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인권위][성명] 국방부는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용역 보고서 공개를 계기로 성전환자 장병의 기본권 보장과 군 복무 제도 개선에 착수하라

[소수자인권위][성명]
국방부는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용역 보고서 공개를 계기로
성전환자 장병의 기본권 보장과 군 복무 제도 개선에 착수하라
1. 우리 위원회가 2026. 5. 20.경 사단법인 오픈넷을 대리하여 제기한 한국국방연구원의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용역 정보공개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한국국방연구원은 소송이 진행 중이던 어제(24일)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고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 처분 이후 성전환자의 처우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진행된 연구였음에도소송 제기 후에야 이를 공개한 것은 매우 아쉽다. 다만 지금이라도 연구용역 보고서가 사회적 공론장에 나온 것은 환영한다. 군 당국은 본 연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성전환자를 비롯한 성소수자 장병들이 차별 없이 복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처우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2. 당초 한국국방연구원은 시민사회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해당 보고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군사기밀 등 국방·안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오히려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군 내부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을 위험에 놓인 장병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하는 연구였다. 한국국방연구원의 비공개처분은 ‘안보’라는 모호한 장막 뒤에 시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려 한 무책임한 처사였다.
3.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정보공개청구소송에 이르자, 한국국방연구원은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해당 자료를 공개하였다. 뒤늦게라도 연구자료를 공개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당국이 어떤 경위와 판단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했는지 소명될 필요가 있다.
4. 본 연구용역 보고서는 성전환자 복무 배제가 ‘기본권 침해’임을 짚고 현실적 대안을 모색한 유의미한 기초자료이다. 상당수 장병들은 성전환자 문제를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사안으로 보아 인권 차원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고, 특히 병사들 사이에서는 상관이나 간부가 성전환자라 하더라도 함께 복무하는 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응답이 다수 확인되었다. 보고서는 법률적 측면에서 성전환자의 현역복무를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단계적인 현역복무 인정 방안을 검토하여 각 분야별로 필요한 보완 사항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물론 당사자 및 시민사회와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성전환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군복무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나, 한국국방연구원 스스로 이 문제를 ‘군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 인권 보호와 관련된 사안’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연구이다.
5. 이 연구용역은 군 복무 중 성확정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아야 했던 고 변희수 하사의 투쟁과, 성전환자를 그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속에서 시작되었다. 국방부와 군은 더이상 성전환자의 존재를 감추거나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이번 연구를 계기로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배제를 걷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위원회는 군 당국이 성소수자 장병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6. 8.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Views: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