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더 이상 법치를 운운하지 말라

2009-12-29 73

[성명] 정부는 더 이상 법치를 운운하지 말라
-이건희 전회장 사면을 규탄한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신주인수권사채 불법발행 및 삼성 에버렌드 전환사채 불법발행에 따른 특가법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의 판결이 확정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이미 지난 15일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지금, 정치권과 법무부가 사면 운운하는 것은 법과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 전회장에 대해 인정된 범죄사실은 그의 불법행위 중 극히 일부에 지니지 않고, 선고된 형량 역시 지나치게 낮아 그 자체로 정의에 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질서를 교란한 범죄자를 불과 4개월만에 사면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헌법상 법앞의 평등원칙과 법치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전회장을 사면함으로써 또 다시 헌법을 우롱하고 있다.

 

 정부는 걸핏하면 법치주의, 법과 원칙을 강조하지만, 그것은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과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을 억누르기 위한 구실일 뿐, 권력과 자본을 가진 특권층에 대해서는 법치 따위를 무시하는 무한한 관용과 애정을 배풀고 있다. 우리는 이 정부의 이토록 위선적인 헌법파괴행위를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며 끊임없이 감시, 비판할 것임을 다짐한다. 이건희 전회장의 사면을 다시 규탄한다.

 

 

2009.12.29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 (직인생략)

이건희사면논평(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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