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지하철 9호선 특혜의혹 기자회견

2012-04-24 147

‘지하철 9호선 특혜의혹’ 관련 기자회견

 

글_ 출판홍보팀 8기 인턴 소환욱

 

 

지난 4월 23일(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주관하는 ‘지하철 9호선 사태․ 민자 특혜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청원제출 및 국회차원의 민자 사업 전반과 특혜 문제에 대한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이 서울특별시 의회 앞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민변에서는 민생위 강신하 변호사, 김철호 변호사, 이소아 변호사, 권민경 변호사가 참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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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지난 4월14일 홈페이지와 각 역사에 공고를 낸 후 오는 6월16일부터 요금을 교통카드 기준으로 수도권 기본운임 1천50원에 추가로 별도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일반은 500원 올리고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도 400원과 250원씩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지하철 요금은 지난 2월25일 150원 인상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 측은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위반으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운임인상을 강행할 경우 사업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첨예한 대립각 양상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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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변은 참여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협약을 근거로 한 민자 사업자의 자율징수 가능 주장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밝히고 가격 인상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직후 민자 사업자 특혜 등의 의혹 규명을 위한 ‘서울 지하철 9호선 사태 전반과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 체결의 특혜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에 관한 청원’을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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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대로템컨소시엄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적정한 쳥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부분)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부여한 보장수익률 및 그 외 재정지원의 적정성 여부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와 대주단 간에 고율의 이자약정을 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느지 여부 등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가 지난 2월 150원 이어 6월에 또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운임 500원 인상안이 적법․ 적정한지 여부, 특히 도시철도법 위반 여부등 △맥쿼리한국인프라투용자회사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의 2대주주가 된 경위 및 진임 시장의 특별관계자의 개입 여부 또는 특혜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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