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네트워크][논평] 경찰 개혁, 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 분산 이루어져야 

2026-10-15 14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경찰개혁네트워크 (담당 : 김태일 참여연대 간사 02-723-5302 tsc@pspd.org)
제    목 [논평] 경찰 개혁, 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 분산 이루어져야 
날    짜 2026. 10. 15. (총 2 쪽)
논 평

경찰 개혁, 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 분산 이루어져야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수사기관 인권감찰기구 설치 

자치경찰 전면 시행, 정보경찰 폐지 등 수반되어야

 

  1. 어제(14일) 정부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훈령 제953호 ‘경찰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경찰 수사의 전문성 제고, 경찰의 중립성 확보, 자치경찰 도입 등 경찰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얼마전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제주 장기실종 허위종결 사건 등이 잇따르며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경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정부차원의 조치이다. 그러나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상대적으로 확대되면서 경찰개혁 입법이 추진되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용두사미에 그친 바 있다. 그런 만큼 이번에는 경찰에 집중된 권한을 철저히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강치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경찰개혁의 핵심은 14만명에 이르는 비대한 조직임에도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수직적 위계구조로 구성된 경찰 조직과 권한을 수평적으로 분산시키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2020년 경찰개혁 당시 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경찰법 전면개정이 이루어졌으나,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내에 설치되어 경찰청장의 권한과 조직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자치경찰제 또한 자치경찰위원회는 구성되었으나 자치경찰 조직의 신설없이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만 구분하도록 도입되어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을 받고 경찰권 분산의 효과가 거의 없었다. 또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장치라 할 수 있는 경찰위원회 역시 위상과 권한 강화 없이 ‘국가’경찰위원회로 명칭만 변경되었으며, 수사와 관련 없는 경찰의 정보활동도 그대로 존치되었다.
  3. 단일한 조직인 경찰에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면 필연적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 우선 현재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경찰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 제청권, 경찰공무원의 인사 동의권, 징계 및 감찰 요구권 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10월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을 포함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영국형 IOPC(Independent Office for Police Conduct) 형태의 인권감찰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사를 제외한 경비(집회 시위를 포함) 등 경찰 업무 관련해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를 조사할 수 있는 옴부즈만과 감찰관을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 국가경찰의 업무를 대폭 자치경찰에 이관하여 경찰 조직을 분산시키고, 국가수사본부도 경찰청에서 떼어내 독립적인 수사청으로 설치하여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찰 수사와 무관한 정책정보 수집, 신원조사, 집회·시위 관리 등 경찰의 정보활동도 폐지해야 한다.
  4. 경찰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앞으로의 경찰개혁에 대한 논의는 정부가 이끌더라도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진행되어야 한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 이후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경찰개혁 논의가 제도개혁으로 이어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활발히 개진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