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인도적 지원 촉구

2009-07-29 102

민변,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인도적 지원 촉구


 


글_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이 68일째를 맞은 지난 7. 28.(화)에 우리 민변과 건강연대는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인도적 지원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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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회사측은 지난 7. 16.부터 물과 의약품 등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물품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더욱이 7. 20.부터는 소화전도 차단하여 노조가 점거하고 있는 도장공장에 만에 하나라도 화재가 발생하였을 시 제2의 용산참사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



또한 경찰은 최루액에 ‘디클로로멘탄’이란 화학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약품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관련 노동부령 제308호) 제166조 제1호 별표 7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노동부고시 2008-26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경찰장비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등을 위반하여 노조원들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하는 등 인명을 위태롭게 하는 공격행위를 하고 있으며, 7. 28. 홍희덕 의원실에서 입수하여 공개한 경찰의 임무카드에는 물, 식량 등의 임의반입차단이 경찰의 임무로 기재되어 있다. 그동안 경찰은 자신들이 아니라 회사에서 물, 식량의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변명해왔으나 이는 전적으로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이 주도적으로 농성 조합원들의 생명과 신체적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인도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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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민변과 건강연대는 ▲ 쌍용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따라 노사정 대화를 즉각 재개할 것, ▲ 물과 의약품 등 생필품 반입을 즉각 허용할 것, ▲ 의료진의 응급의료지원에 대한 차단 및 방해 행위를 중단할 것, ▲ 경찰과 용역은 공장 밖으로 철수하고, 인명 살상용 장비 및 최루액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의료지원 방해 행위와 소화전 차단 등의 불법행위가 계속된다면 응급의료에관한법률과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하는 등 사법적 책임을 묻기로 하였다.


한편 민변과 보건의료단체, 그리고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쌍용자동차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공장안의 조합원들에 대한 인도적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권침해감시단’과 ‘의료지원단’을 구성하여 활동하기로 하였고, 민변은 인권단체와 함께 7. 28.(화) 2시부터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 인권감시활동을 시작하였고, 이에 회원들의 참여를 요청한 상태이다(인권침해감시단활동 참여문의/민변 전명훈 간사, 서선영 변호사, T. 02-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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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8.(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의 기자회견에는 한택근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김인숙, 권영국, 서선영, 정정훈, 김영기, 박숙란, 강영구, 권정호, 장경욱, 이재호 변호사, 전명훈 간사, 문현기, 박성민 인턴 등 총 14명이 참석하였으며, 기자회견 후 물과 의료품 반입을 시도하였으나 정체 모를 회사측 직원들에 의하여 저지당하였고 2차례에 걸친 시도 끝에 물과 의료진을 제외한 의약품만 반입시킬 수 있었다. 민변은 노동위원회와 인권현안대응팀을 중심으로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감시문제와 도장공장에 경찰력이 투입되어 대규모 연행자가 발생할 경우의 접견 등 사법적 대응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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