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법센터][논평]
형사소송법 개정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보완수사권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폐지되어야 한다.
1.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는 말이 있다. 인명구조나 사건 해결을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최적의 시간을 말한다. 지금이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형사소송법 개정을 해야 할 때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검찰개혁은 사후약방문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은 더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2.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에 따른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일은 오는 10월 2일로 이제 78일 남았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공언해서 우리는 이를 기다려왔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에 정부안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무책임함으로 인해 개혁을 위한 소중한 시간만 허비되었다. 정부의 일련의 행동이 주권자와 한 약속을 슬그머니 연기하려고 계획한 일이 아니었기를 바란다. 이재명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하고 섬긴다는 의미로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부디 정부와 여당은 주권자에게 약속한 공소청, 중수청의 출범을 연기하거나 깨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하게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지금도 많이 지체되었다. 그로 인해 검찰청 수사 인력의 중수청 이전과 중수청 출범 준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정부와 여당이 약속한 검찰개혁 완수를 믿고 기다려왔는데 공소청, 중수청 출범이 78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지연되고 있어 깊은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과 한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한다. 특히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 과제는 시민들이 온 힘을 모아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의미이기도 하다. 주권자와 한 약속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정부와 여당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 점에서도 국민주권정부와 여당은 주권자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3.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건송치에 대한 논란이 최근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당 일부 의원들이 당론 및 정부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내며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보완수사권 논쟁은 종지부를 찍은 쟁점이다.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존치시킬 필요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존치시킨다면 권한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없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이다. 범죄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그 마음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반드시 보완수사권 존치여야 할 이유는 없다. 일부에서는 경찰의 부실수사, 암장수사를 염려한다. 그러나 이미 제안된 많은 방안들은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검사는 기소권, 영장청구권에 더하여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 요구권,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자료 검토권, 이의신청을 통한 송치 사건의 검토를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에 반해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가 자신이 직접 보완수사를 해서 무고한 피의자를 기소할 경우 이를 통제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범죄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억울하고 무고한 피의자와 피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형사사법체계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가치이다. 위 두 가지 가치 모두 필요하고 소중하다.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은 범죄피해자의 측면에서도 무고한 피의자 측면에서도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을 부여해서는 안되고, 다른 방안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4. 범죄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이 입안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민변 사법센터가 제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보장,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규정, 특정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은 물론이고,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자의 범위를 고발인, 범죄피해자로 확대하는 방안, 피해자의 형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권의 실질화, 피해자가 증인신문과 별도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 피해자 의견을 양형에 반영하는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민변 사법센터는 이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절차에서 보다 두텁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만약 위 개정안 정도로 부족하다는 의견이라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유능한 수사관과 법률가로 구성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범죄, 아동학대범죄, 성폭력범죄, 스토킹 범죄,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 인신매매 등의 범죄’를 대상으로 한 특별 전담 수사조직을 구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은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해서 범죄자를 합당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어야 하지 그것이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까지 부여해서 그 권한을 독점하도록 하는 방안일 수는 없다. 그것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일한 방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은 무고한 피해자를 낳고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기에 매우 잘못된 처방이다.
6.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약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많은 시민들은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걱정이 많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을 완료해야 하는 이 골든타임 시기에 보완수사권 쟁점을 놓고 다시 우왕좌왕하는 여당의 모습은 시민들을 크게 불안하게 만든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된다. 그럴 시간이 없다. 검찰개혁 방안에 관해서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토론을 했고, 그 답은 나와 있다. 이제 결단을 하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마무리해야 할 때이다.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지금은 신속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주권자인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할 때이다.
<첨부자료>
1.-형사소송법-개정안-이유와-개정-요지
2.-형사소송법-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2026년 7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참고: 위 내용은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대한 민변 사법센터의 입장으로 민변 전체의 입장이 아닙니다. 위 내용을 인용할 경우 그 점을 밝혀서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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