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자유권규약 제4차국가보고서에 대한 NGO 최종의견서 제출

2011-02-28 112


UN 자유권규약 제4차국가보고서에 대한 NGO 최종의견서 제출

                                                                                                          민변 국제연대위 이동화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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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회권위원회 정부보고서 심의시의 모습


최근 법무부에서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위원회)에 제출할 제4차 국가보고서의 초안을 성안하였습니다. 이 국가보고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한국 정부가 1990년 가입, 비준한 규약에 근거하여 한국정부가 위원회에 분기별로 제출해야할 규약의 이행상황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한국 정부는 2004년에 제3차 국가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2006년에 위원회로부터 심의와 최종견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때부터 시민단체와 인권기구의 폭넓은 의견교환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시민,인권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여기에 민변을 포함한 여러 시민단체는 국가보고서 작성시부터 정부와의 워크숍을 통한 의견교환을 요청하였고, 다행히 법무부에서는 예년의 경우와는 다르게 시민단체와 정부담당자가 참여하는 “유엔 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부,시민단체 워크숍”을 2월 16일(수) 오후 2시부터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민변 국제연대위는 한국 정부에 워크숍 제안및 공동기획, 이후 국가보고서에 대한 NGO의견서를 최종 정리하여 2월 25일에 법무부에 최종 송부하였습니다.

민변 국제연대위는 앞으로도 정부에서 어떻게 NGO의견서를 국가보고서 초안에 반영할것인지 모니터링을 하며, 이후 위원회에서 심의를 시작할때에도 한국의 인권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후속활동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1324597456.hwp유엔 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는 현재 초안상태이기에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습니다. 다만 필요하신분은 직접 연락(02-522-7284)주시면 논의후 공개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인권시민사회단체검토의견서_최종.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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