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TF][보도자료] 내표그대로·민변 정치개혁 TF, 기초의회 지역구 후보에 대한 평등권 침해 및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운동 봉쇄하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 대상 헌법소원 심판 청구

2026-08-13 239

[보도자료]

내표그대로·민변 정치개혁TF, 기초의회 지역구 후보에 대한 평등권 침해 및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운동 봉쇄하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 대상 헌법소원 심판 청구

 

‘내 표 그대로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내표그대로)’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치개혁TF’는 오늘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들에 관하여 헌법상 평등권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2건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가. 기초의회 중선거구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 평등권 침해 소송

1) 사건 개요

청구인 신민기 후보는 2026. 6. 3.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의당 소속으로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해당 선거에서 12%가 넘는 득표율을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에서 정한 선거비용 보전 기준에 따라 절반의 선거비용만 보전받게 되었습니다.

 

2) 위헌 쟁점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는 선거비용 보전의 요건으로 유효투표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 득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5%이상의 득표율이면 전액, 10%-15%의 득표율이면 절반의 보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공직선거법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단체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도의회 지역구 선거에서는 일응 합리적일 수 있으나,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에서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에서는 10%-15% 사이에서 득표를 하여 당선되는 당선자도 다수 있고, 이러한 당선자들은 전액보전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해당 조항은 기초의회 지역구 후보들에게는 불합리한 차별적 결과를 초래한 다는 점에서 위헌성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과거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0헌마542 결정에서 3인의 소수의견을 통해서도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나.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예비후보자 제도 배제 및 공개장소 연설·대담 금지

1) 사건 개요

청구인 김순애 후보는 2026. 6. 3.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녹색당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녹색당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선거구에 별도의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해당 선거에서 9,449표(3.01%)를 획득하였으나 낙선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선거 과정에서 ①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예비후보자 제도가 허용되지 않아 선거기간 전 선거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②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선거기간 중에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 전면 금지되어 유권자와 직접 소통할 기회를 박탈당하였습니다.

 

2) 위헌 쟁점 1 — 예비후보자 제도 배제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은 지역구 후보자에게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허용하여 선거기간 전부터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설치, 지지 호소 등 일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례대표 후보자에게는 예비후보자 제도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 본 선거기간 전에는 조속한 공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아무런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도 비당원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경선도 실시하는 등 과거와 같은 하향식 공천이 아닌 상황에서 현재의 제도는 재고가 필요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전 정의당 이은주 의원 사건에서 비례대표후보의 선거사무소 설치 금지에 대해서도 5인의 헌법불합치 의견이 나온 바, 이 사건이 갖는 함의가 작지 않습니다.

 

3) 위헌 쟁점 2 — 공개장소 연설·대담 금지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은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허용하면서도, 비례대표 후보자는 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비례대표 후보자는 선거기간 중에도 유권자와 직접 대면하여 정당의 정강·정책 및 자신의 정견을 알릴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합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유권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선거운동 방법으로서,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입니다. 거대 정당의 경우 지역구 후보의 유세차량 등을 활용하여 비례대표 후보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제도는 소수정당, 원외정당, 신생정당의 후보에게는 더 큰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선고 2015헌마1160 결정에서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소수정당과 신진 정치세력의 정치 참여를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측면이 큽니다. 오늘 청구된 기초의회 중선거구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 차별과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기회 박탈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변화된 헌법현실을 직시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와 유권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 주기를 촉구합니다. 향후 내표그대로와 민변 정치개혁TF는 헌법재판소의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공개 토론회,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2026년 8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

첨부파일

M20260813_[보도자료] 내표그대로·민변 정치개혁 TF, 기초의회 지역구 후보에 대한 평등권 침해 및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운동 봉쇄하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 대상 헌법소원 심판 청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