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서] 이주노동자 재판받을 권리 박탈하는 ‘한국어뿐인 약식명령’ 규탄 및 이주·노동·시민사회·인권단체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 2026. 6. 16.(화) 오후 2시, 대법원 앞

2026-06-16 232

[공동취재요청서]

이주노동자 재판받을 권리 박탈하는 ‘한국어뿐인 약식명령’ 규탄 및 이주·노동·시민사회·인권단체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6월 16일(화) 오후2시

○ 장소: 대법원 앞

○ 주최: 109개 이주·노동·시민사회·인권단체 및 개인

 


■ 취지 및 배경

● 지난 4월 29일, 인천지방법원은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를 약식 기소하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A씨가 일하는 경기도 화성시의 사업장에 송달된 것은 5월 7일이었으나, 당사자에게는 직접 전달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습니다. 5일이 지난 후에야 회사 식당에서 우연히 문서를 발견한 A씨는 오직 한국어로만 작성된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 해당노동자는 체류 구조상 우편물을 제때 수령하지 못했고, 수령 후에도 모국어 번역이 없는 ‘한국어 약식명령서’로 인해 불복 기한(7일)을 인지하지 못해 정식재판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를 찾아 정식재판회복청구를 진행했으나,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6월 9일 이를 끝내 기각했습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해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강제 추방 위기에 몰렸습니다.
●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에 이주노동자 A씨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즉각 허가할 것을 촉구하고, 나아가 사법부에 외국인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서 모국어 번역 제도를 즉각 의무화할 것, 이주노동자의 체류 구조를 무시한 일방적 송달 관행을 개선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귀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진행 : 이미숙 위원장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 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가)
● 발언1 : 법원의 정식재판회복청구 기각 결정 규탄 및 당사자 상황 : 조영신 변호사(법무법인 원곡 / 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 상담위원)
● 발언2 : 약식명령서 번역 부재의 법적 문제점과 재판받을 권리 침해 : 고광민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이주노동팀)
● 발언3 : 한국어를 잘 몰라서 겪은 사법피해 사례 : 우다야 라이 위원장 (이주노조)
● 발언4 :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및 강제출국 위기에 대한 규탄 : 박희은 집행위원장(경기이주평등연대)
● 기자회견문 낭독 : 최희성 행정사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주요 요구]

● 인천지방법원은 이주노동자 A씨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즉각 허가하라!
● 사법부는 외국인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서 모국어 번역 제도를 즉각 의무화하라!
● 이주노동자의 체류 구조를 무시한 일방적 송달 관행을 개선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 공동 성명서

이주노동자에게 모국어 번역 없이 한국어로만 작성된 약식명령문을 송달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문을 받았다. 그 안에는 ‘명령문을 받을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고지가 담겨 있다. 그런데 그 문서를 대신 송달받은 회사 직원은 이주노동자에게 우편물이 도착했음을 제때 알려주지 않았다. 또한, 그 문서는 오직 한국어로만 작성되었고, 이주노동자의 모국어로 번역이 제공되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는 그 문서가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 사이에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도과했다.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 살고, 사업장 주소를 법적 주소지로 신고한다. 그러다보니 우편물은 피고인 본인이 아닌 사업장 관계자에게 먼저 닿는다. 등기우편물은 수취인 본인 수령이 원칙이지만, 한창 근무할 시간에 도착하는 등기우편물을 당사자가 직접 받을 가능성이 없다. 우편물이 제때 전달되지 않고 방치되는 일은 이주노동자 사업장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체류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현실이다.

 

또한, 대법원은 공소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피고인에게 번역문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재판 없는 유죄판결인 약식명령에는 번역 제공 규정이 없다. 우편물을 제때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 받아보아도 모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이주노동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헌법은 모든 사람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쓰인 문서를 송달하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인천지방법원은 지금이라도 이주노동자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 사건은 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의 1호 상담 사건이다. 구조적 차별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권리를 박탈당한 이주노동자의 사건이 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의 첫 번째 상담 사건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일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천지방법원에 촉구한다. 이주노동자도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주노동자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허가하라.

 

 

2026년 6월 16일

[109개 이주·노동·시민사회·인권단체 일동]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가톨릭노동상담소, 경기대학교 학생운동 동아리 ‘경기를 일으키다’,경기이주평등연대, 경북북부 이주노동자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계원예술대학교 학생·소수자권리위원회[잡초], 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 공공운수현장실천,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금속노조 두원정공지회, 금속노조 시그네틱스분회, 금속노조 현대위아 안산지회,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기후위기포천시민행동, 김보겸(개인), 김승섭(개인), 김용균재단, 김유수(개인), 난민인권센터, 남태령 아스팔트 동지회, 노동당 노동위원회, 노동법률사무소 아우름,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무사사무소 별,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전녹색당, 동양피스톤분회, 마석이주극장mmT,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안산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박나리(개인), 박효석(개인),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버스킹플레이, 베리프론트,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부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단법인희망씨, 사무금융노조 AIG손해보험지부, 사회민주인권연대(사민련),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예대 노학연대모임 ‘불나비’, 설영(개인), 성공회대 노학연대모임 가시, 소수자 연대 풍물패 장풍,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수원여성회, 시흥안산지역지회, 아유, 아주대학교 노학연대 가로등, 악조노벨, 안산도시개발노동조합, 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 영등포산업선교회, 영해노동인권연구소, 오산 다솜 교회, 유계순(개인), 음성노동인권센터, 이내연(개인),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혜화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 시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이희경(개인),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자치와자급 이주민네트워크, 작가노동조합,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음성지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정의당, 정의당 경기도당, 정의당 안산지역위원회, 조윤희(개인), 좌파활동가전국결집, 중진공파트너스지부,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 책방 들락날락, 최인호(개인),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인제대분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한신애(개인), 향린교회 사회부현장노무사사무소, 홈리스행동, 화분안죽이기실천시민연합, HIV/AIDS인권행동 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