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콜트, 콜텍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2012-02-23 118

[논 평]


콜트콜텍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오늘(2012 2 23) 콜트악기 근로자 20명의 정리해고 사건(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가 있었다.


 


콜트 노동자들이 2007 4 12일 해고된 지 5년 가까이 되었고, 해당 사건에 2009 8월 대법원에 올라간 지 2 7개월만에 대법원은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우리 모임은 콜트악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나, 판결 선고시까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끌어 헌법에 보장된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근로의 권리를 사실상 무색케 했다는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 하겠다.


 


한편, 유사한 사건인 콜텍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정리해고의 위법성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콜텍이 대전공장의 폐쇄를 결정한 것이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여부, 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의 판결을 하였다.


 


콜텍 노동자들이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오랜 실직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생활고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장폐업 논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판단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콜트악기 노동자들이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고 복직하기 위해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판결을 마저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으나, 하루빨리 회사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위장폐업에 따른 정리해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해고자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2 2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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