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 보도자료] 이마트·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2026-06-15 228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박종철기념사업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공동 보도자료]

“국민연금은 스타벅스 코리아에 재발 방지 대책 요구하라”

이마트·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탱크데이’ 사태와 오너의 꼬리자르기 사과, 지배구조의 실패 보여줘

– 경위 조사, 독립적 외부견제장치 마련, 신뢰의 회복 대책 수립 필요

– 2대 주주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일시 및 장소 : 2026. 6. 15.(월) 14:00,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

 

1.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박종철기념사업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6/12)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이마트·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5월 18일 스타벅스 코리아가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불매운동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스타벅스 코리아의 모회사인 이마트의 주가가 하락하고,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등 주주와 직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25년 이마트 사업보고서 기준 스타벅스 코리아의 모회사인 이마트의 지분 7.89%를 보유한 2대 주주이다.

2.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용진 회장이 지난 2022년 ‘멸공’ 발언과 4월 16일 부적절한 마케팅 등 수 차례 논란을 자초하며 지속적으로 우려를 낳았음에도 이마트와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사회 및 경영진은 총수의 리스크를 통제할 시스템을 전혀 구축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탱크데이’ 이벤트가 대표이사까지 이어지는 결재 라인을 거치는 동안 아무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총수만 바라보는 수직적 기업문화와 이사회 감시 기능의 부재 등 지배구조의 총체적·구조적 실패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6일 정 회장이 발표한 대국민 사과는 쟁점을 ‘고의성’으로 축소하고 직원들이나 해외제조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변명으로 일관한 꼬리자르기였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3. 단체들은 스타벅스 측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간 스타벅스 선불충전금을 환불받기를 원하는 시민들에게는 60% 조건과 상관없이 전액 환불을 진행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역사교육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신세계 그룹과 스타벅스 코리아가 단지 불매를 선언한 시민들에게 선불충전금을 환불해주고 역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극우적인 표현이 걸러지지 않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하고 조직문화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참가자들은 이번 논란으로 스타벅스 코리아는 물론 이마트의 주가 역시 하락했고, 스타벅스 노동자들과 국민연금이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정능력을 상실한 이마트 및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이마트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본 사태에 대한 정확한 경위 조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 △사회적 책임을 총괄하는 이사 선임 및 독립적인 외부견제장치 마련 △오너리스크 등 반복되는 사회적 논란으로 인해 하락한 기업 가치 및 소비자 신뢰의 회복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를 조롱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국민은 없다며 이번 사태에 이마트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침묵하는 것은 온 국민이 매달 내는 연금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 비공개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민연금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끝. 

 

▣ 붙임1.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 촉구 의견서
▣ 붙임2. 기자회견 개요
▣ 보도자료 및 붙임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 촉구 의견서

이마트·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폄훼 사건 관련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 촉구 의견서

안녕하십니까?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가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은 2025년 이마트 사업보고서 기준 스타벅스 코리아의 모회사인 이마트의 지분 7.89%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이마트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정용진 회장은 5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뒤늦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과에는 책임감 있는 재발방지 대책이나 고객 신뢰 회복 방안이 전혀 담겨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축소하는 데 급급한 모습만 드러냈습니다. 

정 회장은 과거에도 SNS상에서 혐오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켜 계열사 불매운동을 야기하는 등 수 차례 기업의 가치를 훼손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총수 중심의 수직적 기업문화와 이를 견제하지 못하는 이사회의 무능, 그리고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빚어낸 총체적·구조적 실패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국민연금기금이 이마트 및 스타벅스 코리아의 내부통제 실패와 이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에 대해 수탁자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이번 사건은 실무진의 일탈이 아닌 기업의 구조적 내부통제 실패입니다.

정용진 회장은 지난 2022년 ‘멸공’ 발언과 4월 16일 부적절한 마케팅 등 수 차례 논란을 자초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마트와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사회 및 경영진은 그룹 총수의 리스크를 통제할 시스템을 전혀 구축하지 못했으며, 개선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탱크데이 이벤트’는 실무진의 단순한 마케팅 실수가 아닙니다. 팀장에서 대표이사까지 이어지는 4단계의 결재 라인을 거치는 동안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도외시한 채 총수만 바라보는 수직적 기업문화와 이사회 감시 기능의 부재 등 지배구조의 총체적·구조적 실패를 명백히 방증합니다.

 

2. 변명으로 일관한 진정성 없는 사과로 주주가치 훼손을 심화시켰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5월 26일 뒤늦게 대국민 사과를 하였으나, 정작 재발 방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체 조사의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었고, 문제의 본질을 ‘고의성 여부’로 축소하였으며, 반복되는 내부통제 실패와 반역사적, 반인권적 기업문화에 대한 정 회장이나 이사회의 책임은 전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 개인에 대한 인사 조치 외에 제대로 된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구체적인 노력 또한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역사 인식 부재에 대한 책임을 2, 30대 실무진과 해외 제조사에게 떠넘기려는 태도마저 엿보였습니다. 4,0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선불충전금 환불 요구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등을 운운하며 전액 환불 조치를 회피함으로써, 소비자의 공분과 기업 가치 하락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3.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을 촉구합니다.

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이하 ‘위 지침’) 제14조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보유 지분율 5% 이상인 기업 중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점관리사안’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입장 표명 및 자료 요청, 조치 사항 확인과 개선 대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 지침 제19조는 환경·사회·지배구조 등과 관련하여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14조에 따른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번 논란으로 5·18 특별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고발을 당했으며 모회사인 이마트의 주가 역시 하락하였습니다. 정 회장의 경솔한 언행과 반복되는 경영진의 내부통제 실패는 기업가치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애꿎은 스타벅스 코리아 노동자들은 물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의 손실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이마트와 스타벅스 코리아의 자정 능력 상실이 명확히 확인된 만큼, 이마트의 지분 7.89%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 또한 위 지침에 따라 마땅히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 국민연금기금은 즉시 이마트가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위 지침 제14조에 따라 비공개대화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이마트에 1) 본 사태에 대한 정확한 경위 조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 2) 사회적 책임을 총괄하는 이사 선임 및 독립적인 외부견제장치 마련, 3) 오너리스크 등 반복되는 사회적 논란으로 인해 하락한 기업 가치 및 소비자 신뢰의 회복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이마트가 위 요구에 불응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연금기금은 이마트를 위 지침 제 15조 등이 정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여 보다 강력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지키고 관리해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이마트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사건은 단순한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총수 중심의 수직적 기업문화와 이를 견제하지 못하는 이사회의 무능, 그리고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총체적·구조적 실패를 목도하고도 이마트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기금이 침묵하는 것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하도록 한 위 지침의 기본 원칙을 그 자체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은 위 지침에 따라 즉각적인 비공개 대화에 나서 투명한 진상 규명,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조건 없는 소비자 신뢰 회복 대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사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중점관리기업 지정 등 가용한 모든 주주권을 예외 없이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이마트·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6월 15일(월) 오후 2시 /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충정로역)
  • 주최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박종철기념사업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참가자
    •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 박재홍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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