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 방한 앞두고
유엔에 인권시민사회 공동보고서 제출
33개 인권시민단체,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 방한 맞아 한국의 자유박탈 실태 고발
정부의 ‘보호/치료’ 명목의 행정구금 확대에 “국제인권기준 역행 및 기본권 침해” 지적
11월 23일 ~ 12월 4일, 공식 방한 맞춰 현장 조사 및 피해 당사자 면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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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 방한 대응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 모임 (이하 “시민사회 대응모임”)은 2026. 9. 11.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 (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이하 “실무그룹”)에 인권시민사회 공동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2026년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로 예정된 유엔 실무그룹의 방한 일정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총 34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집필하였으며,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이뤄지는 신체의 자유 박탈 현황을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을 끌어내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2.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범에 위배되는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구금에 대해 조사하는, 독립 전문가로 이루어진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의 주요 특별절차입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보호’ 또는 ‘치료’, ‘행정 절차’라는 이름으로 시행해온 수 많은 자유 박탈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국제 기준을 위반한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한국의 인권 실태가 면밀하게 점검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3. 대응모임이 제출한 공동보고서에는 형사·사법, 병역·안보, 이주·난민·국경, 아동·청소년, 보건·장애, 인신매매·노동착취, 과거사 등의 영역에서 총 21개의 세부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4. 아동·청소년 영역에서는 시설장이나 학교장의 주관적 통고만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구금되는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의 문제와, 유엔의 권고를 뒤집고 국제인권기준에 반하여 추진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였으며, 부모의 퇴거 절차 과정에서 자녀까지 함께 구금되는 외국인보호소 내 이주아동 구금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주·출입국 영역에서는 독립성·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외국인 보호제도와 공항 송환대기실 등 출입국항에서 발생하는 난민신청자 및 이주민의 자유 박탈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장애·보건 영역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정신병원 비자의 입원, 장애인 거주시설 및 노인 요양시설 등 비사법적 시설에서의 강제 수용 문제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동성간 성관계 범죄화 및 전환치료 등 성소수자에 대한 자의적 구금, 홈리스 구금 등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재판 전 미결 구금의 남용, 과거 국가폭력에 의한 집단 수용시설의 진상규명 미비,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옹호자에 대한 체포 및 구금 문제 등 국내 법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짚어냈습니다.
5. 대응모임은 이번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의 방한이 그 동안 방치되어 온 한국의 자유 박탈 실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실무그룹이 11월 방한 기간동안 교정시설, 외국인보호소, 공항, 소년분류심사원, 정신의료기관 등 주요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 당사자들과의 깊이 있는 면담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에 행정 편의적인 구금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종합적인 법·제도 개선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6.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특별절차의 방문 과정에는 정부 관계자, 국가인권기구, 인권시민단체, 그리고 인권침해 피해 당사자들의 면담이 포함됩니다. 또한, 실무그룹은 인권침해의 주요 현장을 방문하여 법·제도 이행 실태를 직접 조사합니다. 조사 기간 종료 시점에는 통상 초기 조사 결과가 공개되며, 이후 수집된 자료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조사 당사국 정부에 법·제도 개선 권고를 전달합니다.
7. 이번 방문 조사에서는 대응모임 소속 단체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실무그룹을 면담하여 실태를 증언하고, 현장 조사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제공과 소통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끝.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 방한 대응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모임
(공동 집필: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 계절노동전면개선대책위원회, 공익법단체두루,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군인권센터, 난민인권네트워크,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 마중, 메아리, 무지개행동, 민변, 사단법인 경기우리도, 사단법인 온율, 사단법인한국장애포럼, 서울동행동료지원센터,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용자인권증진모임, 아동청소년탈시설공동행동,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이주아동네트워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코로나19 인권 대응 네트워크, 한국동료지원인협회, 한국정신장애연합회,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해방정신보건연구회, 홈리스행동, 희망을 만드는 법)
▣ 별첨1.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 방한 대응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국영문)
Joint NGO Submission to the WGAD for the Visit to the ROK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방한 시민사회 통합 사전보고서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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