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논평] 고용노동부는 성차별적인 낡은 장해등급 기준을 즉각 개선하라! – 조기난소부전 장해등급 7급 상향 결정에 관하여

2026-07-10 184

 

[논평]

고용노동부는 성차별적인 낡은 장해등급 기준을 즉각 개선하라!


– 조기난소부전 장해등급 7급 상향 결정에 관하여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치료 과정에서 ‘조기난소부전’을 진단받은 여성 노동자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하였다. 해당 재해자는 당초 생식능력이 일부 잔존함을 전제로 하는 제9급 제14호(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판정을 받았으나, 이번 심사청구를 통해 제7급으로 장해등급을 재산정 받게 되었다. 심사위원회는 양쪽 고환 상실과 양쪽 난소 기능 상실이 의학적으로 동일한 생식기능 완전 상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사안은 현행 산재보험법령 내 장해등급 산정 기준의 구조적 모순을 여실히 드러낸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의 ‘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에 대하여 제7급을 인정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나, 여성의 난소 상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누락되어 있다. 이는 과거 남성만이 주로 노동자임을 전제로 하여 작성되었던 시대착오적이고 낡은 지침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점은 판결 이후 관련 부처가 보여준 행정적 지연이다. 이미 2년 전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2.8. 선고 2020구단63927, 서울고등법원 2024.2.22. 선고 2023누36079)은 청구인과 동일한 사안에서 현행 규정의 성차별적인 한계를 지적하며 양쪽 난소의 기능 상실 역시 장해등급 제7급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사법부를 통해 해당 규정이 성차별적 규정임이 명확히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청구인이 재산청 신청을 한 2025년에는 물론이고 현재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동일한 장해를 입은 여성 노동자들이 불필요한 심사청구와 소송 절차를 거쳐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었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가 이번 심사결정을 계기로 다음의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성차별적인 장해등급 기준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법원 판결을 통해 기존 규정의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을 단순히 개별 사건의 결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실무 판정 기준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즉각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공단은 2018년 뇌혈관·심장질병 관련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가 개정되면서 종전 기준에 따라 부지급 처분을 받은 당사자들에게 재신청 안내를 통해 권리구제 조치를 한 선례가 있다. 과거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부당하게 낮은 장해등급 처분이나 부지급 처분을 받은 당사자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직접 연락을 취하고, 상향된 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적극적인 권리구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6년 7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상은

 

 

첨부파일

[노동위원회][논평]고용노동부는 성차별적인 낡은 장해등급 기준을 즉각 개선하라! – 조기난소부전 장해등급 7급 상향 결정에 관하여.pdf

0710 노동위.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