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의 법정외 헌재 접촉, 진상조사와 책임추궁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008-11-07 197

 

[논  평]




정부의 법정외 헌재 접촉,


진상조사와 책임추궁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헌재에 종부세 합헌의견서를 냈다가 이를 뒤집고 10월에 종부세 위헌 의견서를 냈다. 정부가 자신이 만든 법의 위헌을 주장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사상 초유의 일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중 헌재 종부세 위헌심사에 대해서 세제실장이 헌법재판소 주심 재판관과 만났고 일부 위헌이 나올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였다. 궁지에 몰리자 만난 사람은 재판연구관이었고, 정부 입장을 설명하러 간 것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뒤늦게 깨달았는지 장관이 사과하고 국회는 진상조사를 합의하였다.




진상조사를 통해 무엇이 진실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에 그쳐서는 안되며 후속조치도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안은 중요한 법령 위반 사항이고, 나아가 검찰 수사가 필요한 형사 사안이며, 근본적으로 헌재 재판 진행의 적법성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법원규칙인 법관윤리강령 제4조제4항은 “법관은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주심재판관을 만났건 연구관을 만났건 법관윤리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만약, 접촉과 설명이 기획재정부 쪽의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본건은 헌법재판의 적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제3항은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사유가 된다고 규정한다. 헌법소송 뿐 아니라 모든 소송에서 이는 공통된 원칙이다. 국내외 판례에 따르면 법관이 심리중 유죄를 예단한 말을 한 경우,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알린 경우 기피 사유가 된다. 법정 외 장소에서의 접촉, 나아가 결론을 미리 알려주었다면 이는 기피사유에 해당한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 역시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듯 재판의 공정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받고 진상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고가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2008년 11월 0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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