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사진으로 보는 긴급조치 피해자와의 진술작업 활동

2011-01-31 56






  대법원의 긴급조치 위헌 판결 이후, 민변에서는 2011년 1월 24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긴조 피해자들을 위해 진술 작업을 하였습니다. 전국 각지의 78명의 신청자 중, 43명의 피해자분들이 민변의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진술 작업에 참여하셨고 이후에도 9명의 민변 변호사들과 인턴, 간사들이(조영선, 이상희, 이영기, 권정호, 김희수, 설창일, 서선영, 서중희 이재정변호사와 김주비, 정일호 인턴, 박재화 간사)진술 작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분들 중에는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셔서 유가족 분들이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차기 변호인단 회의는 2011년 2월 8일에 있습니다.

 다음은 활동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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