중, 김예원, 김웅재, 김재윤, 김정환, 김제완, 김종구, 김주현, 김준현, 김지혜(1), 김지혜(2), 김진선, 김차연, 김태연, 김한나, 김혁, 김현근, 김현정, 김혜경, 김혜정, 김호, 김희진, 나경태, 남세은, 노선우, 노수환, 노시윤, 노푸른, 류경은, 류다솔, 류병관, 류부곤, 류화진, 마태영, 문찬두, 민영성, 박민서, 박민영, 박성민, 박소현, 박영아, 박은정, 박인숙, 박재평, 박종운, 박종원, 박종훈, 박지현, 박창범, 박학모, 박현나, 배미란, 배상균, 백범석, 서보학, 서의경, 서종희, 서채완, 선종수, 소라미, 손병현, 손여옥, 송승은, 송윤정, 신양균, 신하나, 심영주, 심유진, 심현우, 안나현, 안성경, 안성조, 안원하, 양근용, 양성우, 엄선희, 오동석, 오병두, 오은옥, 오정진, 오진숙, 우지우, 원혜욱, 유은영, 유태권, 윤명숙, 윤복남, 윤성민, 윤재왕, 윤혜정, 이가연, 이경렬, 이경호, 이덕인, 이민종, 이상수, 이석배, 이성대, 이소아, 이소영, 이승현(1), 이승현(2), 이연지, 이유경, 이유진, 이은영, 이은하, 이장희, 이정주, 이종수, 이주언, 이주원, 이준범, 이준일, 이지영, 이직녀, 이진혜, 이탁건, 임석순, 임재성, 장다혜, 장선미, 장승혁, 장원경, 장응혁, 장진환, 전민경, 전수연, 전정환, 정구태, 정배근, 정영훈(1), 정영훈(2), 정재도, 정재환, 정혜민, 정희철, 조미선, 조영관, 조영은, 조윤희, 조현욱, 조현지, 조혜인, 주한겸, 주현경, 차성안, 차인순, 천경호, 최새얀, 최정은, 최정호, 최준혁, 최중진, 최진호, 최호진, 최효재, 하민경, 하태영, 한명진, 한상희, 한인섭, 한주현, 한지영, 허일태, 현지현, 홍관표, 홍선기, 홍성수, 홍승희, 홍영기, 홍진영, 황준협, 황태정, 황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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