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논평]용산정비창 무죄 확정을 넘어, 이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응답하라

2026-10-12 41

[논평] 용산정비창 공공임대주택 공급 촉구 활동에 대한 폭처법 위반 혐의 기소 사건의 “무죄” 확정 판결 환영

용산정비창 무죄 확정을 넘어, 이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응답하라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항소심[2025노13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예비적죄명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재판부는 검찰이 용산정비창(국제업무지구) 공공택지의 매각 중단과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요구하며 정비창 부지 내외에서 집회 및 기자회견을 진행한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건조물침입, 업무방해,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고, 해당 판결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앞서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정32 )에서는 공동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공동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동재물손괴까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빈곤사회연대를 비롯한 주거권 활동가들은 지난 2021년 10월 1일, 세계 주거의 날을 앞두고 유휴 공공 토지인 용산정비창 부지에 들어가 “주거불평등, 이 땅에서 끝내자”는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미래를 위해 점거하자”는 선언문을 낭독하며, 개발의 공공성 강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요구했다. 검찰은 이 건에 대해 ‘공동건조물침입죄’를 적용(이후 공판단계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업무방해 추가)하였고, 같은 해 11월 24일 용산 정비창 정문 앞에서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용산정비창 둘레에 설치된 펜스에 락카 스프레이로 “공공주택 100%”등의 요구를 쓴 행위에 대해 ‘공동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활동가 1인에게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활동가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진행하였다.

법원은 공동건조물 침입죄에 대해 ‘이 사건 부지에 현장사무실이나 경비실 외에는 별도의 건조물이 없고, 그 부지가 현장사무실의 이용을 위해 제공된 토지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부지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도 ‘시위자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적인 현장 사업이 방해 받지 않았다’라며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공동재물손괴에 대해서 항소심 법원은,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낙서한 행위가 이 사건 펜스의 주요한 용도나 기능인 방음, 방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펜스의 용도가 미관 조성이 아니고, 공사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된 가설건축물에 불과한다는 점’, 그리고, ‘공공주택 100% 공급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부지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라는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이나 저항감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보기어렵다는 점’, ‘시공사가 낙서를 제거하는 데 그다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고 볼 수 없는 점’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시민사회의 정책 비판과 공익적 의견 표출을 위한 정당한 의사소통 수단을 억지 기소로 가로막으려 한 수사기관의 행태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정당한 판단이다.

수사기관은 이번 무죄 확정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낙인찍기식 수사와 기소를 일삼아 온 관행을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사법부 역시 시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범죄시하는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에 대해 엄중한 사법적 통제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한편, 서울의 심각한 주거 불평등 문제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지와 시민들의 공간을 조성할 토지의 절대 부족에 기인하고 있는바, 용산정비창과 같은 공공의 땅에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더 많은 공공시설 및 공공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26년 10월 12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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