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위][성명] 생명에는 ‘반품 기간’이 없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비입양제’ 도입을 철회하라!
![[환경보건위][성명] 생명에는 ‘반품 기간’이 없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비입양제’ 도입을 철회하라!](https://minbyun.s3.ap-northeast-2.amazonaws.com/wp-content/uploads/2026/09/04162700/%EB%AF%BC%EB%B3%80-%ED%99%98%EA%B2%BD%EB%B3%B4%EA%B1%B4%EC%9C%84%EC%84%B1%EB%AA%85-%EC%83%9D%EB%AA%85%EC%97%90%EB%8A%94-%E2%80%98%EB%B0%98%ED%92%88-%EA%B8%B0%EA%B0%84%EC%9D%B4-%EC%97%86%EB%8B%A4-%EB%86%8D%EB%A6%BC%EC%B6%95%EC%82%B0%EC%8B%9D%ED%92%88%EB%B6%80%EB%8A%94-%E2%80%98%EC%98%88%EB%B9%84%EC%9E%85%EC%96%91%EC%A0%9C-%EB%8F%84%EC%9E%85%EC%9D%84-%EC%B2%A0%ED%9A%8C%ED%95%98%EB%9D%BC-1024x576.png)
[환경보건위][성명] 생명에는 ‘반품 기간’이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비입양제’ 도입을 철회하라!
2026년 9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보호동물의 파양과 재유기를 줄이겠다며 ‘예비입양제’ 도입을 발표했다. 파양과 재유기에 정부가 나서겠다는 의도는 알겠다. 그러나 “최대 10일간 가정에서 함께 살아본 후 최종 입양을 결정한다”는 제도가 동물의 안녕과 복지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찾을 수 없다.
동물에게 열흘은 가벼운 체험 기간이 아니다. 보호소를 떠나 낯선 공간과 사람에게 적응하기 시작한 동물이 다시 보호소로 반환될 경우 받을 불안과 스트레스를 생각해 보았는가. 보호동물이 여러 가정을 반복해서 전전하게 된다면 동물이 받을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 자명하다. 사람에게는 감히 적용하기 어려운 발상을 동물에게는 너무 쉽게 꺼냈다. 이 제도는 파양을 예방하기보다 동물을 마치 물건처럼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라는 식의 인식을 사회적으로 퍼뜨릴 수 있다.
일부 해외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그저 ‘반품 기간’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다. 일본 가와구치시는 가족 구성과 사육 환경을 확인하고, 사전 만남을 거쳐 가족 동의서와 주거 평면도, 사육 허용 증빙을 받아 심사한다. 미국 오렌지카운티도 참여 동물을 선별·진료하고 사전 만남을 진행하며, 임시보호 중 의료와 물품, 전담팀의 상담을 제공한다. 해외 사례가 국내 도입의 무조건적인 찬반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러잖아도 허술한 현행 입양절차에 ‘반품 기간’까지 더했다는 사실 뿐이며, 이 제도가 얼마나 무책임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동물에게 돌아갈 부담이나 위험을 검토하지 않은 동물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엄격한 대상 선정과 사전 면접,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 자의적 반환을 막을 장치조차 없는 ‘예비입양제’는 시행해서는 안 된다. 보호소의 과밀과 인력 부족, 형식적인 입양 심사와 입양 후 지원의 부재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고, 유기·파양 책임의 공백부터 손봐야 한다. 더 큰 질문도 피하지 말아야 한다. 버려진 동물을 어떻게 다시 입양시킬지만 고민하는 사후약방문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보호소에 동물이 넘쳐나는 까닭은 돌봄 받을 곳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보다 훨씬 많은 동물이 계속 상품으로써 생산되고 거래되기 때문이다. 수도꼭지는 열어둔 채 넘친 물만 닦아서는 이 악순환을 멈출 수 없다.
파양과 재유기는 열흘간의 ‘궁합 확인’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부는 보호소에 들어온 동물을 어떻게 ‘처리’할지만 고민할 게 아니라, 동물이 보호소에 들어오는 원인도 차단해야 한다. 동물유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마당개 중성화·등록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영리를 위해 동물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산업 구조를 함께 바꿔야 한다. 동물생산업의 규모를 줄이고 충동구매를 부추기는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며, 펫숍 전시 판매와 공장식 대량생산을 끝낼 계획을 세워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려운 과제를 ‘반품 기간’이라는 방식으로 쉽게 풀려 하지 말라. 예비입양제 도입을 철회하고, 끝없이 태어나고 버려지는 구조부터 바꾸어야 한다.
2026. 9.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Views: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