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법관 공백 방치한 채 진행되는 차기 천거 절차, 조희대 대법원장은 위헌적 직무유기 상태를 즉시 해소하라.

[성명] 대법관 공백 방치한 채 진행되는 절차,
조희대 대법원장은 위헌적 직무유기 상태를 즉시 해소하라
전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기약 없이 뭉개고 있는 대법원장이, 도래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천거 절차를 개시했다. 첫 번째 숙제는 손도 대지 않은 채 두 번째 숙제를 받아 든 격이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구성 절차가 이토록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3개월여가 흘렀다.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한 지도 이미 한참이 지났지만 제청 절차는 완전히 중단되어 있다. 사법부는 이러한 ‘1인 결원’ 상태를 해결할 의지도, 국민을 납득시킬 설명도 내놓지 않은 채,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추천 절차를 기계적으로 밟기 시작했다. 앞선 공백을 메우지 않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기존에 추천된 후보자들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불분명한 혼란이 생기고 있다.
대법관 제청권은 임의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의무다. 임명권자와의 정치적 이견이든, 사법부 내부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든 간에 그 어떤 핑계도 헌법기관 구성을 방기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 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면 국회의 동의절차도, 대통령의 임명절차도 착수하지 못하게 되므로 대법원장의 제청권 임무 방기는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과 업무를 사실상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헌법이 정한 대법원 구성의 장기적 파행을 초래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심각한 위헌적 상황을 만드는 것이어서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12·3 내란 사태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특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이유로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헌법기관 구성을 방치하는 행위는 기싸움이나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엄연한 위헌·위법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대법원장은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사법부의 권위는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때 비로소 지켜진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의 기이한 사법 파행에 대해 사과하고 즉시 대법관 제청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대법원장이 끝까지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무를 거부하고 대법관 결원 상태를 방치한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2026년 5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M20260526_[성명] 대법관 공백 방치한 채 진행되는 절차, 조희대 대법원장은 위헌적 직무유기 상태를 즉시 해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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