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동행] [사후보도 자료] “재난참사/산재 피해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온전한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 촉구한다!” 생명안전기본법 취지를 온전히 담은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2026년 9월 30일(수)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

2026-09-30 51

 

 

[후속보도] 

“재난참사/산재 피해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온전한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 촉구한다!” 

생명안전기본법 취지를 온전히 담은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재난참사/산재 피해자와 시민사회, 시행령에 대한 목소리 모아 청와대에 의견 제출 –

 

  • 기자회견제목: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9월 30일(수) 오전 10시
  • 기자회견 장소 : 청와대 분수대 광장
  • 주최: 생명안전동행

 

2026년 9월 30일, 재난참사·산재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23일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청와대에 전달된 의견서는 오는 12월 3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 기간 중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처음으로 제출한 의견서다.

 


■ 박래군 생명안전동행 집행위원장 “최상위법으로서 생명안전기본법의 위상 분명히 해야”

 

첫 발언에 나선 박래군 생명안전동행 집행위원장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시행령 마련을 위해 정부와 협의를 이어오는 과정에서 법의 위상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인식 차이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기존 재난 관련 법률에 하나의 법을 병렬적으로 추가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에 관한 ‘최상위법’으로서, 시행령 또한 기본법의 취지를 담아 온전히 제정되어야 하며, 재난 및 안전 관련 법·제도 역시 그 취지와 위상에 맞게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입법예고안만으로는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가 독립적·상설적 조사기구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시행령을 통해 조사기구의 권한과 규모, 활동 여건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법제처를 통해 생명안전기본법의 취지가 시행령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법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시행령의 뼈대부터 제대로 세워야”

 

이어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의 온전한 제정을 촉구하는 재난참사·산재 피해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는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해 온 현실을 바꾸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법 해석이 이어지며 법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 제정 이후 시행령을 다시 개정하는 일 역시 쉽지 않았음을 회고하며, 제정 단계부터 법의 취지를 제대로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생명안전기본법이 해석 과정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시행령의 뼈대를 제대로 세우고, 기존 법제도보다 후퇴하지 않는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 피해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순희 아리셀 중대재해 화재참사 피해자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져야”

 

아리셀 중대재해 화재참사 희생자 고 엄정정 님의 어머니 이순희 님은 현 시행령안에서 충분히 담기지 않은 ‘모든 생명’의 안전권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국적이나 체류자격 등에 관계없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순희 님은 아리셀 참사의 책임자인 박순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24명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형이 감형된 현실을 언급하며, 가해자가 법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실효성 있는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람이 죽어나가야 법을 만들고, 알맹이 없는 껍데기로 법을 만들어 기업의 눈치를 볼 것입니까?”라고 물으며, 제대로 된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아리셀 참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주노동자를 차별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황옥철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사무처장 “진실을 알 권리와 조사 참여권을 선언에만 남겨두지 말아야”

 

산재참사 피해자들에 이어 시민재해 유가족의 발언도 이어졌다. 광주 학동참사 피해자인 황옥철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사무처장은 국가가 참사 때마다 피해자들에게 진실을 약속해 왔지만, 정작 유가족들은 참사 이후 “왜 참사가 일어났는지, 국가는 어떻게 대응했는지”조차 제대로 알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황 사무처장은 가족이 왜 죽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국가에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아는 것은 피해자가 국민으로서 갖는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실을 알 권리를 법률상의 선언에만 남겨두지 말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시행령에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안전영향평가, 형식적 통과의례 아닌 실질적 예방제도로 만들어야”

 

교통안전과 어린이 안전 문제 등 생활 안전 관련해서는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가 발언했다. 김 공동대표는 최근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공급용 LNG 발전소로 향하는 가스관이 용인 양지읍 일대 지하를 관통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과 양육자들이 사고 발생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묻고 있지만, 정부가 충분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안전기본법이 규정한 ‘안전영향평가제’가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고 예방제도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기업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국가가 위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한편 기업의 안전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강문대 생명안전동행 공동대표 “기존 법과 제도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본법 되어야”

 

마지막으로 강문대 생명안전동행 공동대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기존 법령과 제도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본법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령 역시 시민과 사회적 참사 피해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안전약자의 의견을 빠짐없이 담아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이 보장한 진실을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독립적 조사와 피해자 정보공개제도,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안전영향평가제도 등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권 보장 ▲원·하청, 협력업체, 위탁운영자, 다중이용업소 운영자, 플랫폼사업자 등 예외 없는 기업의 책무 명시 ▲단순한 기술적 관리가 아닌 안전권 보장을 위한 안전기준 수립 ▲안전약자의 취약성을 고려한 안전지수 마련 ▲안전영향평가 결과와 이행계획의 투명한 공개 ▲독립적·상설적 조사기구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축적하고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여건 보장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운영과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투명한 정보공개와 피해자·시민의 참여 보장 등을 시행령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이러한 요구를 담은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의견서를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전달했다. 생명안전동행은 시민들에게도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제처를 통해 시행령 제정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난참사·산재 피해자와 시민사회 역시 생명안전기본법의 취지가 시행령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을 이어갈 예정이다.

 

 

 

붙임1. 기자회견문

 

모두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책임이다!
생명안전기본법의 취지를 온전히 담은 시행령을 제정하라

 

참사는 반복되어 왔다. 우리는 가슴 아픈 참사를 겪었고, 일터에서 쓰러진 죽음을 수없이 보았다. 그때마다 사회는 멈춰 서서 애도했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같은 말을 들어야 했다. 예상하지 못한 사고였다고, 규정은 지켜졌다고, 책임질 사람은 없다고. 그리고 또 다시 참사로 인한 죽음이 뒤따랐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끝까지 밝히지 않았기에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고, 바뀌지 않은 자리에서 다음 참사가 일어났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그 말이 더는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이 법의 취지는 분명하다. 안전하게 살 권리를 모든 사람의 기본권으로 세우고, 국가와 기업에 그 권리를 보장할 책무를 지우는 것이다. 사고가 난 뒤에 수습하는 사회에서 사고를 막는 사회로 가는 것이다. 참사의 진실을 독립적으로 밝히고,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12년 동안 거리에서, 광장에서, 국회 앞에서, 서명대와 토론회 자리에서 시민들이 한 줄 한 줄 쌓아 올린 뜻이 바로 그것이다.

 법이 선언한 권리를 현장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시행령이고, 법이 보장한 권리를 구체화할 수는 있어도 줄일 수는 없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는 법이 열어 둔 문을 좁히려는 대목이 적지 않다. 사망과 실종을 초래한 사고만 안전사고로 보아 크게 다치고 살아남은 사람을 법 바깥에 두고, 목격자에게는 “현저한” 피해를 요구하며, 안전약자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세 단어에 갇혔다. 정보는 “요청하면” 준다고 하면서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를 그대로 끌어왔다. 이대로라면 법은 선언에 머물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몇 개의 문구를 고치는 일이 아니다. 법의 취지대로 시행령을 만들라는 것이다. 안전권이 모든 사람의 권리라면, 피해자와 안전약자의 범위는 사람을 걸러 내는 체가 아니라 아무도 배제하지 않는 그릇이어야 한다. 한국어 안내방송을 알아듣지 못한 이주노동자도, 보호자 없이 혼자 있던 청소년도, 스스로 시설 밖으로 나올 수 없었던 사람도 그 안에 있어야 한다. 국적과 체류자격은 안전권의 자격 심사가 될 수 없다.

국가와 기업의 책무가 이 법의 기둥이라면, 기업의 범위에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 사고는 도급과 위탁으로 이어진 사슬의 맨 끝에서 일어난다. 원·하청과 협력업체, 위탁운영자, 다중이용업소 운영자, 플랫폼사업자, 소상공인도 모두 그 책임 안에 들어와야 한다.

예방이 이 법의 목적이라면, 안전관련기준은 기술적 관리의 목록이 아니라 안전권 보장의 조건이어야 한다. 안전지수에는 안전약자가 놓인 위험과 대피 여건이 담겨야 하고, 안전영향평가의 결과와 이행계획은 공개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는 우리가 열망해온 독립적, 상설조사기구이다. 이전 정부의 25개 조사기구와는 위상이 달라야 한다. 조사위원회가 안전사고와 관련한 책임있게 조사하여 안전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사역량을 축적하고, 전문성을 확보한 위에 법이 예정한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시행령으로 확보해야 한다.

진실을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가 이 법의 약속이라면, 정보는 묻기 전에 먼저 주어져야 한다. 조사의 진행상황과 원인에 관한 정보는 청구가 없어도 제공되어야 하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와 생명안전종합계획에도 피해자와 시민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부터 그러해야 한다. 입법예고 기간에 노동자와 안전약자, 지역주민과 피해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와 반영 사유를 공개하라.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위원장도 대통령이다. 정부는 법을 공포하며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다던 약속이 시행령에서 좁아지지 않도록 손봐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시민들이 만든 법이다.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부와 꾸준히 협의해 갈 것이다. 우리는 시행령이 법의 취지를 온전히 담을 수 있게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26년 9월 3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붙임2. 현장발언문

 

[발언1]

생명안전동행  박래군 집행위원장 

저희가 정부 생명안전기본법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에 이제 정부와 만날 때는 행안부 쪽하고 만날 때는 굉장히 감각이 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0여 번 만나면서 10번 이상 만나면서 상당히 많이 좁혔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령 가지고 사실 두 차례 정도 만났는데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간극이 또 있던 것들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두로는 얘기를 했었는데 조문화 작업을 해서 저희가 우리 거를 이렇게 담아달라고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추석 바로 전날 전날 추석 연휴 바로 전날 입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입법 예고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만드느라고 여러 사람이 고생을 했고 그게 어젯밤에서야 저희가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은 뭐냐하면 아직도 정부 행안부 쪽에서는 이 생명안전 기본법에 대한 인식이 저희가 크게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생명 안전 기본법이 생명안전 분야의 최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렇게 인지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생명 안전 분야의 또 다른 법 하나의 법을 더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생명안전 분야의 가장 최상위법 그래서 재난안전기본법도 거기서 나중에 이제 그쪽에 맞춰서 생명 안전 기본법에 맞춰서 재편돼야 되고 다른 생명 안전 분야와 관련된 부분들도 생명안전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가치 안전권 피해자의 권리 뭐 이런 부분들이 어 잡혀지도록 개편되도록 재구성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 왔던 건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소홀히 다뤄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재난안전기본법에서 있었던 거를 옮겨온다든지 아니면 병렬로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분명히 법의 위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하는 측면들이 있고 또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런 문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더 좁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독립적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조사 기구 만들자 했는데 지금 시행령에 나온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 나온 이대로는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조사 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안전영향평가 제도에 대해서 더 좀 제대로 이렇게 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앞으로 한 달이 남았으니까 정부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다시 또 간극을 좁히도록 노력을 해 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부탁을 드리는 게 이게 법제처에 보면 입법 예고안이 떠 있거든요.

거기에 의견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명 안전 쪽에 관심 있는 분들 정말 안전한 우리나라를 또 우리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 입법 예고로 올라와 있는 그쪽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의견 달아주시고 하면은 그걸 저희들도 모으고 또 정부도 또 모아서 아마 시행령에 반영을 하려고 할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오늘 오늘 이게 저희가 이제 검토 의견서를 제가 들고 있는데요.

이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 대한 정 검토 보고서는 오늘 청와대에 전달하고 또 행안부에도 전달하고 하면서 우리 의사를 첫 번째 밝히는 거고요.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하나 만들어놓고 시행이 될 때까지 법 한 번 만들어졌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시행령도 만들고 또 거기에 규칙도 만들고 또 기구도 만들고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넘어가야 될 산이 또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관심 끊지 마시고 함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언2]

김미숙 김용균재단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대표

김용균재단 김미숙 어머니

2026년9월30일 모두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책임이다!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발언문(일터의 안전, 기업등의 책무와 예방)

저는 산재로 목숨을 잃은 김용균의 엄마입니다. 대부분의 산재사망은 기업이 안전상의 법을 어기고 노동부가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않으므로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어이없게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노동자의 과실로 지금까지 책임을 전가시켜 왔습니다. 더 웃긴 것은 기업이 법을 잘 지켜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려는 의지보다는 노동자의 잘못이라 세뇌 시키는 교육과 프레임이 난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험한 건설 현장을 지나칠 때마다 노동 당사자한테 안전에 조심하라는 문구를 아무렇지 않게 지나쳐 왔지만 조금만 관심가지고 헤아려보면 사고 나면 조심하지 않은 너의 책임이라는 것과 같다는 말이라는 것을 아들 잃고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조치를 소홀이 하여 사망자가 발생하면 노동자의 안전을 경영책임자가 책임질 수 있기를 원했고 기업 이윤보다 노동자의 안전보장이 더 우선시 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시행된 지 벌써 4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시행령을 엉망으로 만들어지면서 실효성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기업은 법 지키기보다 헛 구멍을 찾아 법망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음에 안도하게 되었고 법원에 기소가 되어도 법해석도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어 처벌받는 사례마져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당시 시행령이 문제가 크다고 항의했지만 이 후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유족들을 설득했지만 제정만큼 개정도 쉽지 않음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안전기본법이 법해석에 따라 외곡 되지 않도록 만들고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 기본 뼈대를 잘 만드는 것은 실효성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참여권과 알권리인 정보공개 확대가 시행령 안에는 있지만 만드는 과정에 유족들에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음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 첫 번째로 시행령에는 피해자의 참여권보장을 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생명안전위원회나 종합계획에 피해자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피해자가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시행령안에 폭 넓게 만들었지만 어디에도 기존 법보다 확대시킬 근거가 없어 중요한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함에 생안법이 실질적으로 사람의 생명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수많은 죽음을 맞은 유족들이 힘겹게 만든 이 법이 무력화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법은 고인들에게 향하는 진심어린 애도와 유족들이 가족을 잃는 심한 고통속에서도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명안전을 보장시키고자 하는 염원을 잘 담아 시행령이 제정되길 요구합니다.

 

[발언3]

이순희 (고 엄정정 어머니) 아리셀 화재 참사 대표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24년 6월, 화성 아리셀 중대재해화재 참사로 심장같은 딸을 잃은 고엄정정엄마 이순희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2년이 흘러간828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유가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그 지옥 같았던 2024년 6월 24일에 멈춰 있습니다. 매일 매일흘러가는 날짜를 세면서 울애는 몸 전체도 못가지고 저하늘나라로 가서 어떻게 지낼까?나도 하루 빨리 애의 남은 신체부분을 가지고 가서 이생에 못챙겨준 사랑을 줘야되는데 하는 생각으로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슴이 미여지는 고통을 느끼지만, 정작 참사의 가해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법망을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순관 대표는 항소심에서 고작 징역 4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가가 고작 4년이라는 현실에, 그리고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는 그 뻔뻔함에, 우리 유가족들은 또 한 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리셀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주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험의 최전선으로 내몰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소모품처럼 부린 ‘기업에 의한 살인’이었습니다. 비상구가 어디인지, 소화기는 어떻게 쓰는지조차 알려주지 않았던 그 탐욕의 공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들이 불길 속에 팔다리없이 스러져갔습니다.외국인의 목숨도 귀중한 생명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비극적인 유가족이 나와서는 안 되며 생명을 잃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전망의 시작이 바로 ‘생명안전기본법’의 온전한 시행에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국회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사람이 죽어 나가야만 겨우 법을 만들고, 그마저도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시행령으로 기업들의 눈치만 보실 겁니까?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합니까. 현장을 바꾸고 생명을 지킬 구체적인 약속인 ‘시행령’이 제대로 제정되지 않는다면, 제2의 아리셀, 제3의 아리셀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이윤보다 사람의 생명이 먼저라는 당연한 상식을 똑바로 집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가해자들이 법을 조롱하고 유가족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실효성 있고 강력한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을 즉각 제정해야 합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까지, 그리고 이 땅에 제대로 된 안전망이 구축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입니다. 23명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이주노동자라 차별말고 대한민국땅에서  살고있는 모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법과 정치가  보호해야 한다는것을, 행동으로 똑똑히 보여주십시오.이법은 이주노동자 안전도 지켜줘야되는 법이 여야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재난 피해자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실효성 있는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을 지금 당장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4]

황옥철 광주학동참사 유가족 대표 –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사무처장

재난과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는 말합니다.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참사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작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가족을 잃었는지, 왜 막을 수 있었던 참사가 발생했는지, 누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국가는 어떻게 대응했는지조차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해자는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에 머물렀고, 조사 과정에서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참사 피해자에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2026년 6월 2일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국가의 대응이 적정했는지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법이 현장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실제로 보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의 진실을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진실을 알 권리를 법에만 남겨두지 마십시오.

조사에 참여할 권리를 선언에만 그치게 하지 마십시오.

시행령과 후속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 자료 제출권, 의견 진술권, 조사 진행 과정에 대한 참여와 설명을 받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재난참사는 사고가 발생한 그날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그날 이후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 때까지, 책임이 밝혀질 때까지, 다시는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제도가 만들어질 때까지 피해자들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가족이 죽었는지 알 권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권리. 국가와 기업과 관계기관이 무엇을 했는지 알 권리.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권리. 이것이 바로 재난참사 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참사가 발생한 뒤 피해자에게 “기다리라”고 말하는 사회에서 피해자와 함께 진실을 밝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책임이 밝혀져야 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어야 또 다른 희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사의 진실을 피해자들이 홀로 찾아다니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참여하고, 피해자가 알 수 있고, 피해자가 존중받는 진상규명.

그것이 생명안전기본법이 가야 할 길입니다.

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발언5]

김숙영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시민의 목소리, 시민의 안전을 국가의 최우선 책임으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숙영입니다.

오늘 정치하는엄마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그리고 현장의 시민들이 무엇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여전히 사고가 터진 뒤에야 원인을 찾고, 누군가 피해를 입고 나서야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수동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위험이 현실이 되기 전에 줄이고, 피해가 생기기 전에 국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가 다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안전 책임입니다.

최근 용인 하이닉스 반도체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좌항초등학교 인근 LNG발전소 가스 배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매일 오가는 학교 정문 바로 앞으로 직경 76cm의 대형 산업용 가스 배관이 지나간다는데, 이를 지켜보는 양육자와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비상 상황이 생기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대피 체계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충분한지,

양육자와 시민들은 계속해서 묻고 있지만, 정부도 기업도 답이 없습니다. 이러한 안전 정보는 사업자나 행정기관만 알고 끝낼 일이 결코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국가 산업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효율성과 경제성만을 앞세워, 시민과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사업자와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위험 가능성이 있다면 국가가 먼저 확인하고, 국가가 먼저 예방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믿고 안심하라고 말하기 전에, 국가가 먼저 안전을 확인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촉구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은 바로 이러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적인 제도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법이 그저 공허한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시행령을 통해 안전사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통합적인 안전기준을 세우며, 실효성 있는 안전영향평가와 사후관리 절차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더구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신규 핵발전소와 송전탑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지금,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기에 조속히 시행령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정치하는엄마들은 안전영향평가가 사업 추진을 위한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그 위험이 누구에게 미치는지 살피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사업의 위치와 방식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시민들의 안전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위험의 영향을 직접 받는 지역 주민과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의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어른들이 오늘 내린 결정의 결과를 아동·청소년들은 오랜 시간 자신의 삶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어른들의 개발 논리로 만들어진 위험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는 경제적 효율이나 사업의 편의로 바꿀수 없는 국가가 가장 먼저 보장해야 할 기본권입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국가의 안전책임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십시오.

둘째,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의 안전영향평가를 형식적인 행정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고 예방제도로 만드십시오.

셋째, 지역의 안전수준과 위험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넷째, 안전의 영향을 직접 받는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십시오.

우리는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국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법적 기준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국가에 우리의 안전을 맡길 수도 없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을 예측하고, 위험을 줄이고,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 정치하는엄마들과 시민들이 요구하는 국가는 바로 그런 국가입니다.

안전은 개발의 속도를 늦추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가 곧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사회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동·청소년의 오늘과 미래를 위해, 그리고 시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가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책임으로 삼고, 그 책임을 제도와 현장에서 끝까지 다할 때까지 정치하는엄마들은 끝까지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6]

생명안전동행 강문대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안녕하세요. 

생명안전기본법 실현을 위한 시민동행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강문대 변호사입니다.

안전사회를 향한 첫 발을 내딛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올해 6월 제정되어 올해 12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12년이 다 되어 마침내 통과된 생명안전기본법은 대한민국의 재난, 사회적참사에 관한 법체계의 대전환을 시작하는 법입니다. 권리가 아닌 시혜와 관리 중심의 재난, 안전 분야의 법제를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권, 피해자의 권리, 안전약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최상위 기본법을 제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이 진정 안전사회를 위한 한 걸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법이 선언이 아니라 기존의 법령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기본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 시행을 앞두고, 법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시행령이 제대로 제정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행령이 그저 기존의 법률을 유지시키며, 최소한의 형식적인 사항만을 규정한다면, 생명안전기본법은 최상위법이 아닌 그저 선언에 머무를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단체들은 입법예고 된 시행령이 모든 사람의 안전권, 피해자의 권리, 안전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더 나아가야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곧 시행될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 관련 법령,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할 때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되는 시행령 역시 시민들과,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 그리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안전약자들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담아내어 만들어져야 합니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이 형식에 머무르는 행정절차가 아니라 실질로 우리 사회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절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은 기존의 행정체계로 법률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예정한 안전권, 피해자의 권리, 안전약자의 권리, 참여권, 알 권리 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가와 기업이 가지는 책무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기존 제도들이 가진 경직성을 넘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의 실효성을 확보해야합니다. 법이 예정한 진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독립적 조사와 피해자 정보공개제도, 생명과 안전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영향평가제도 등이 단 한치도 후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실현을 위한 시민동행을 대표하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단체들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주시고, 적극적인 의견반영을 통해 우리가 염원해온 안전사회를 위해 한 발자국 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jpg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