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동등한 사법 접근 실현을 위한 인권적 접근) Training Workshop 을 다녀오고 나서

2011-04-14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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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Approach to Realizing Equal Access to Justice(동등한 사법 접근 실현을 위한 인권적 접근) Training Workshop 을 다녀오고 나서


 


민변 국제연대위 이동화 간사


 


필자는 지난 4월 4일부터 7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필리핀 마닐라에서의 “인권기반 사법접근 아시아 컨소시엄”(Asian Consortium for Human Rights-Based to Access to Justice, 이하 컨소시엄)이 주최하고 UNDEF가 협찬한 “동등한 사법접근 실현을 위한 인권적 접근”(Human Rights Approach to Realizing Equal Access to Justice)라는 조금은 장황한 이름의 교육 워크숍(Training Workshop, 이하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이 워크숍은 민변 국제연대위 간사변호사인 황필규 변호사가 컨소시엄에 의장으로 있어서 국제연대위에 참가 제안을 하였고, 3월 회의를 통해서 참석을 결정하여 필자와 황필규 변호사가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참석하기 전 워크숍 측에서는 각 국의 참가자들의 개별케이스들을 준비하라는 요청이 있었고, 고심 끝에 최근 민변이 “동등한 사법접근” 실현을 위해서 활동한 촛불변호인단과 용산참사변호인단의 활동들을 정리하여 준비하였다.


 


도착하자마자 길을 잃고


 


작년 COLAP 5 국제회의 때 국제연대위 위원 분들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 방문한 것이 첫 번째이고 이번이 두 번째 이다. 마닐라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는 사실이겠지만 마닐라의 국제선 공항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 필리핀항공(Philippine Airline)만 이용하는 Terminal 2가 있고, 그 외의 국제선 항공사가 이용하는 Terminal 1이 있다. 필자와 황필규 변호사가 이용한 항공사는 필리핀항공이다(제일 저렴해서) 주최 측은 워크숍에 참석하는 외국 참가자들을 위해서 도착당일 공항으로 픽업서비스를 나온다고 사전에 알려왔다. 4시간의 비행이후 마닐라에 도착해서 입국수속을 다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오니 후끈한 바람이 불어 여기가 남쪽나라이구나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고, 픽업 나와 있을 주최 측을 찾으려 이리저리 살펴보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주최 측을 찾을 수 없었다.


 


조금 기다리면 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공항 밖 누구라도 쉽게 우리를 찾을 수 있는 곳에 짐을 놓고 두리번두리번, 하지만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주최 측은 보이지 않았다. 다급해진 황필규 변호사가 로밍 되었지만 굉장히 비싼 국제전화로 주최 측에 전화를 하였지만 잘 연결이 안 되는 듯 했다. 한참을 여기저기 전화를 한 후, 느낌상 한 1시간은 지났고 두 시간은 안 되었을 때 즈음에 저쪽에서 주최 측으로 보이는 분이 허겁지겁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분은 우리를 배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한 Terminal 2가 아닌 Terminal 1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려주었다. 기다리는 내내 진짜 쿨하게 있었지만 내심으로는 이러다가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야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들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필자와 황필규 변호사는 다른 국가의 참가자들과 함께 행사장소로 향할 수 있었다.


 


개막식


 


사용자 삽입 이미지도착당일 저녁 참가자 전원은 짧은 등록절차를 마치고 행사 장소에서 개막식을 함께 하였다. 개막식의 첫 번째 순서는 컨소시엄 의장인 황필규 변호사의 환영인사로 시작하였다. 평상시 한국에서 정장 입은 모습을 별로 보지 못했던 터라 말끔한 슈트 차림의 황필규 변호사가 낯설기도 했지만 황필규 변호사는 환영인사를 통해서 워크숍에 참석한 각국의 모든 참석자들이 충분히 워크숍을 즐기자는 유쾌한 제안을 하였다. 이후에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인사와 전(前) 재판관과 법률가 독립을 위한 유엔특별보고관인 Mr. Dato Param Cumaraswamy 님의 조금은 긴 환영인사가 있었고, 이후 참가자들과 트레이닝 강사들 간의 Getting-to-know Game 을 진행하였다. 이 게임은 A4용지에 자신에 대해 한 문장으로 작성하고(예를 들어 나는 결혼을 하였고, 딸이 둘 있습니다.) 서로가 작성한 문장을 보면서 공통점이 있는 사람은 서로의 서명을 받는 게임이다. 그리고 게임이 끝난 후 각자 자신의 문장을 읽고 몇 명의 사인을 받았는지 이야기 하는 게임이었다. 돌아가면서 무슨 문장을 썼는지, 나도 그러한지, 확인하다보니 꽤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조금이지만 서로에 대해 알았다는 느낌이 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크숍 강사 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3일간의 워크숍 강의 내용, 강의 목적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개막식을 마무리 하였다.


 


워크숍은 3일간 진행이 되며, 진행방식은 전체 참가자 30명은 4그룹으로 나눠져서 그룹단위의 토론, 발표, 게임위주의 진행되었다. 수업은 세 모듈로 나뉘어져 각 단계별 세션이 있고 세션별로 게임, 강의, 그룹토론, 보고서 작성 및 발표 등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첫째 날_인권기반 동등한 사법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Equal Access to Justice)이란 무엇인가?


 


오전 8시부터 시작이 되었다. 가벼운 몸풀기 게임을 한 후에 참가자들은 게임을 통해서 포섭(Inclusion)과 배제(Exclusion)의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인권피해자들의 상황을 체험해 보았다. 전체 참가자들 중 다수의 포섭된 사람들과 배제된 사람들로 나누고, 배제된 사람들은 다양한 인권침해자들과 그룹이 되어서(예를 들어, 장애인들, 인신매매 여성들, 빈곤층들 등등) 그 인권피해자의 입장에서 사법접근이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고 포섭된 사람들은 배제된 인권피해자들의 의견을 듣고 질문들을 하는 소위 역할극 게임을 하였다. 그리고 게임이 끝난 후에 다시 각 조로 돌아가서 하나의 주어진 인권피해 상황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방법(Perspectives on Equal Access to Justice)에 대해 토론을 해 보았다. 그리고 각 국가별 법치주의(Rule of Law)의 정도를 수치를 통해서 살펴보며 아시아지역 국가의 사법접근의 장벽들과 한계, 이슈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모듈에서는 동등한 사법접근에 대한 다양한 개념과 접근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각국의 법치주의 정도를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오후 시간에는 두 번째 단계인 동등한 사법접근 실현을 위한 인권적 접근에 중점을 맞추고 있었다. 시작은 게임과 함께 시작했다. 하나의 스토리가 담긴 약 30개동안의 그림을 각각 나누어주고 서로의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 서로 이야기만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게임이었다. 스토리는 대략 이렇다. 아시아 한 국가의 원주민 마을에 개발이 시작되어 원주민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를 한 엔지오에서 발견하고 이 원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 원주민들의 권리를 설명하고 부당하게 추방되지 않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조직하고, 기자회견을 하며, 거리시위를 하고 나중에는 이 사안을 법원으로 가져가서 재판을 받지만 결국에는 개발업자의 손을 법원이 들어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 게임을 통해서 동등한 사법접근 행위는 인간을 중심을 한다(Centrality of the Human Person)는 알게 되었고 동등한 사법 접근에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들(Actors)들인 claim holders(권리요구자들, 주로 인권피해자들) duty bearers(의무 소지자들, 주로 정부 또는 정부관계자들) 대하여 소개받았다. 또한 동등한 사법접근에 인권기준들과 원칙들(인간존엄성, 인권존중, 반차별, 동등, 참여, 권한부여, 가장취약한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의 주어진 인권침해사례를 읽고 그룹별로 권리요구자들과 의무 소지자들이 되어서 침해된 권리가 무엇인지, 권리요구자들의 취약점과 단점, 의무소지자들이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역량(Capacities)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외 행위자들의 책임과 이해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동등한 사법접근에 대한 첫 번째 원칙은 항상 인간을 중심으로 놓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갔다.


 


그날 저녁은 자유시간이 주어져서 필자는 황필규 변호사와 함께 이 행사를 주최하는 컨소시엄 상근자들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멋진 필리핀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었다.



 


 


둘째 날_인권기반 동등한 사법접근과 실재 개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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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날도 전날처럼 교육은 강의와 주어진 사례에 대한 그룹 토론과 발표, 이에 대한 다른 그룹의 의견 주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인권과 공적 구제 제도(Formal Institutions of Remedy)와 비공식 구제 제도(Non-Formal Institutions of Remedy)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그러면서 주어진 케이스가 한국의 이주노동자의 차별적 상황이었다. 본문은 한국의 고용허가제도 있음에도 이주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한국노동자들에 비해 저임금을 받고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도 받지 못하며 종종 임금체불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조결성도 허용되지 않고 있고 고용주에게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에 시달리고, 작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했을 시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도 받기 힘들고 가끔 여권을 압수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케이스를 통해서 실효적으로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차별적 인권침해에 대해서 공식적 구제기구(합법적 법률기구,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서비스, 법과 제도 개혁, 사법기구의 개혁 등)와 비공식적 구제기구(사회적 중재, 원주민사법제도, 대안분쟁해결, 애드보커시와 사회운동, 이주노동자 자체역량 강화)중 어느 곳이 보다 문제를 진정하는데 적절한 제도인지 논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 교육은 드디어 마지막 모듈인 실재로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사법접근 개입 및 개발하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먼저 주어진 케이스는 네팔의 달리트 여성(Dalit Women)의 상황이었다. 그녀들은 불가촉천민으로 정치적 권리가 거의 없고, 공공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땅과 돈, 집을 소유할 수 없으며 교육권이 박탈되어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삶을 지속하고 있고 종종 인신매매가 있어 성노동자로 전락하는 상황이었다. 이 케이스를 통해서 1.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 분석 2. 동등한 사법접근 실현을 위한 인권의 적용, 3. 구체적인 인권 규범, 기준과 원칙들 적용을 하는 그룹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는 교육교재에 각 해당 항목별로 굉장히 많은 문항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를 전체 항목을 완성하는데 오후 꼬박이 걸렸다. 첫 번째 항목인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분석에서의 질문항목은 문제가 무엇인지? 인권적 관점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권리요구자들이누구인지? 어떤 권리가 침해당했는지? 무엇이 그들에게 특히 취약하고 불이익 받는 부분인지? 권리요구자들중에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은 누구인지? 등등 의무소지자들은 누구인지? 국가인지? 비국가인지? 그들의 의무는 무엇인지? 등 다른 관련자들은 누구인지? 관련자들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어떤 구제제도가 그들에게 적절한지? 등 대단히 많은 분석항목들이 있었다. 그만큼 인권을 기반으로 문제를 분석하는데 있어 철저히 하여야 그에 대한 해결책도 구체적이고 실효적일 수 있다는 반증이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권규범과 기준, 원칙들의 적용에 있어서는 각각의 인권 기준들 예를 들어 참여와 포섭의 원칙(Participation and Inclusion)의 경우에 질문 항목이 ‘현재의 단계에서 권리요구자들의 참여의 정도는 어떠한지? 어떻게 권리요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인지?’ 이에 대해 잠재적 위기요소는 무엇인지? 안전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해결의 척도는 무엇인지?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인권기준을 달리트 여성의 케이스에 대입하여 인권적 해결방안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어진 케이스만으로 전체의 그림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너무 많은 질문들과 서로 다른 생각들은 상당한 피로감을 주었다. 어찌어찌 질문들에 대한 그룹단위의 답을 발표하고 나니 이미 둘째 날의 일정은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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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녁에는 각 참가국의 미리 준비된 전통의상을 입고 춤과 노래를 뽐내는 “문화적 연대의 밤(Cultural Solidarity Nights)”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 필자는 사회를 보면서 한국 참가단때에는 황필규 변호사와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 좌중을 살짝 썰렁하게 만들었다. 다른 국가에서는 다들 전통의상을 가져와서 전통춤을 추었으며 나중에는 필리핀 전통 음악에 맞춰 전체가 다함께 춤을 추며 서로간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_인권기반으로 하는 동등한 사법접근 프로젝트 만들기


 


이제 모든 이론과 설명은 끝이 났다. 실제로 주어진 케이스를 기초로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동등한 사법접근 프로젝트를 각 그룹별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젝트 작업은 먼저 분석의 단계에서 인권에 대한 국가의 행위, 문제분석, 행위자들 분석, 성(Gender)적 분석, 권력분석, 목적 분석, 전략 분석을 한 후에 계획단계(프로젝트의 실효성,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기간과 책임여부, 비용과 자원이 무엇인지)를 거쳐 실재로 이행을 하고, 이후에 모니터링과 평가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케이스는 어제와 같이 달리트 여성의 케이스였다. 우리 그룹은 먼저 분석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보다 어떤 프로젝트를 할 것인지 논의를 한 결과 달리트 여성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달리트 여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신설”을 프로젝트로 삼았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달리트 여성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점진적으로 이를 통한 자체적 공동체에 권한을 부여하고 다른 인권들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제시된 표를 통해서 구체적인 액션들을 완성해 나아갔다. 달리트 공동체에 들어가 그들을 직접 만나고 우리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곳에 교육기관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접근 가능한지? 진입장벽은 없는지? 인권감수성을 가진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 등을 파악한 후에 교육기관의 신설에 대한 공동체의 의사는 무엇인지?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나 공동체의 책임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정부나 공동체에서 자신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교육기관 신설에 따른 기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기금 마련에 따른 기부자들의 의향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교육기관 신설에 따른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등을 고려하여 그룹 프로젝트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그룹 내 한명이 이를 발표하였고 강연자로부터 프로젝트가 아주 구체적이고 평가가능하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다른 그룹의 발표도 경청하였는데, 대부분 달리트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학교) 건설을 프로젝트로 삼았다.


 


 


전체 그룹의 프로젝트 발표가 끝나자 시간은 오후 4시가 가까워졌고, 바로 워크숍에 대한 평가가 서면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워크숍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필자는 워크숍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시각적 교육자료(사진이나 동영상)가 필요하다는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폐막식이 이어지면서 3일간의 교육 워크숍은 그 막을 내렸다.



교육을 통해 배운 점


 


개인적으로 이러한 인권교육을 처음 접하게 되어 각 단어의 개념도 혼돈스러웠고, 무엇보다 교육과 강의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며 외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쫓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교육이 진행이 되면서 교육이 참석자들에게 던져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권관련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것이 인권침해 상황인지, 아닌지? 인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단순히 상황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여 인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들과 인권 관련 지표들을 접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상황을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행을 하며 평가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을 그 중심에 놓고 진행해야한다는 것이다. 결국은 인간의 권리,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인간의 권리, 가장 억압을 받는 이들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교육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고스란히 필자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에게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사법접근” 교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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