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대리인단,
“약물 의심 성폭력” 불처벌에 대한 재판소원 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구성한 재판소원 청구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은 2026. 5. 7.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영상증거, 전문의의 감정의견 등을 배척하고, 약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해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법원의 재판들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3. 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인인 피해자는 2020. 7.경 불상의 약물에 의한 성폭력을 진정 및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서초경찰서는 2021. 6.경 불송치를, 이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4. 3.경 불기소처분을, 서울고등검찰청은 2024. 11.경 항고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5. 3.경 재정신청을 기각했고, 대법원은 2026. 4. 10.경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마저 기각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가해자 촬영 영상과 약물이용의 가능성이 높고 청구인이 약물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확인한 전문의 감정결과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원과 수사기관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가해자를 기소조차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피해자는 명백한 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불행사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재판소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4. 피해자가 청구한 재판소원의 대상은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 대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재판들”)입니다.
피해자는 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이 사건 재판들이 1)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의 증명력을 자의적으로 배척한 이 사건 재판들이 성폭력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의한 판단을 요청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판단이라는 점, 2) 원본영상을 심리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판단이라는 점, 3) 명백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불처벌을 용인하는 것으로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의 기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였다는 점, 4) 피해자가 가지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에 대한 접근을 제약함으로써 형사피해자의 재판청구권, 범죄피해자 구조권,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명백하게 침해한다는 점, 5) 준강간죄 등으로 기소된 유사 약물성폭력 사례와 비교했을 때 법 앞에서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5.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판단을 통해, 법원과 수사기관이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결정한 본 사건 성폭력에 대한 불처벌이 시정되고, 무려 6년이 넘도록 지연된 사법정의가 실현되어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
2026년 5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MPIPC20260508_[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대리인단, “약물 의심 성폭력” 불처벌에 대한 재판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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