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위][공동 보도자료]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등 발의 기자회견(7/16(목) 10:40 국회 소통관)

2026-07-16 327

[환경보건위][공동 보도자료]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등 발의 기자회견(7/16(목) 10:40 국회 소통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연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부산불교환경연대, 울산불교환경연대, 전북불교환경연대, 진보당 손솔 의원실

 

공동 보도자료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동물을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 규정…선의취득·유치권·질권 등 구체적 특례 마련
반려동물 압류 금지하고, 유실·유기동물 찾는 전단지 법적으로 보호


–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등 발의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6. 7. 16.(목) 10:40, 국회 소통관


1. 오늘(16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의사당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연대’(곰보금자리프로젝트,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녹색연합, 넓적한물살이,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동물해방물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불교환경연대, 새벽이생추어리, 생명다양성재단,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서울환경연합, 소외된 개들을 위한 홍성시민연대, 시셰퍼드코리아, 여성환경연대, 이야기와 동물과 시,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중랑구길고양이친구들, 제주동물권행동 나우, 지금함께동물권의제모임, 충남동물행복권연구소, 하늘과바람의집, 핫핑크돌핀스, 홍성길고양이보호협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부산불교환경연대, 울산불교환경연대, 전북불교환경연대,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동물 비물건화 3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기자회견은 손솔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동물해방물결의 이승찬 사무국장, 이다영 캠페이너,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동물권소위원회 김도희 위원장,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김동주 위원장, 핫핑크돌핀스 장나영 활동가, 곰포금자리프로젝트 김계옥, 최민경 활동가가 참석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민법에 “동물은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서 물건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명시하고, 동물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민사집행 과정에서 반려동물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실·유기동물을 찾기 위한 전단지 등의 설치를 보호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2. “동물은 생명입니다. 법도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 손솔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동물은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고,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생명체”라며 “그러나 우리 민법은 여전히 동물을 가구나 자동차와 같은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원칙과 함께, 그 원칙이 실제 사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선의취득과 유치권·질권, 긴급구조, 손해배상 등 민법 주요 내용에 동물에 관한 특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반려동물 압류’를 검색해 보면, 채무자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압류하면 가족과도 같은 존재를 빼앗긴다는 두려움에 돈을 잘 준다는 팁이 나오기도 한다”며, “반려동물에게 이른바 ‘빨간 딱지’를 붙여 강제집행하는 일도 막아야 하고, 압류가 허용되는 동물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생명과 건강,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민사집행법을 개정하겠다”며 법무부 조사에서 국민의 87.8%가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시민들의 인식은 이미 바뀌었다. 이제 국회가 이 상식을 법문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년 7월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김도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동물권소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년 7월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김도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동물권소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3. 시민사회 “선언에 머물렀던 논의,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결론 내야”
□ 김도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동물권소위원장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명제가 국회의 문턱을 서성인 지도 십여 년이 지났다”며 “이제 선언적인 문구 한 줄에 머무르지 말고 동물을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 규정해 사법과 행정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법안은 동물을 돈을 받기 위한 인질이나 담보로 삼지 못하게 하고, 위험에 처한 동물을 구조한 시민을 보호하며, 동물의 거래가액보다 치료비가 비싸더라도 합리적인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했다”며 “반려동물 압류 금지와 유실동물 전단지 보호까지 하나의 입법 패키지로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이다영 동물해방물결 캠페이너는 “우리는 그동안 물건으로 취급되어 온 비인간동물들의 법적 지위와 명예를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대다수 국민은 동물을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고 이웃이자 고통을 느끼는 지각력 있는 생명체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 논의는 2021년 시작됐지만 국회의 심사 지연으로 법안이 폐기됐다”며 “구체적인 법적 지위와 규율을 정립하고 의결하는 곳이 국회인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16년 동안 가족과 함께한 반려견 ‘하늘이’를 떠올리며 “하늘이는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힘들 때 말없이 곁을 지켜준 소중한 가족이었지만, 현행법은 여전히 하늘이를 가족이 아닌 물건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생명을 압류하는 것은 가족을 빼앗는 일이며,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전단지는 사랑하는 가족을 찾는 절박한 외침”이라며 “법이 동물을 지각력을 가진 생명체로 존중할 때 아이들도 생명 존중과 돌봄, 공동체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김동주 녹색당 동물권위원장은 “이번 민법 개정안은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향후 형법과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실험동물법 등 동물에게 적용되는 여러 법률에서도 동물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2021년 멈춘 ‘동물 비물건화’ 논의, 22대 국회에서 재추진
□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는 민법 개정 논의는 지난 2021년 정부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발의된 법안들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 기존 법안 다수는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적 조항을 신설하거나 반려동물 손해배상에 관한 특례를 두는 내용이었습니다.
□ 손솔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동물의 법적 지위와 손해배상 규정에 더해 선의취득·유치권·질권 등 재산법 분야와 긴급사무관리·긴급피난 등 구조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특례를 함께 마련한 것으로, 기존 발의된 동물 관련 민법 개정안 중 가장 발전적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5. ‘동물 비물건화 3법’ 주요 내용
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법은 유체물과 전기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 역시 원칙적으로 물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유실·도난된 반려동물이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거나 유치권과 질권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학대와 방치 등 급박한 위험에 처한 동물을 구조한 시민이 소유권이나 점유권 침해 책임을 우려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사고나 학대로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이 동물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을 중심으로 산정돼, 실제 치료비와 보호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가 충분히 인정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유기동물을 반려동물로 입양한 경우 통상적으로 무상으로 입양하거나 소액의 입양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상해나 사망으로 인한 실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비해 턱없이 낮은 손해배상 금액이 책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에 개정안은 동물을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서 물건이 아닌 존재’로 규정하고, 동물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물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유실·도난된 반려동물 등의 반환청구권 보장 ▲영리 목적이 아닌 동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 및 질권 설정 제한 ▲위험에 처한 동물을 구조·치료한 시민의 법적 책임 완화 ▲학대·방치된 동물을 긴급히 격리·보호한 행위에 대한 긴급피난 특례 ▲합리적인 치료비와 보호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신설 등입니다.

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과 가구, 명예와 종교생활에 필요한 물건 등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은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 개정안은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과 영리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닌 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 압류가 금지되지 않는 동물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집행실시자가 해당 동물을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 존중하고, 압류·보관·매각 등 모든 절차에서 동물의 생명과 건강,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다.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실동물은 실종 장소에서 멀리 이동하기보다 익숙한 산책로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거나 몸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 실종 초기에 인근 주민에게 동물의 사진과 특징을 알리는 일이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그러나 현행법은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을 찾기 위한 전단지를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의 적용 배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현장 기준에 따라 전단지가 제한되거나 철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은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을 찾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30일 이내의 비영리 광고물을 법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해, 신속한 구조와 보호자 확인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2026년 7월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김도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동물권소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년 7월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김도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동물권소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6. 참가자 발언문

[진보당 손솔 의원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동물은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고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여전히 동물을 가구나 자동차와 같은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원칙이 현실에서 작동하도록 선의취득과 유치권·질권, 긴급구조와 손해배상 등 민법 주요 내용에 동물에 관한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민법과 함께 민사집행법도 개정합니다. 인터넷에 ‘반려동물 압류’를 검색하면 강아지와 고양이를 압류해 채무자를 압박하라는 이른바 ‘팁’까지 나옵니다. 가족과 같은 생명에게 빨간 딱지를 붙여 돈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반려동물의 압류를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동물을 강제집행하는 경우에도 생명과 건강,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민사집행법을 바꾸겠습니다.

법무부 조사에서 국민의 87.8%가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시민들의 인식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이 상식을 법문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동물을 소유와 처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법체계를 생명 존중의 원칙에 맞게 바꿔가겠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동물권소위원회 김도희 위원장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동물권소위원장 김도희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이미 대한민국 시민의 88%가 동의한 기정사실입니다. 오늘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릴 토론회에서도 바로 이 당연한 상식이 다시 한번 논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명제가 국회의 문턱을 서성인 지도 제 기억에만 십여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선언적 문구 한 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법치국가들이 증명하듯, 이제는 동물을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 규정하고, 이에 맞게 사법과 행정 전반의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번에 발의한 민법 등 개정안은 과거 국회와 정부에서 내놓았던 선언적 수준의 개정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데 의의가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고 동물을 가둬두고 묶어두는 ‘인질’로 삼지 못하게 하였고 위험에 처한 동물을 구하느라 남의 땅에 들어간 시민이 범죄자로 몰리지 않도록 보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동물이 다치면 입양비보다 비싸더라도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채무자의 반려동물에게 빨간 딱지를 붙이는 비인도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개정과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전단지를 불법 광고물로 벌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묶었습니다.

우리 법은 여전히 인간과 비인간을 가르고, 인간만을 주체로 삼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정복하고 생명을 물건으로 취급해 온 대가를 2026년의 우리는 기후 위기와 생태적 재앙으로 뼈아프게 겪고 있습니다. 이 인간중심적인 오만함으로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생존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인간도, 법도 인류를 지탱해준 비인간 앞에 이제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법무부를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무엇보다 법원이 이 시대착오적인 이데올로기를 넘어 시민들의 상식을 법문으로 담아낼 기회를 부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물해방물결 이다영 캠페이너 발언문]

안녕하세요. 동물해방물결 캠페이너 이다영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동안 ‘물건’으로 취급되어 온 비인간동물들의 법적 지위와 명예를 되찾기 위해 모였습니다. 법무부가 진행한 여론 조사에서 국민 87.8%가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동물을 한 생명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동물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기도, 산책길에 자주 마주치는 같은 동네 이웃이기도, 우리와 같이 고통을 느끼는, 지각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은 동물을 인간의 소유물, 물건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부터 시작된 논의였습니다. 많은 이들의 기대와 달리 법안의 심사와 통과가 지연되고 결국 법안이 폐기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수 천, 수 만 명의 비인간동물들은 착취, 학대, 유기, 방치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동물의 비물건화’ 여론 조사와 함께 토론회를 여는 등 민법 개정안을 재추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진보당 손솔 의원실에서 마련한 민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논의된 가장 발전된 법안입니다. 비인간동물의 지위와 법적 권한에 대해 시민들의 의지 및 인식 수준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제는 국회가 결정해야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21년 이렇게 답하며 신중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동물이 사법상 어떤 권리, 지위를 지니는지 구체적 규율이 부족하다”, 구체적 규율 정립을 위해 논의하고 의결하는 곳이 국회입니다.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고 민법에 명시해 우리 사회가 비인간동물을 대하는 방식을 재규정하십시오.

비인간동물은 우리가 마음대로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생명권과 주체성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여러 나라에선 민법을 개정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를 명시했습니다. 경제와 기술 발전은 누구보다 빠르게 앞서가지만 유독 동물권과 생명 감수성은 한참 뒤진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한 종에 대한 식용 착취를 중단한 나라, 개식용을 멈춘 나라이기도 합니다. 시대의 흐름과 국민 인식에 맞춰, 우리의 법체계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발전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2021년 멈췄던 민법 개정안을 이번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동물해방물결은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의 행보를 환영하며, 함께 연대하며 동참하겠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 공동대표 발언문]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이제는 법이 답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숙영입니다.
1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가족과 함께했던 반려견 하늘이를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지금도 문득 하늘이가 생각나곤 합니다. 집에 들어설 때면 아직도 현관에서 꼬리를 흔들며 반겨줄 것 같고, 산책길을 걸으면 함께 걷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하늘이는 우리 가족에게 애완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힘들 때 말없이 곁을 지켜준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법은 아직도 하늘이를 가족이 아닌 물건으로 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미 1,5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은 여전히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고, 감정을 표현하고, 인간과 유대관계를 맺는 존재임에도 권리의 주체가 아닌 권리의 객체일 뿐입니다. 반려동물이 도난당하면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압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이혼을 하면 양육권이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어도 가족을 잃은 슬픔은 법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과연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체입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며,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동물권은 단순히 동물을 위한 권리가 아닙니다.
인간이 생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윤리와 철학을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판단할 수 있다.”

다행히 최근 발의된 민법 개정안은 매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동물을 물건과 구별되는 법적 지위를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유치권을 제한하고,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현실적인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 길도 열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개정안 역시 매우 의미가 큽니다. 생명을 압류하는 것은 가족을 빼앗는 일입니다. 더 이상 반려동물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기 위해 붙이는 전단지는 광고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찾기 위한 절박한 외침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로서,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결국 우리 아동청소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들은 법이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한다면, 아동청소년들은 생명도 필요에 따라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이 동물을 지각력을 가진 생명체로 존중한다면, 아동청소년들은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생명존중교육은 학교에서 몇 시간의 수업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그리고 어른들의 선택이 아동청소년들의 윤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만들어 갑니다. 동물을 존중하는 사회는 아동청소년들에게 공감과 책임, 돌봄의 가치를 가르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반려동물의 양육권, 동물학대 처벌 강화, 피해 동물의 복지 회복 법체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늘이와 같은 수많은 반려동물들이 끝까지 가족으로 존중받고, 모든 동물이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생명으로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치하는엄마들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위원장 김동주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동주입니다.

녹색당 동물권위원회에서는 이번 민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지지합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기본원칙을 명시한 것이어서 매우 뜻깊고 의미있는 첫걸음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른 법과의 연관성과 간극을 살펴서 논의와 검토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법 체계 안에서도 동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소유권에서 사용, 수익 처분의 권리가 제정이 되어야 하고 동물이 다친 경우에는 여전히 상해가 아닌 손괴가 적용되는 형법, 주인이 없어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를 알 수 없는 길거리 개와 고양이를 살처분하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을 척추동물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행정적 동물복지를 추구하는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법」 등 동물에게 적용되는 수많은 법 조항들이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새로운 대원칙에 맞춰 구체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에만 조류인플루엔자로 1200만의 닭,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115만의 돼지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가 과거보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겨울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상황을, 그리고 공장식 축산에 대해서도 이제는 새로운 원칙에 맞춰 다시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녹색당 동물권위원회는 앞으로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연대에 힘을 보태고자합니다.

손솔 의원님 그리고 개정 법률안 발의를 위해 애쓰신 많은 분들께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새심하게 준비하고 챙겨주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민법 개정안 등 발의 기자회견

○ 일시 / 장소 : 2026. 7. 16.(목) 10:40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참가자

–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

– 동물해방물결 이승찬 사무국장, 이다영 캠페이너

–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 공동대표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동물권소위원회 김도희 위원장

–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김동주 위원장

– 핫핑크돌핀스 장나영 활동가

– 곰보금자리프로젝트 김계옥, 최민경 활동가


○ 진행

– 사회 :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

– 발언 1) 김도희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동물권소위원회 위원장
2) 이다영 동물해방물결 캠페이너
3)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4) 김동주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위원장
※ 붙임 : 법안 본문 (파일 첨부)
첨부파일

환보위 탬플릿(260716 기자회견).png

별첨_손솔_의원_발의_법률안_내용민법_민사집행법_옥외광고물법.pdf

260716 환보위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개정안 발의 기자회견(국회 소통관, 김도희)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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