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금융위원회 범죄자 론스타의 ‘먹튀’를 지원하는 단순처분명령으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말 것을 충고한다!

2011-11-17 161

[성명서]


금융위원회는 범죄자 론스타의 ‘먹튀’를 지원하는 단순처분명령으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말 것을 충고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한도초과보유지분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임시 금융위원회가 열리는 18일 론스타에 대한 주식처분명령과 관련, 매각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이며 “다만 산업자본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며 이날 안건에 회부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먼저, 금융위원회가 오는 18일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주가조작 유죄판결)와 그에 기초한 한도초과보유주식(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을 내린다면, 이는 ‘비금융주력자 심사의무’에 대한 부작위로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은행법 제16조의4에서 정한 한도보유초과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는 한도초과보유주식의 적법한 취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한도초과보유지분의 취득 자체가 적법한지를 먼저 심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면 은행법 제16조에 의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로 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를 초과하는 주식 모두가 강제처분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은행법 제16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 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 등)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최근 일본 동경증권거래소의 공시에 따르면, 론스타는 동일인이 지배하고 있던 일본골프장법인(PGM Holdings KK)빠징코 업체인 헤이와(Heiwa)의 공개매수 제안에 응하는 방식으로 오는 11. 28.까지 매각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2011. 9월말 기준 일본골프장법인의 자은 원화 기준 4조490억원으로, 최대주주는 64.2%를 보유한 론스타의 동일인 Lone Star capital Investment의 자회사 LSF Transcontinental Holdings SCA이다. 따라서 일본골프장법인의 자산만으로도 금융자본이 아닌 자산이 2조원을 초과하므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게 됨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일본골프장법인을 매각할 때까지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심사를 지연함으로써, 론스타에게 비금융주력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금융자본으로 위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에 하나 이러한 기우가 사실이라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심사 부작위의 위법성은 매우 악의적인 것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


 


셋째, 금융위원회가 오는 18일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판단 없이 갑작스럽게 매각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것은 2007. 9. 경제개혁연대가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취소처분” 소송의 대법원 판결선고일이 오는 24일로 통지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위 소송의 1심과 항소심에서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 심사서류에 대해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고, 대법원의 판결 역시 그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보공개거부취소처분이 확정되면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심사자료를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되고, 심사자료가 공개된다면, 론스타에 대한 부실심사의 전모가 여지없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갑작스럽게 론스타에 대한 매각명령을 결정하려는 것은 론스타에 대한 부실심사의 전모가 드러나기 이전에 처분명령을 내림으로써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정보공개 결과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할 심사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론스타에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를 초과하는 외환은행 주식의 취득을 승인하였다면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에 대한 승인 자체의 중대한 흠결로 취소 내지 무효사유가 되어 론스타의 주식 취득은 2003. 9.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중차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이 계속하여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기하거나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기망하였다면 관련자는 직무유기죄는 물론이거니와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


 


넷째, 오는 18일 금융위원회가 의결권이 박탈된 론스타에게 통정매매 등 특정인과의 거래를 허용하는 단순처분명령을 내린다면, 이는 신의칙에 위반하는 범죄행위(예컨대 사기 또는 주가조작 등이 이에 해당함)에 대한 제재로서 정한 은행법 규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임을 명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단순처분명령은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가장하여 위법하게 주식을 취득하고 주가조작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론스타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의 초과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 출구를 만들어주는 것으로서 매우 부도덕한 범죄행위(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가 될 수 있다. 론스타의 ‘먹튀’ 행각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의 ‘먹튀’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 ‘먹튀’ 승인 관련자들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조원의 국부유출에 대한 배상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법 관련 권위자인 연세대 법대 홍복기, 심영교수는 “론스타는 이미 은행법에 따라 한도초과분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장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한도초과분은 유가증권 시장 내 장내매각으로 처분하되, 통정매매 등 특정인과 거래가 아닌 불특정다수에게 매각하도록 하여 처분명령의 효과를 도모하는 것이 은행법 취지를 반영한 조치”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과거의 잘못을 덮기 위해 론스타의 ‘먹튀’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충고한다. 지금 금융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매우 간단명료하다. 은행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심사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가조작 유죄판결과의 관계를 따져 은행법 위반의 종류와 정도에 부합하는 징벌적 처분을 내리면 된다. 지난 과오에 대해서는 현재의 올바른 시정 노력으로 얼마든지 허물을 벗을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범죄자 론스타의 ‘먹튀’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범죄자 론스타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금융위원회가 대신 짊어지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충고한다. 수조원의 국부유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가? 숙고하길 바란다.


 


2011년 11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김 선 수

첨부파일

11-11-사무11_성명서_[금융위원회징벌적처분촉구].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