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2008-10-10 135

집시법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7단독(판사: 박재영, 이하 재판부)은 2008고단3949호 사건에서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해 왔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에 대한 피고인 안진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집시법 제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하여 야간집회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형식, 즉 허가제로 규정되어 있어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었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2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현대에서는 주간과 야간의 실질적인 구분이 무의미하며, 대부분의 낮 시간을 생업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의 경우 야간에 집회를 할 수밖에 없어 야간의 집회를 금지하게 되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점, 심리적으로 주간보다 야간에 더 사람들이 흥분하기 쉽다는 것은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다는 점, 주간보다 야간의 범죄행위를 더 중하게 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하였다는 점, 옥내집회의 경우 야간에도 주간과 동일하게 허용되나 체육관 등 옥내집회를 하려면 장소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장소대여자의 정치적 성향 등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현행 집시법 제10조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자체가 집회의 자유 신장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아닐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1994년에 집시법 제10조의 위헌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심리학적으로 야간에는 주간보다 자극에 민감하고 흥분하기 쉬워서 집회 및 시위가 난폭화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14년이 흐른 지금 헌법재판소가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진전과 법원의 이번 결정을 깊이 살펴 집시법 제10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2008월 10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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