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비리재단복귀결정 과정상의 문제점과 위헌법률심판청구의 가능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

2011-09-28 132

[민변의 활동]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비리재단복귀결정 과정상의 문제점과


위헌법률심판청구의 가능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




글_출판홍보팀 7기 인턴 윤다정


사진_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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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9일 오전, 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교과부와 사분위의 김문기 비리 구재단 복귀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지난 9월 22일(목) 오후 2시, 국화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비리재단복귀결정 과정상의 문제점과 위헌법률심판청구의 가능성’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민변에서는 송상교 변호사가 발제하였고, 이광철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하였다. 송상교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위헌성을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였다.


먼저 사분위가 헌법 제27조 재판청구권(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을 침해한다는 점이다. 이해관계자가 사분위 결정에 대해 소송으로 이를 다툴 방법이 제한되고, 구조적으로 사분위가 종전 이사 측에게 편향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으며, 사분위 결정이 사실상 법원의 의사결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본안소송에서 공정할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분위 심의결과에 관할청이 기속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4항, 사분위 구성에 있어 법원에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주도권을 부여한 사립학교법 제24조의3 제1항은 재판청구권(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발제문의 요지였다.


또한 사분위가 권력분립의 원칙과 직업공무원제도를 침해하였으며, 헌법 제31조 제4항과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지적도 있었다.


송상교 변호사는 ‘준사법적 분쟁해결기구’로서의 사분위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립학교법은 사분위의 심리에 적용할 준사법적 절차, 대심적 심리구조, 사분위 의결의 효력 등에 대해서 전혀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선임은 대심적 심리구조에 필요한 분쟁의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점에서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취지와 재판받을 권리,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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