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체포방해죄 등 2심 징역 7년 선고, 당연한 결과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 헌법 유린에 대한 단죄의 시작

2026-04-30 1,059

[논평]
윤석열 체포방해죄 등 2심 징역 7년 선고, 당연한 결과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 헌법 유린에 대한 단죄의 시작

내란전담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 윤성식) 는 어제(29일) 피고인 윤석열의 체포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이는 1심의 미진했던 판단을 바로잡고 헌법 질서를 유린한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은 당연한 판단이다. 우리 모임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향후 관련 재판에서도 내란 행위의 전모가 명확히 규명되고, 그에 상응하는 사법적 단죄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이번 2심 재판부가 1심의 무죄 판단 부분을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유죄로 바로잡은 것은 사법 정의 실현 측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 특히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와 관련하여, 항소심은 국무위원들의 당시 위치와 물리적 이동 시간, 회의 소집 시각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실질적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집 통지의 위법성을 규명했다.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권이 형해화된 실질적 상황을 엄중히 보아 2인의 국무위원에 대한 혐의까지 유죄로 선언하였다. 아울러 해외공보비서관을 동원한 허위 공보 행위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하였다. 이는 국가 홍보 기구를 진실 은폐와 여론 호도의 도구로 전락시킨 행위가 공무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명백한 범죄임을 사법부가 바로잡은 결과이다.

양형에 있어서도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의 무게에 걸맞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일반적인 유리한 참작 사유일 수는 있으나, 국가 원수로서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린 피고인의 경력과 범죄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1심과는 달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 윤석열의 적극적 주도 여부를 떠나,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내란 상황을 초래하고 이를 방치하거나 조장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이러한 근거로 1심의 5년에서 7년으로 가중된 형량은 법치주의 회복을 바라는 시민들의 법 감정과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응보이다.

무엇보다 이번 선고는 신설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번째 선고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매우 크다. 그동안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책임자 피고인들과 그 측근들은 재판 과정에서도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하며 사회적 혼란을 부추겨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어떠한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사법정의 앞에서는 권력을 이용한 은폐 시도와 법리적 왜곡이 힘을 발휘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제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은 더 이상 진실을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구태의연한 주장을 멈추어야 한다.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심각한 권리 침해를 입은 시민들 앞에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를 구하는 것만이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때 국정을 책임졌던 자로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다. 우리 모임은 남은 모든 재판 과정에서도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헌법을 파괴한 자들이 합당한 책임을 질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6년 4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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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0260430_[논평] 윤석열 체포방해죄 등 2심 징역 7년 선고, 당연한 결과이다 –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 헌법 유린에 대한 단죄의 시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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