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과 노동자성 인정을 촉구한다!

2010-04-30 157

[성 명 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과 노동자성 인정을 촉구한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지 어언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보호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 그에 대해서는 그 문제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우리 위원회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자인하는 바이다.

 

 

다만 지난 10년간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10년간 그동안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폭넓은 공감을 얻었고, 노동자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판단기준이 다소 완화되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숫자가 증가해온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과 관련 단체들의 지원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매우 우려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부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수준을 넘어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2009. 1. 2. 전국건설노동조합에 ‘근로자’가 아닌 덤프, 레미콘 등 차주가 위 노조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수차 자율시정명령을 발하였고, 노동조합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자 최근에는 새로이 선출된 대표자의 변경신고를 위하여 제출한 대표자변경신고서를 반려시키는 초법적 조치를 취한바 있다.

 

 

노동부의 위와 같은 일련의 처분은 지극히 부당한 것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덤프, 레미콘 등의 차주는 대부분 노동법적 책임을 면탈하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사업주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진 위장 자영인으로서 노동법상의 노동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이미 오래 전부터 열악한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훨씬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업적 이익의 옹호를 위한 결사의 자유는 보편적인 인권으로 확대 인정되고 있고 ILO도 고용관계의 존재여부를 기준으로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의 범위를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노동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지극히 협소하고 근시안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부가 스스로 인정했던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부정하려는 시정명령을 철회하고 이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다!

 

 

앞서 본바와 같이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이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자영업으로 위장시킨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 대부분의 실질이 노동자임은 분명하다. 한 사업자만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또한 본인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두고서 노동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노동법을 회피하려는 사용자들의 위와 같은 위장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상 엄격한 규제가 행해져야 한다. 아울러 법원의 보수적 태도를 고려할 때,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경제적 종속성을 기준으로 노동자성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노동법상의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노동자임에도 노동3권을 부정당하고 노동조합이면서도 노동조합이라고 부를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 도래하기 이전에 국회가 법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4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100430_성명서_특수고용노동자성인정요구

첨부파일

100430_성명서_특수고용노동자성인정요구.pdf

100430_성명서_특수고용노동자성인정요구.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