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피해자 2차 진술작업

2011-03-15 107


긴급조치 피해자 2차 진술작업 진행

지난 3월 2일 민변에서는, 대법원의 긴급조치 위헌판결 이후 1월 24일에 진행된 1차 진술작업(관련 자료: http://minbyun.org/blog/575?category=0)에 이어 2차 진술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2차 때에는 27분의 전국 각지의 피해자가 민변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민변에서는 조영선, 한택근, 이상희, 이영기, 권정호, 설창일, 이재정, 서중희, 조동환 총 9명의 변호사와 박재화간사, 김주미, 정일호 인턴이 진술작업의 실무를 담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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