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활동] 10기 인턴교육 – 쫄지마! 형사절차

2013-04-17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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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 인턴 교육 <쫄지마! 형사절차>
글 _ 10기 인턴 김경모


화창했어야만 했을 4월 10일…하지만 오늘도 서울은 여전히 한겨울 같은 추위와 눈비가 흩날리는 강풍이 함께 하는 무시무시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민변 사무실은 오늘도 우리 사회의 인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분주히 노력하시는 간사님, 변호사님들 덕분에 후끈 달아 올라 마음만은 따뜻한 수요일이었습니다.

 이런 훈훈한 환경속에서 우리 자원활동가들은 오늘도 역시 엄청나게 뜻 깊은 교육의 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바로 ‘형사절차’. 어떻게 보면 법학중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에 대해 공부하게 된 것인데, 평소 ‘형사’라는 단어는 얼핏 듣기만 해도 나와는 거리가 멀고 그 단어가 주는 무시무시한 어감적인 분위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그만큼 더 우리사회의 인권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었던 것인지라 호기심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이번 교육이 기대되었다 .

 또한 나름 법대를 졸업한 학생으로서 형사소송법이라는 과목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법인지라 그 방대한 양과 내용의 복잡성 때문에 수박 겉 핥기 식으로밖에 공부하지 못한 상태라 사실 큰 틀의 형사절차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하다고밖에 할 수 없어서 너무 부끄러운 법대생이였기에 이번 교육 주제가 더 반가웠던 것 같았습니다. 한학기 내내 공부했어도 큰 틀에서 형사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수가 없었었는데 우리 민변의 세분의 ‘송’씨 성을 가지신 유명한 변호사님 중 가장 훌륭하신 인품을 가지셨다는 송상교 변호사님게서 차근차근 너무나도 알기 쉽게 단순한 학문이 아닌 실무에서 진행되는 형사절차라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형사소송은 그 성격상 국가형벌권의 존부를 다루고 있으므로 형법의 적용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이익이 서로 맞물려 있어서 자칫하면 개인의 기본권이 유린될 우려가 잇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시하고있는 우리의 헌법 이념상으로도 보았을 때 형사절차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민사 분쟁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민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아주 대조적인 사실과 비교해보면 역설적으로 형사소송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법인가를 알 수 있다.
 형사절차의 큰 틀은 체포할 때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도록 하고, 구금할 때는 법관의 영장을 받도록 하며, 가난한 자에게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며, 밀실이 아니라 공개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칙들 사이사이에 체포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 영장실질심사, 보석제도 등을 통하여 좀 더 강하게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우리의 법을 보면서 뿌듯하였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보법과 같은 경우 피의자를 괴롭히기 위해 구속기간을 더 연장하는 등 법을 악용하는 우리사회의 악습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약간은 씁쓸한 기분도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요즘같이 다시 집회 및 시위가 활발해지고 또한 절실해 지는 상황에서 오늘의 교육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지식은 분명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엄청 깊은 자양분이 될 것임에 믿어 의심치 않기에 교육 내내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열성적인 강연이 끝나고도 우리의 멋지신 송상교 변호사님께서는 우리 자원활동가들을 위하여 맛있는 저녁식사를 하사해 주셔서 더욱 멋진 인품을 보여주셨습니다. 식당에서 그분의 자리에서 찬란한 후광이 비쳐져 아무도 차마 눈뜨고 송상교변호사님을 마주 볼 수 가 없었다는 후담이 전해졌다는…아무튼 민변에 너무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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