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주 해군기지 건설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11-06-20 119

[보도자료]


 제주 해군기지 건설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과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강정마을대책위원회(대책위원장 강동균)는 2011. 6. 20.(월)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아래와 같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이에 많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1년 6월 20일(월) 11시


– 장소 : 제주도의회



– 순서



– 사회 : 류제성 민변 사무차장


1. 주민발언 : 강동균 강정마을 대책위원장


2. 법적쟁점 : 장경욱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3. 변호사가 바라본 공사현장 : 황희석 민변 사무차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정연순 민변 사무총장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우리는 6월 19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해 비폭력 저항을 하고 있는 강정마을회와 제주도민들을 지지하고 함께 하기 위해 이곳 제주를 방문하였다.


강정마을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상황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우리는 왜 해군기지가 제주 강정마을에 들어서서는 안되는지 이유를 똑똑히 알게 되었고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여 강정의 평화를 사수하려는 주민들의 의지를 확인하였다. 우리가 목도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민을 설득할 어떠한 명분도, 제대로 된 논리도 없이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거대한 국가폭력 그 자체였다.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막기 위한 주민들의 비폭력 저항을 공권력으로 탄압하며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하고만 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정부와 제주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우선, 우리는 국가안보 및 제주관광발전이라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공익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발견할 수 없다.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가 제주남방해역과 해상교통로에 대한 효율적 감시와 보호활동을 위한 기동전단 전력수용을 위한 부두와 지휘 ․ 지원시설에 사용되는 것이라 한다.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하면, 미국은 언제든 자국군대를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중국 압박전략을 구사하는 미국이 그 권리를 행사하여 제주 강정마을에 핵항모와 핵잠수함을 배치할 것은 필연적이다. 이럴 경우 제주해군기지는 남중국해-동중국해-센카쿠열도-대만해협-서해 경로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 틀림 없다. 한마디로 제주해군기지는 해양대군의 상징이 아니라 제주도민, 나아가 한반도 전체를 강대국간의 대결장소로 몰아갈 도화선인 셈이다. 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공익성은커녕 도리어 평화의 섬, 관광의 섬 제주의 발전에 반하는 반공익적 사업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관광미항이라는 미사여구로 제주해군기지가 미군기지로 사용되어 강대국간 대결의 도화선이 될 것임을 은폐하고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제주도특별자치법상 절대보전지역인 강정마을 일대에 항만시설을 건설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서 국방사업법이 정한 사업부지 위치의 적정성과 실시계획의 타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 제주도지사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강정마을 일대 사업부지에 대하여 갑자기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하여 해군기지가 건설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결과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와 환경여건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음은 물론, 오히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붉은발 말똥게가 서식하고 있는 사실이 새로이 밝혀졌다. 생태계보전지구 1급지역에도 해당하게 되어 절대보존지역으로서 환경보존 필요성이 더욱 커진 강정마을 일대에 대해 제주도지사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룻밤 사이에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한 것이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해도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을 기반으로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고 세계7대 자연경관을 신청한다는 제주도의 자연환경보전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위법부당한 처사이다. 제주도는 평화와 자연을 보배로 가진 섬이어야지, 자칫 강대국의 대결장소로 전락할 군사기지로 얼룩질 섬이어서는 안된다.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지금이라도 강정마을 일대 사업부지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도 제주해군기지의 진실을 은폐할 것이 아니라 건설 공사를 전면 백지화하고 해군기지 건설로 인하여 제주도민들이 겪은 고통에 대하여 사죄하여야 한다.


 


우리는 압도적인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공익성조차 없는 제주해군기지사업에 반대하여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한 주민들과 함께 하고자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지원할 것이다. 나아가 해군기지 건설공사에 평화적으로 저항하다 도리어 폭행, 연행, 구속되는 등 공권력의 탄압에 직면한 주민들과 이를 지원하는 여러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지원활동도 우리가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전면 폐기될 때까지 우리가 경주할 몫임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


– 제주도지사는 강정마을 해역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 결정을 취소하라.


–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 제주해군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강정마을회와 제주도민들의 비폭력 저항을 지지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강정마을대책위원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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